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7-09-18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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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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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고합6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198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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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관리하던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했다.
  • 1987년 3월 11일,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짜처럼 꾸며서 제시했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조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해 약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가 실제로 어음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발행인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발행인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위조를 저질렀다.
  •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진짜처럼 보여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 명의로 실제 어음금을 지급해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물적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발행인도 피해자로 포함시켜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 신분을 이용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도 피해자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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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6,159,903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87.3.11.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부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과장으로서 회사소정의 제일은행 남대문지점도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함을 기화로 번호 01640008인 용지 1매를 사용하여 그 액면란에 500,000,000원이라고 체크라이터로 기재하고,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기일란에 1987.6.5. 발행일란에 1987.3.11. 발행인란에 대표이사공소외 2라고 각 찍은 다음, 위 회사 전무이사인공소외 3이 관리하던공소외 2의 실인을 감시소홀을 틈타 동인의 책상에서 몰래 빼내 동인의 이름옆에 압날하여 유가증권인공소외 2 명의의 액면 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해자인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할인담당직원 공소외5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지시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공소외 5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할인의뢰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오인한 동인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 485,863,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공소외 6,5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약속어음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행위는형법 제214조 제1항에 판시 제2행위는같은 법 제217조,제214조 제1항에, 판시 제3행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한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 위 법조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배상신청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소지인인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 어음의 액면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은 피록 판시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직접의 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특례법 소정의"피해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어음금 중 배상신청인이 지급할 것을 구하는 금 476,159,903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명하기로 하고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박형일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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