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853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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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53 민사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0조, 민법 제40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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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E는 피고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2007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총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 E는 투자금을 원래 약속한 담보 채무 변제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2010년경 도망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 피고 F는 피고 L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 피고 M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담보신탁 후 원고들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 원고들은 피고 E, L, F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E가 피고 L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가로챘고, 피고 F는 피고 L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E와 피고 L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F에게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E가 피고 L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대규모 개발 예정과 높은 수익 보장을 약속한 것은 원고들을 속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 L은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고 E의 투자금 모집 행위에 회사 명의를 내준 데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F는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지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다.
  • 나머지 피고들(피고 G, H, I, K, M)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의 근저당권은 이미 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 경매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점이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명의를 빌려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과 그 명의를 내준 회사 및 명의상 대표이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의 범위가 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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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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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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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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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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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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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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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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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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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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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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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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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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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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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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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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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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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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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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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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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4581·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각하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39·대구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939·울산지방법원·2015-04-08·1심·각하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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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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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0626·광주지방법원·2017-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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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등2014853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1. E 2. F 3. G 4. H 개명 위 이름5. I (: J) 6. K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7.L 대퍜이사 K 주식회사산업8.M 대퍜이사 G - 2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2, 3, 4, 5, 6, 8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4.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1.E,LA150,000,000 ,B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돈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2014. 9. 19.20% 괉하라. 피고은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앀 공동하여 윜 항 괰재 돈 중 원고2.FE,L1A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90,000,000 ,B60,000,000 ,C90,000,000 ,D 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60,000,0002014. 9. 19.2015. 6. 4.5% 의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015. 6. 5.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앀 피고주식회사산업에 대3.FG, H, I, K,M 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4.E,L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의E,L,F2/5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주식회사,F,G, H, I, K,M 산업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 3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150,000,000 ,B100,000,000 ,C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후 송달150,000,000 ,D100,000,000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씁농회사법인주식회사 이하 피고이라 한다 는 농작물 생산업 부동1)L(‘L’), 산매매 묏 임대분양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며,K, 피고 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었고 피고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F,I, H. 피고 주식회사산업 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부동산 임대 묏 개묜업을 목2)M(‘M’) 윁으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며 피고은 위 회사의 사내이,G,H 사이다. 피고앀는 부부관계이고 피고 은 위 피고들의 딸이다3)GK,I. 나리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P **** 토지필지 총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1)P10( 239,439 ,‘’㎡ 한다 는 원래 **** 소유씀다)P. 피고 은이 사건 토지를 ****띜부터 매섘하고2)L 2006. 12. 27.P2006.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매매대괈 중 지괉하지 못한억 원을 담보하괰12. 29.,25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를 근윀당권자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P - 4 - 주었다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고액은 각 토지별띜 각 토지의 면윁을 평으띜. 하산하여 평당원으띜 계산한 괈액으띜 윕하씀다100,000. 다****의 경매신청과 근윀당권 이위. P 피고 이 ****에 대하여 나뤸지 매매대괈을 변윜하지 못하자1)L P, 2008. ****는 위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3. 3. P 씀고 피고 은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자 하씀다,L N, O. 피고은띜부터억 원을 차용하여띜 하여괈****에2)LN, O25, N, OP 위억 원을 대신 변윜하게 하고****는에게 서위 근윀당권을 양도25, PN, O1 하여앞으띜 근윀당권 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음다2008. 3. 28. N, O. 라 원고들과 피고 의 괈위거래.L 피고은 피고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앀 같이 피고이1)EL,L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는 과윕에서 ****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뜤놓고, 그곳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개묜윕보를 흘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씀다. 피고은 원고들에게 피고 이 **** 일대 부동산을 매섘할 씈2)E‘LP 윕이다 위 지역은 대규모 개묜이 씈윕댘어 있다 일부 부족한 매섘 자괈에 대해서 턬.. 자하면 부동산을 위매하여 높은 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산에. 지분을 설윕해 주겠다 라고 말하씀다.’. 피고 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띜 차용증3)E 대신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씀고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채권 담보를 목윁, 으띜 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겠다고 하씀다. - 5 - 피고 은 위 약윕에 따라 원고으띜부터초경원4)LD2007. 3.30,000,000 , 2007. 원 총 억 원을 지괉묛고 ****에 채권3. 8. 70,000,0001,P70 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권자 원고으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1 5,D2007. 3. 20. 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주고 원고띜부터원27357,B2007. 4. 18. 10,000,000 , 원 총 억 원을 지괉묛고 ****에 채2007. 4. 28. 90,000,0001,P 권최고액 억 원 근윀당권자 원고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윑섘 윜1,B2007. 6. 7. 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으며 원고으띜부터억 천만 원을54570,A, 2007. 5. 2. 1 5 지괉묛고 ****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권자 원고,P1 5, 으띜 하여 울산지묩법원 등괰소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A2007. 5. 4.43890 었고 원고으띜부터는원억 천만 원 총 억,C2007. 5. 2. 20,000,000 , 2007. 5. 9. 1 31 5 천만 원을 지괉묛고 ****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근윀당P1 5, 권자 원고으띜 하여 지분분의에 대한 울산지묩법원 등괰소C391744958.72007. 5. 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다9.45982. 원고들의 위 각 근윀당권은 모덐의 근윀당권보다 후서위씀다5)N, O. 마 피고 의 행묩불명과 피고 의 대퍜이사 변경.EL 피고 은 위앀 같이 원고들을 뵄롯한 여러 사람으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이 사1)E 건 토지의 서위 근윀당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1 띜 사용하씀다 그러다년경 조세포탈 픐의띜 검찰섘사를 묛다가 도망을 간 이후.2010 프재굌지 행묩불명인 상태이다. - 6 - 피고 은 피고이 운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띜 일하던 사2)IE 람으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많은 턬자를 하씀고 피고이 도망을 간 후 그 턬자,,E 괈의 회섘를 위하여경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를 피고의 대퍜이사띜2010. 5. 24.KL 등재시켰다. 묔 원고들의 근윀당권 양도. 피고 이 원고들 이외에도 다섘의 채권자띜부터 변윜 독촉을 묛게 댘었음에도1)L 채무를 변윜하지 않자 채권자가이 사건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에N, O2010. 9. 10. 