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은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을 기망하여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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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34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1은 2006년 말경 청소년야영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1은 2007년 2월 1일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유령 시공회사와 공사금액 37억 원의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2007년 3월 22일 10억 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신청해 2007년 5월 7일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1은 2007년 6월 22일 허위 입금표 등을 제출해 5억 원을, 2007년 12월 5일과 2008년 1월 28일에도 허위 서류로 합계 5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10억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1은 2007년 2월경부터 11월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지상 2층 부분 약 500㎡를 불법 증축했다.
피고인1은 2006년 4월 10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2007년 11월 20일 불법 증축된 2층 출입구 등을 벽돌과 콘크리트로 막아 감리대행자의 사용승인감리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해 말경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사용승인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3은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07년 6월 27일 하도급업자로부터 1,000만 원, 2007년 초순경 다른 하도급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 증축을 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고인2와 공모해 감리대행자와 공무원의 사용승인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고인3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2와 피고인3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3에게 1,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1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1이 허위 시공회사를 내세워 은행을 속여 청소년육성기금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공사가 없었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불법 증축 부분을 가려 감리대행자와 공무원을 속인 행위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이 현장소장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 편취와 별개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고인1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모한 피고인2와 금품을 받은 피고인3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다. 허위 서류로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불법 건축을 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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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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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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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허위의 시공사를 내세워 국가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함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부분 약 500㎡를 불법 증축함
○○종합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피고인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감리대행자의 사용승인감리 업무 및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사용승인검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1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건축법위반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업무방해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마. 바. 피고인1
2. 마. 바. 피고인2
3. 사. 피고인3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08. 11. 25.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2, 피고인3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3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1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1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말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에 지하 1층, 지
상 4층의 본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서 지급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은행으로부터 위 시공사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
에도, 자신이 직접 위 육성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속
칭 유령 시공회사를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07. 2. 1. 위 청소년야영장 사무실에서 노
숙자인 ****가 대표이사인 ****(이하 ‘****’라고 한다)와 공사금액 37억 원의 허
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 및 **** 계좌를 ****
남구 주안동 **** ****에 제출한 후 2007. 3. 22. 10억 원의 청소년육성기금
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을 기망하여 2007. 5. 7.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
- 3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6. 22. 위 은행에서 유령회사인 ****에 기성금으로 25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입금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 등을 제출하여
위 은행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의 청소년육성
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5. 위 은행에서 유령회사인 ****에 기성금으로 37억 원 전액
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입금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 등을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3억 1,500만 원, 2008.
1. 28. 1억 8,500만 원 합계 5억 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상 2층 부분 약 500㎡를
불법증축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06.경 위 ****에 수영장 등 시설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주)
****(이하 ‘****’이라고 한다)이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0.경 위 청소년야영장 사무실에서 ****으
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실제로 ****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에 469,999,2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4 -
