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고합6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198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관리하던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했다.
- 1987년 3월 11일,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짜처럼 꾸며서 제시했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조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해 약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가 실제로 어음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발행인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발행인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위조를 저질렀다.
-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진짜처럼 보여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 명의로 실제 어음금을 지급해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물적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발행인도 피해자로 포함시켜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 신분을 이용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도 피해자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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