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카합10031수원지방법원 1심2018-05-01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지부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및 조합활동 보장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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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민사 사건(201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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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채권자 노동조합 지부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및 대표자의 조합활동 보장·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채무자는 대표자가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교섭을 거부함.

사실관계

채권자 노동조합 지부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및 대표자의 조합활동 보장·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채무자는 대표자가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교섭을 거부함.

노동조합 지부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및 조합활동 보장 가처분 신청. 1 채권자 노동조합 지부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별지 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함. 2 채무자는 채권자 대표자가 2016. 1. 이사대우로 승진하여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교섭을 거부함. 3 채권자들은 대표자의 조합활동 보장(주위적) 및 방해금지(예비적) 가처분도 신청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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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8카합10031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채 권 자1. ○○노동조합 (주)○○지부 **** 대표자 위원장 **** 2. ****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채 무 자****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 ****을 교섭대표로 한 채권자 ○○노동조합 (주)○○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노동조합 (주)○○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 ○○노동조합 (주)○○지부의 나머지 단체교섭응낙 신청 및 채권자들 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2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 ****을 교섭대표로 한 채권자○○노동조합 (주)○○지부(이하 ‘채권자 ○○지부’라고 한다)의 단체교 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이 유 1. 채권자 ○○지부의 단체교섭응낙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우선 2014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채권자 ****의 조합원 자격이 부 인되는지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 ○○지부와 채무자 사이의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 1항 제1호에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 위 제4조 제2항은 ‘조합원이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해당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채권자 ****은 2016. 1. 1. 채무자 회사 내에서 부장 직급에서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사실, 채권 자 ****은 2017. 11. 17. 채권자 ○○지부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채무 자는, 채권자 ****이 위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 으므로, 채권자 ○○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채권자 ****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채권자 ○○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 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 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 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 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취지 참조),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 ****이 위 단체 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 ****의 채권자 ○○지부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채권자 ****의 채권자 ○○지부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 채권자 ****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 ○○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채무자와 교섭할 권한 을 가지고, 채무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채권자 ○○지부 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신청취지의 별지2 기재 교 섭사항 제3항은 채권자 ○○지부의 2018. 4. 25.자 단체교섭 청구에 ‘직급별 연장근로 제한시간 정상화’에 관한 내용이 교섭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소 갑제37호증), 신청취지의 별지2 기재 교섭사항 제5항 중 ‘~등’이라는 부 분은 교섭을 구하는 교섭사항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① 채무자는 채권자 ○○지부의 상급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체 교섭 위임의 적법성 여부나 교섭위원의 선정과 관 련하여 여전히 채권자 ****의 채권자 ○○지부 위원장 자격의 존부가 문제 되고 있는 점, ②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 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는 점(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등 취지 참조), ③ 채무자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등 으로 채권자 ○○지부가 채무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이상,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신청취지 제2항의 주위적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 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도 특정하지도 않은 채 사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의 조 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포괄적인 내 용으로 조합 활동 보장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내용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신청취지 제2항의 예비적 신청 부 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의 채권자 ○○지부 위원장 자격은 인정된 다고 보이는데, 채무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채권자 ****의 조합원 자격 및 채권자 ○○지부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지부는 관계 법 령 및 채무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받기 위하 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권리 실현을 위하여 채무 자를 상대로 채권자 ○○지부 소속 임원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 전권리가 인정된다. 채권자 ****도 채권자 ○○지부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으 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채권자 ○○지부가 채무자에 대하 여 채권자 ****을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통보하자, 채무자는 채권자 구○ ○이 조합원이 아니어서 채권자 ○○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채권자 ****이 회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 및 인사관 리규정 등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는 등의 채무자 행위 태양(소 갑제7호증의2), 채권자들의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 활동 방 해 금지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채 권자 ○○지부의 단체교섭응낙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며, 채권자 ○○지부의 나머지 단체교섭응낙 신청 및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 재 판 장 판 사**** 판 사**** 판 사**** 별지1 교섭 사항 1. 2016년 임금인상 요구안 기본급 3% 인상 2. 2017년 임금인상 요구안 기본급 3% 인상 3. 단체협약 제4조, 제25조, 제50조 개정 4. 인사평가제도. 끝. 별지2 교섭 사항 1. 2016년 임금인상 요구안 기본급 3% 인상 2. 2017년 임금인상 요구안 기본급 3% 인상 3. 직급별 연장근로 제한시간 정상화 4. 단체협약 제4조, 제25조, 제50조 개정 5. 인사평가제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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