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1과 피고인2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2007. 11. 20.경 위 **** 본관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검사를 위한 감리
대행자인 건축사 ****이 현장실사를 하던 중 피고인1은 ****
수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자인 피고인2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나항과
같이 불법증축된 위 2층 출입구 등 외관 부분을 벽돌,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묀폐한
후 마치 2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을 속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의 사용승인감리 업무
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07. 11. 말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던 ****청 공무원 ****, ****를 전항과 같은 방
법으로 속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사용승인검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3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건축현장에서 공사 및 공사업
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말경 석재업자 ****, 창호업자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김○
- 5 -
○으로부터 2007. 6. 27. 1,000만 원, 위 ****으로부터 2007. 7. 초순경 3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가 사실
1. 피고인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양****, ****, 피고인2, 피고인3, 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피고인2, 진**** 각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양****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윤****, ****의 각 진술서
1.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침, 건설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등,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허가도면, 준공도면, 실제 시공한 도면 등, ****
촬영 사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현황, 불법건축물 사진,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2005년도 상반기 청소년육성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현황,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 의뢰서(수사기록 264
쪽 내지 266쪽), 통장사본, 계좌내역, 각 기성내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건조회,
각 통장내역, 각 빈 입금표, 부가가치세 현황, 건축법 관련규정 및 건축 조례, 실무
종합심의서 사본, 취하원 사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본, 종횡단면도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추적 자금 흐름도 등
1. 각 수사보고{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침서 첨부 보고, 자료 첨부 보고(건축물대장, 등
기부등본 등), ****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보고, 청소년육성기금 융자관련 자료 첨
- 6 -
부 보고, ****석재 공사대금 자료 첨부 및 **** 진술 청취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
행보고 및 불법건축물 사진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은행보관 융자관
련 서류 첨부 보고(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은행보관 융자관련 서류 첨부
보고(2차), 시공업체인 주)**** 관련서류 첨부 보고, 각 피내사자 통장 사본 첨부 보
고, 편취 혐의점 포착보고 및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보고(1차), 포괄계좌 영장 필요
성 보고(2차), 피내사자 혐의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등 종합 검토, 사경에서 건
축법위반 고발사건으로 수사중인 사건기록 첨부 보고,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불법도면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확인 및 법인 전화사실 확인 보고, 1차 계좌
추적 결과 보고, 윤**** 등 진술서 첨부 보고, 청소년육성기금 유용 확인 보고, 세
금계산서 및 입금표 각 허위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1의 롯데리아 운영 확인 보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지급절차, 성격 확인 보고,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상
태 지속 보고, 피의자 혐의 등 종합, **** 매출 확인 및 회사 관계자 통화
불능 보고, 불법증축관련 피의자 피고인1 허위진술 입증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1이
운영하였던 **** 교육원 부당이익 영득 비리 및 국가보조금 관련 신문게재 사실 첨
부 보고, 피의자 피고인1에 대한 금원 대여자 진술청취 보고, 청소년육성기금 계좌
추적 결과보고}
○ 판시 1의 나 및 판시 2의 각 사실
1. 피고인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피고인2, 피고인3, 진****,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일부 진술기재
- 7 -
1. ****(제3회), ****, 피고인2,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가도면, 준공도면, 실제 시공한 도면 등, **** 촬영 사진, 불법건축물 사진, 로그
밸리 증축공사 도면 등, 협조공문, 수사기록 사본(고발장 등 포함), 내용증명, 각 감
리보고서, 내용증명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불법건축물 사진 첨부 보고, 공사감리에 대
한 근거규정 및 감리보고서 첨부 보고)
○ 판시 1의 다 사실
1. 피고인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홍****, 피고인3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서류, 고발서, 고발 요청 의뢰
1. 각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 보고, 고발장 첨부 보고)
○ 판시 3의 각 사실
1. 피고인3의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소장 피고인3의 자녀 백**** 명의의 농협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 8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법 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1, 피고인2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3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1, 피고인2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건축법 위반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각 업무방해죄,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피고인2에 대
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3에 대하여
는 2007. 6. 27.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 당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사기
범행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9 -
피고인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2, 피고인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3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1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 명의의 계좌를 **** **** ****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여억 원을 들여 ****에 이 사건 건
물을 증축하였고, 위 청소년육성기금의 상환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편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청소년육성기금에 상
응하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책은 지지 않고, 형법상의 사기죄
가 성립할 뿐이다.