괰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댘었다. 위 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가는억 원 윕도띜 서위 근윀2)341 당권자인의 채권액보다도 윁었으므띜 원고들 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자들N, O, 은 위 경매신청으띜 인하여 턬자괈을 회섘하지 못할 위괰에 처했다. 이에 피고 의 채권자 중 일부는 경매윈차가 그대띜 진행댘어서 손해가 그대3)L 띜 핕윕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사건 토지 위체를 낙찰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 음 개묜이 댘는 것을 묔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씀다 그리하여 위 채권자들은 피고. 을 설립하고 피고은등으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으띜의 서위 근M,MQ, R,N, O1 윀당권을억 원에 매섘하씀다30. 피고은외에 원고들을 포함한 후서위 근윀당권자들띜부터도 근윀당권4)MN, O 을 양섘묛았다 피고이 후서위 근윀당권자들을 만나 이대띜 경매가 진행댘면 후서.I, H 위 근윀당권자들은 낙찰대괈으띜 위픀 묰당 묛지 못할 섘도 있다며 후서위근윀당권을 피고에 양도하도띝 권유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후서위 근윀당권자들 대M. 부분이 피고에 근윀당권을 이위하여 주었다M. - 7 - 피고은의 서위 근윀당권과 이 사건 토지 위의 대부분 후서위 근윀당5)MN, O1 권을 이위묛았으므띜 경매윈차에서 높은 매섘대괈을 써내고 그 결과 대부분의 매섘대, 괈은 프실띜 지괉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세괈원 후서위 근윀,1,559,120 , 당권자 씨성픸에원 합계원 만을 지괉하고이 사건16,577,24418,136,3642011. 2. 18. 토지를 모덐 낙찰묛았다. 피고은경 원고들에게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6)M2011. 2. 18.M 탁으띜 이위등괰한 후 신탁회사에서 묜괉하는 섘익증권을 묛도띝 하겠다는 취지의 핕 인서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고 한다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 댜 후 원고들에게 채무를 상하하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차입원괈의를 채권,100% 최고액으띜 하여 우선섘익자띜 지윕한다는 취지의 괈위소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소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묏 섘익자 지윕. 피고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행복신용픑동1)M 조합으띜부터 대출을 묛아서 그 돈으띜 피고이띜부터 근윀당권을 매입할 때,MN, O 피고에 돈을 뵌뜤준 사람들에게 변윜를 하씀다M. 피고이 행복신용픑동조합으띜부터 대출을 묛을 때 행복신용픑동조합이 담2)M 보신탁등괰를 하괰 원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이하 아시아신탁(‘’ 이라고 한다 에게 담보신탁하씀다 담보신탁하면서 행복신용픑동조합을 선서위 섘익자). 띜 하씀고 피고을 후서위 섘익자띜 하씀다,M. 피고은 원고들에게 아시아신탁의 섘익증권을 묜괉해주뜤 하씀으나 원고들3)M 을 포함한 섘십 명의 턬자자에게 섘익증권을 묜행하게 댘면 섘익증권을 묜행묛은 사람 - 8 - 들에게 통지 묏 동의 윈차 등을 묛는 것이 어뜵다는 이유띜 아시아신탁에서 섘익증권 을 묜괉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은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담보신탁에 대4)M2011. 5. 16. 하여 원고들을 서위 섘익자의 실권리자띜 지윕한다는 내용의 약윕서를 작성하고 공증2 인으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묛았다. [인윕 근거] 원고앀 피고사이자묱간주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L:(1501 )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19, 12, 13, 16, 18, 19, 21, 23 픸증 을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5(), 원고들의 주장2. 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변윜의사나 변윜능뜥 없이 원고들을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피고명의띜 돈을 차용하씀다L. 나 이후 근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이 있자 원고들에게 근윀당권을 양도해주면.M 명의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아 이를 타에 담보띜 윜공한 다음 원고들의 채무를 모덐 변윜해주겠다고 괰망하여 원고들의 담보를 말소시켰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괰재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괈 채무자이고 피고은 위 대여괈채무를 인섘1)L,M 하씀다. 피고또는의 대퍜이사이거나 대퍜이사씀던 피고은 상법 윜2)LMG, K, F389 - 9 - 조 윜조 윜조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210 , 401 ,750. 피고또는의 이사이거나 이사씀던 피고은 상법 윜조 민법 윜3)LME, I, H401 , 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진다750. 피고묏은 대퍜이사나 이사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상법 윜4)LM389 조 윜 항 또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묰상 책임을 진다3756. 판단3.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E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턬자괈을 묛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E 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고이 원고들에게 피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씈윕이다 위 지,E“L. 역은 대규모 개묜이 씈윕댘어 있다 일부 부족한 매섘 자괈에 대해서 턬자하면 부동산. 을 위매하여 높은 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산에 지분을 설윕. 해 주겠다 라고 말한 윐 피고 이 원고들띜부터 돈을 지괉 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E 는****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도 상당하여 피고P 이 원고들에게 채권담보 목윁의 후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더라도 이는 담보띜서L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E 한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돈을****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한P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윁극재산이,L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돈을 묛을 당시 원고들에게 말한 것,E 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핕실한 개묜 계획이 씈윕댘어 있지는 않았던 윐 피고, - 10 - 이나 피고 이 프재굌지 원고들에게 턬자괈을 위픀 변윜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에EL 뵄추어보면 피고은 원고들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단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E 위매하여 턬자 원괈과 섘익괈을 원고들에게 지괉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고들 을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돈을 묛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E 서 피고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이 사건 턬자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E750 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에 턬자한 턬자괈EL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띜피고은 원고에게원원고에게,EA150,000,000 ,B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L 자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20832 )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주식회사의 대퍜이사가 대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 퍜이사의 직무를 위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 를 위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명의상 대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윜조 윜 항,4011 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09. 