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라2대구고등법원 1심1976-01-3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고사목 벌채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 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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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라2 민사 사건(1976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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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군항림 소나무 고사목 벌채와 미송목재 납품 작업을 함께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음.
  • 동업계약에 따라 벌채 작업 준비를 같이 했고,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업 권리를 무시하고 혼자서 벌채 작업을 진행함.
  • 신청인은 자신도 비용을 부담했으니 고사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고사목 벌채를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를 진행하며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동업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벌채한 고사목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양측이 공동으로 벌채 작업을 준비하고 비용을 나누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함.
  • 신청인이 벌채 작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됨.
  • 피신청인이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혼자 벌채를 진행한 점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봄.
  •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고사목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벌채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를 진행하며 신청인의 권리를 무시했다. 법원은 동업계약과 비용 부담 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단독 처분을 막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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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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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사의 권리에 기한 가처분인용사례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5카1403 결정) 【주 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진해시 태백동 산 7,8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시 안곡동 산 11,12임반내의 벌채한 군항림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기록에 편철된 협의각서, 민원회신, 교환계약서, 위임장, 목재구매납품계약서, 영수서, 인증서등의 각 기재내용과 피신청인의 진술서 기재내용 및 신청인의 진술취지등을 모아보면, 신청외 해군통제부소속 해군시설창장은 1975.10.초순경 신청의 원호단체후원회와의 사이에 위 해군시설창장이 위 원호단체후원회에 군항림인 진해시 (지번 1 생략)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884.9입방미터와 같은 시 안곡동 (지번 2 생략) 임반내의 소나무 고사목 1,116.1입방미터를 벌채하여 가지도록 하고 그 가액상당의 미송목재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원호단체후원회의 해군시설창장과의 교환계약상의 고사목 벌채 인수권한과 미송목재 납품작업을 위임받고자 서로 노력하던 끝에 1975.10.4. 피신청인과 신청인사이에 위 고사목의 벌채인수 및 납품작업을 편의상 피신청인 단독명의로 위임받되 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고사목을 공동으로 벌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이루어 진 사실, 그후 위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피신청인 명의에로 위 물품인수작업 수행업무권한 일체가 위임된 사실, 신청인은 1975.10.6. 위 해군통제부에 납품할 일부 미송목재 금 6,6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작업비를 마련하는등 준비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그후 신청인의 위 동업계약상의 권리를 부인하고 단독으로 벌채작업에 착수하여 위 고사목을 벌채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납품할 미송대금과 작업비등 제비용중 부담부분(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2분의 1)을 부담하고 위 벌채한 고사목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고사목을 벌채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로 금 1,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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