민사2013카합35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9 선고검수완료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권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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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3카합358 민사 사건(2013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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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전력자원 개발·송전·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 신청인은 2011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2013년 2월 22일에는 송전철탑 부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경주시 일원에서 총 12.476km 구간에 35기의 송전철탑을 세우고 전력선을 설치하는 공사로, 철탑 부근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 작업장으로 쓰고 철탑 부지로 통하는 토지를 임시통로로 사용하며 나무·흙·돌 같은 장애물을 치울 필요가 있었다.
  • 신청인은 해당 토지들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인 피신청인 8명과 일시 사용에 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 동의를 거부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토지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권한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력회사인 신청인이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인 피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법원에 토지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제거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법적 권한이 인정되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특정 토지들을 임시통로와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등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신청인들이 토지 사용을 방해해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해당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일시 사용 동의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미리 임시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 결국 신청인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받아들였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전력 공급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사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임시 사용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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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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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358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주문 1.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가. 피신청인 B, C, D, E의 공동 소유인 ****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373㎡를 임시통로로, - 2 - 나. 피신청인 F 소유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446㎡를 재료적치장으로, 다. 피신청인 G 소유이고 피신청인 H이 지상권자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335㎡ 를 재료적치장으로,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25와 28, 2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985 ㎡를 임시통로로, 라. 피신청인 I 소유인 **** 중 별지도면2 표시 39, 40, 61, 62, 63, 64, 65, 66, 39와 67, 68, 69, 70, 71, 72, 73,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32㎡를 임시통로로 각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인은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3 -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인데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공 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7. 13.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 획승인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3. 2. 22.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용하여 건설될 송전철탑 부 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그 위치가 울산광역시 북구, **** **** 일 원이고, 총 12.476km에 35기의 송전철탑을 건설하여 각 송전철탑에 전력선 및 가공지 선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송전철탑의 건설, 전력선 및 가공지선의 운반, 설치 등을 위 하여 각 송전철탑 부지 부근에 일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송전 철탑 부지로 통하는 필요 토지에 일시 사용・출입하며, 임시통로로 사용될 토지상의 죽 목・토석・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 및 지상권자인 피신청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시통로로의 사용 등 일시 사용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 4 - 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입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것인 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의 사용을 방해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할 경우 해당 변전 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신청 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안소송의 확정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 .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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