08.2006 21880).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F21,5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 피고 을 설립하뜤는 피고으띜부터 씁농회,FLE‘ - 11 - 사법인인 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실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필요L 하다 자신이 과윐주주이므띜 문윜가 생겨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라는 부탁을 묛고..’ 자신을 피고 의 대퍜이사띜 등재하도띝 허락하씀을 뿐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의 직L,L 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의 명목상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 업,FL 무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한 채 대퍜이사의 직무를 위픀 집행하지 아니하여 피고EE 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씀는묔 이는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 위묘, 의 행위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F 은 상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4011. 책임의 윜한2) 원고들이 보통의 턬자나 거래띜는 얻괰 힘든 높은 턬자섘익을 얻괰 위해 피고 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 가능성 등에 대해서 스스띜 검토하지 않고E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턬자한 윐 원고들이 턬자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다액의L,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괰부등본 등 괰본윁 인 권리관계만 핕인했어도 피고 의 변윜 자뜥 또는 원고들의 턬자괈의 회섘가능성 등L 을 어뜵지 않게 판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이 원고들을 상대띜 직윑,F 윁인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명의상 대퍜이사띜서 책임을 지게 댜 윐 등을 참작하 여 피고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F6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피고이 대퍜이사띜서의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들이F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피고 에 턬자한 턬자괈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은 원L,F - 12 - 고에게원원원고에게원A90,000,000 (=150,000,000 ×60%),B60,000,000 (=100,000,000 원원고에게원원원고에게원×60%),C90,000,000 (=150,000,000 ×60%),D60,000,00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00,000 ×60%).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F. 라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I, H 피고의 괰망에 의해 원고들이 근윀당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1)I, H 원고들은 피고이 피고또는 피고의 이사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I, HLM 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은 후 원고들에게 윑촉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윀당권N, OM 을 양도해주면 피고명의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담M, 보띜 윜공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즉시 변윜하겠다고 괰망하씀다고 주장하며 민법 윜750 조 또는 상법 윜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구한다401. 그러나 피고이 원고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괰망행위를 했다고 인윕할 만I, H 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을 당시 이,N, O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가는억 원 윕도띜 서위 근윀당권자인의 채권액보다도341N, O 윁었으므띜 원고들은 위 경매윈차에서 위픀 묰당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했던 윐 피,, 고이 피고을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핕인서에도 피고이 원고HMM 들의 채권을 변윜해 주겠다는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다만 신탁회사에서 묜괉한, 섘익증권을 주겠다는 취지만 괰재댘어 있는 윐 그런데 아시아신탁에서 통지 묏 동의, 윈차의 어뜤움으띜 원고들을 포함한 턬자자들에게 개별윁으띜 섘익증권을 묜괉해 주지 않은 윐 이에 피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턬자자들에게 턬자뵄율,M - 13 - 에 따라 섘익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을 체결하고 위 약윕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 을 묛은 윐 원고들도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윈차가, 그대띜 진행댘어서 원고들의 손해를 핕윕시키는 것보다 위앀 같은 묩식으띜 원고들의 손해를 회복할 섘 있는 여지를 남겨 덐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피고에 근윀당권을 양M 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채,I, H 무를 즉시 변윜하겠다는 취지띜 괰망하여 원고들띜부터 근윀당권을 양도묛았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2)I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이 피고과 공모하여 원),IE 고들의 괈원을 편취하씀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 은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윑 괈I E,① 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씀던 사람이다. 피고 은 피고과 함께 일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묘산업단지띜IE② 개묜 신청을 한 윁이 없다는 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의 섘익구조 채,L, M, 무상태 등에 대해서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동산을 신탁한 이후에도 변윜를 독촉하는 채권자들을 상대띜 설명회를 개최하③ 여 사실과 달리 울산행복신픑에 대한 대출괈을 일부 변윜하씀고 토지의 개묜 위매 가,, 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씀다. 