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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회사 대표 등이 토지 수분양권·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3억4,040만원을 편취. 피고 F는 과실로 방조, 피고 D·E는 관여 부정.
사실관계
피고 회사 대표 등이 토지 수분양권·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3억4,040만원을 편취. 피고 F는 과실로 방조, 피고 D·E는 관여 부정.
기획부동산이 토지 매매대금 3억4,040만원을 편취한 사안. - 일시: 2017. 8. 24.~2017. 11. 24. - 장소: OO지역 피고 회사 사무실 - 행위: 수분양권·소유권 이전 의사·능력 없이 토지 매수 권유 - 피해: 매매대금 3억4,040만원 편취 - 관련 형사판결: 피고 C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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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207059 손해배상(기)
원 고J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 ****, ****
5. E
6. F
변 론 종 결2022. 3. 17.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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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 B, C은 공동하여 3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
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 B은 2020. 10. 8.까지, 피고 C은 2020.
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 B,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F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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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7. 7. 27. ****
에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등기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으로, 피고 F는 부장 직함으로 일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7. 8. 24. 피고 회사와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4,0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24. 계약금 3,400만
원, 2017. 10. 24. 잔금 3억 640만 원 중 3억 원, 2017. 11. 24. 나머지 잔금 640만 원
(이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70, 2018고단3893(병합), 2018고단4133(병합), 2018고단
5501(병합) 판결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한 기망행위(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고 한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
결에 대해 피고 C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노2881, 2019노267(병합)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병합을 이유로 원심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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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위 항소
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기망행위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2017. 7. 27. ****에서 택지조성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선정
되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 포항 남구 ****, ****, **** 일원에 조
성하고 있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 토지를 일반인에게 상업용 토지
로 분양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 상업용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
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이를 거액의 전매차익을 가산하여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20명의 분양팀원들을 채용
하여 그들로 하여금 토지 매입희망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 C은 2017. 7.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용된 분양팀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매매 계약을 성사
시키면 재매매 대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정급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그 직원인 피고 F
1)
는 2017. 8. 24.경
2)
피고 회사 사
무실에서 원고에게 ‘우리 회사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8. 1. 1.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2018. 6.경에
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매매를 할 수 있
으니 이 사건 토지를 340,400,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은 G와 확정적인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향후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피고 회사가 2017. 8.
27. G와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 C은 직원들에게 최종 매매금액의 20%에 상응하는 수당과
월 5,0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정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이 외에도 약 1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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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D, F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에 대하여: 갑 1~4, 9~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니라 **** **** **** B
1) 관련 형사판결의 판결문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직원인 F’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F는 이 사건 기망행위에 관한 수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중 피고 F 외에 ‘F’로 표시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 F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관련 형사판결에 나타난 ‘F’가 피고 F라
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F’는 피고 F임을 인정할 수 있
다.
2) 관련 형사판결의 1심 판결문에는 ‘2018. 8. 2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7. 8. 24.경’의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우선적
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G에게 토지 매입대금
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8. 24. 3,400만 원을, 2017. 10. 24. 3억 원을, 2017. 11. 24. 64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억 4,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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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내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처음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갖춘 사기 범죄 집단이다. 피고 B은 예금주 명의 등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 피고 C은
업무총괄자 역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금주 겸 고문이
자 최종 결재권자 역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전무로서 업무기획 및 집행자의 역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서 판매모집인의 역할을 하여 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
담하였다.
피고 B, C, D, E, F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 1. 이후부터는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2018.