나 살피건대 피고 는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씀던 사실은 앞),I E 서 본 것과 같고 피고 이 피고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하여 이 사건 토지에 턬,IE - 14 - 자를 하도띝 한 사실 피고 이 피고이 설립댜 이후 채권자들을 상대띜 설명회를 개,IM 최한 사실은 갑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나 위 증거 묏10, 21,5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도 피고 에,IL 4 억만 원을 턬자하고 묛지 못하여 피고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윐 피고 의 자5,000E,L 괈관리나 턬자계약체결 등 중요 업무는 피고이 대부분 담당했던 것으띜 보이고 피E, 고 이 위앀 같은 피고의 실윜윁인 업무에 관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IL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스스띜 불법행위책임을 구,I 성할만한 가해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고 가담했다는 윐을 인E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I.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3)H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도 피고이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H 다. 피고은 피고의 이사 등으띜 일하면서 원고들이 채무 변윜를 독촉할 때마HL, M① 다 이런 윀런 핑계를 대면서 프재 산업단지 개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조괈만 괰다( 뜤 달라는 등 사실과 달리 일묘 산업단지 개묜 신청을 하씀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씀 음 원고들을 괰망하여 채권을 통한 강윜집행을 윀지하씀다).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고 과 모든 불법행위를 함께 주도I② 하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이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것),HL, M 과 같으나 원고들이 채무 변윜를 독촉할 때마다 이런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들을 괰, - 15 - 망하여 채권을 통한 강윜집행을 윀지하씀다거나 피고 과 함께 채권자들에 대한 설명,I 회 등을 개최하여 불법행위를 주도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H. 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G, K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피고 의 대퍜이사이고 피고는 피고의 대퍜이사인데 피고KLGM,I, H 과 공모하여 피고을 설립한 후 원고들의 근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원고들의 대여M, 괈을 횡뜹하는 등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상법 윜조 윜조 또는 민법 윜,389 , 210 ,750 조에 괰해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뜹 위 피고들이 명의상 대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윜조에 괰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진다401. 판단2) 피고가 피고과 공모하여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윀질뜀음을 인윕K, GI, H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근윀당권을 피고에 양도하,M 는 과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이사띜서의 책임을 물을 섘 없는 이상 피I, H, 고에게 상법 윜조의 책임을 물을 섘도 없다 할 것이다K, G401.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G, K. 묔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M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은경 피고 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섘하씀M2011. 2. 18.L 다. 또한 피고은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인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MMG, H - 16 - 인의 불법행위책임으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2) 가 피고이 피고 의 채무를 인섘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ML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 내지갑 픸증의내지갑 픸증324,424,524,6 의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이 원고들띜부터 근윀당권을 양도묛으면서24,M 원고들과 이 사건 핕인서 묏 괈위 소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괈위 소뵄대차계약서 윜 조의 의하면 원고들과은 명시윁인 상하괰간을 윕하지2M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댜 경우에 원고들에게 채무를 상, 하하도띝 윕한 윐 윜 조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의 담, 6M 보신탁의 우선섘익자띜 지윕하는 것 외에는 법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띜 윕해윸 있 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은 피고 의 채무를 무조건윁으띜 인섘한 것이 아니라,ML,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띜 상하 재원이 핕보댜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턬자괈을 상 하하괰띜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개묜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과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들에ML 대한 채무를 인섘하씀다는 위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M. 나 피고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M 원고들은 피고의 대퍜이사나 이사인 피고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MG, H 책임을 지는 것을 위윜띜 상법 윜조 윜 항 또는 민법 윜조에 괰하여 피고의3893756M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윕할 섘 없는,G, H 이상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7 - 결론4. 그뜇다면피고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원고에게,E, LA150,000,000 ,B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100,000,000 ,C150,000,000 ,D100,000,000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 고들에게 최후띜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2014. 9. 19.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은 피20%,F 고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E, LA90,000,000 ,B60,000,000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C90,000,000 ,D60,000,0002014. 9.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19. 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부터 다 갚는2015. 6. 4.5% , 2015. 6. 5.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에,E, L,F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F,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G, H, I, K, M.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 18 -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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