6.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재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매도
를 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을 수령하였다. 피고 B, D, E, F의 경우 설령 이 사건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 B, C, D, E, F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인 3억 4,040만 원 상당
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 C, D, E, F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 회사와 무관하며 원고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다. 피고 F의 주장
피고 F는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하부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관여
하거나 역할 분담을 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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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회사,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각 변론기
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비롯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원고
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
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피고 C은 이 법원에 2020. 4. 27.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탄원서는 답변서로 진
술간주 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이 제출한 탄원서의 취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
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
으로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
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인 3억 4,04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
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3억 4,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1. 25.부터 피고 회사, B은 피고 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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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8.까지,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7.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
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
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
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
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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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피고 F가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F는 이 사건 기망행위에 대한 수사사건인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0호 사건(이하 ‘관련 수사사건’이라고 한다)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 C은 분양 팀원들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그 직원인 피고 F는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하여 피고
F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F가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방
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형사상 사기죄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민사상 공동불법
행위는 고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 F
가 과실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1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였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
건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는 이 사건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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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F는 이 사건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 F가 2017. 8. 24.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우리
회사가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8. 1. 1.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2018. 6.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매매를 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340,400,000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수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 참조), 피고 F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 회사는 부동산 또는 그 수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서 발생하
는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피고 C은 20여 명의 직원
들을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토지 매입희망자를 물색하고 토지 매수를 권유하게 하였
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 간에는 차장, 영업부장, 영업이사 등 직급의 차이가 있었는데,
승진의 기준은 전매실적이고 직급에 따라 고정급의 차등이 있었으며, 피고 C은 직원들
에게 평균 월 250만 원 상당의 고정급 이외에도 재매매 계약을 성사시키면 전매대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피고 F는 원고가 2017.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날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32,659,348원(= 26,466,680원 + 3,291,668원 + 2,901,000원)을 계약수당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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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갔다.
위와 같이 피고 F는 전매계약의 성사에 비례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 F가 지급받기로 한 수당의 액수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 영업과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점,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통상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은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F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동산을 전매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자신이 설명한 것처럼 부
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 회사는 피고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2017. 8.
24.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G와 확정적인 매매계약조
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F는 수분양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고 C의 말만을 믿고 원고에게 이 사
건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 등기 이전 시기, 재매매 가능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설명하
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④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와 같은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은 통상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점, 피고 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전매계약을 먼
저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였던 점, 피고 C은 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높
은 전매수당을 약속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직급별 고정급은 피
고 회사의 사내게시판에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F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당 외에도 매달 5,0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여를 지급해야 하
는 상황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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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 등기 이전 시기, 재매매 가능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매계약
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전매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
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3억
4,0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억 4,040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
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
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
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
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
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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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
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
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기획부동산인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
수하면서 피고 회사 측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제
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잘못
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 F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F는 피고 회사,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200,000원(=
340,4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1. 25.부터 피고 F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D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고의로 가담하거나 과실로 방조
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 7. 27.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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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이 기소된 2018. 8. 29.경까지 피고 D과 피고 회사, 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17.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원을 피고 회
사의 계좌로 입금한 직후 위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1억 2,760만 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이 다시 피고 B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이체된 사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라 1, 2,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
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 대
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D은 관련 수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피
고 D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자이자 자금주라고 주장하나, 피고 D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 7. 27.로부터 2년 6개월 전인 2015. 1.경부터 피고 D
의 계좌와 피고 C의 아버지인 소외 H 명의의 계좌, 피고 B 명의의 계좌 사이에 돈이
오고간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즉,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 등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망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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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아무런 직함을 맡고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한 번도 피고 D을 만나지 않았다.
④ 피고 D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피고 C의 초대를 받아
피고 회사의 시무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을 대여하거나 시무식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D에게 피고 C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D로서는 자신의 자금 대여 행위
가 이 사건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으
로 보인다.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이 사건 기망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
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는 원
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E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E는 관련 수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 E에 대하
여는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 E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 E와 이 사건 기망행위 사이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 피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 피고 E가 ‘잘 매입하였다, 3억 원을 지급해도 후회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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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 갑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가 원고에게 위
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
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 E도 피고 F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잔금 3억 원을 지급한 직후인 2017. 10. 25. 계약수당으로 6,583,336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나, 2017. 10. 25.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계약수당 명목으로 6,583,336원
이 이체된 것은 피고 E의 계좌가 아니라 소외 I 명의의 계좌이고, I 명의의 계좌로 이
체된 것을 피고 E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④ 피고 E가 피고 회사에서 전무 직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교
육을 담당하거나 매매까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⑤ 피고 E가 피고 회사에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 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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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채성호
판사강수희
판사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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