나. 건축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사무소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시공도면을 제공
받아 위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설계사사무소의 지시대로 2층 증축 부분을
- 10 -
막은 채로 감리대행자와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이후에 ****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
았으므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증축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다.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2층 부분을 막아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 대행자인 ****, ****청 공무원인 ****, ****가 이 사건 건물
의 현장을 방문하여 2층 불법 증축 부분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의 준공감리 업무와 ****, 박
****의 사용승인검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1) 먼저 피고인1이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육성
기금 운영규정 및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침(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융자신
청자가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융자금결정을 취소하고 융
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의 여신 규정(수사기록
428 ~ 429쪽)에 의하면 대출금은 시공자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출금 지급 전에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전에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차주 명의의 당행
예금계좌에 대체입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1 또한 위 여신 규정과 이 사
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여야
- 11 -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1 스스로도 검찰조사시에 ****에 근무한다
는 ****이라는 사람에게 **** 명의의 통장, 입금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1이 ****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에 허위의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941쪽),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는 노숙자이고, **** 역시 아무런 매출이 없는 회사이며, 위 ****에 대
한 압수수색에서 다른 곳에는 기재가 없고 단지 **** 대표이사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입금표가 여러 장 발견된 점 및 ④ 피고인1이 2007. 6. 22. ****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소년육성기금 5억 원이 같은 날 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1,000만 원이 같
은 날 이****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심****, ****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위 윤
****, 이****, 심****, ****에게 입금된 금원의 사용 목적이 피고인1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인 농협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들의 변제이며, 같은 날 민**** 계좌
로 입금된 5,000만 원도 피고인1이 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1이 2007. 12. 5. 지급받은 청소년육성기금 3억 1,500만 원 역시 같은 날
윤****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1,720만 원이 피고인1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아 계좌
로 입금되는 등 위 청소년육성기금이 피고인1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1은 ****으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지원받
아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목적 외에 개인적인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실질적
으로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의 명의만을 빌려 피고인1이 직영으로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를 시행하였고 ****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은행에 공사대
금에 관한 허위의 입금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융자결정을 받았다고 보
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12 -
(2) 다음으로 위 청소년육성기금 대출액에 상응하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위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위 청소년육성기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편취한 이득액은 10억 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 위반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2
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6. 4. ~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계획설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1과 설계비와 감리비
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5개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상주감리자가 필요하고, 그 감리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설명하자, 피고인1이 “감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피고인2가 “2층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축조하지 말고 일단 지하 1층, 지상 3층
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준공검사 후 별도로 증축허가를 받아 축조
- 13 -
하세요.”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1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6. 11.경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12. 11. ****청으로부터 건
축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2의 직원인 진****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1이 요구하여 2006. 12.경에 피고인1에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설계도면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작업된 평면도를 함께 건네주면서 4층
은 향후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하라고 하였고, 이후 2007. 5.경 피고인1이 현장에 문제
가 있으니 나와 보라는 연락을 받고 3 ~ 4일 후에 현장에 갔더니 2층 부분이 이미 불
법으로 증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2는 진****으로부터 그러한 사
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1에게 불법 증축된 2층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1
이 철거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1에게 2007. 6. 19. 및 2007. 7. 18. 2회에 걸쳐 ‘건축
물 위법시공에 따른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위 불법 증축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
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한편 이미 2
층 증축 부분에 대한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를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철거를 하는 대신 적법하게 증축허가를 받기로 하여 ****청에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전에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증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3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1이 지상 4층으로 된 도면을 주면서 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3이 받은 도
면에는 2층 복도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추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1에게 “왜
설계도면과 달리 콘크리트 작업을 하냐.”라고 물으니 피고인1이 “준공 후 증축을 할 것
인지, 증축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을 받든지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할 것이니 작업을
하라.”라고 하여 설계도면처럼 축조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거푸집을 뜯은 후 다시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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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슬래브를 쳐서 2층 복도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감리자인 피고인2로서는 만일 그러한 불법 증축 사실이 발각될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
므로 건축주인 피고인1 모르게 자신의 책임하에 전적으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불
법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1의 개인 재산이어서 쉽사리 2
층 부분에 대한 철거를 감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1로부터 설계비를 받는 데도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법 증축 사실을 그냥 묵인해 주었다는 피고인2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1이 단순히 피고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을 뿐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2
는 위와 같이 2층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증축허가도 나오
지 않아 피고인1과 상의한 후 피고인3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받
기 전에 감리대행자와 공무원들이 불법증축 부분인 2층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2층으로
연결된 문이나 천장, 엘리베이터를 모두 막고, 도배까지 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처음에는 전부 합판으로 막았으나 허술하게 보여 윗부분은 합판으로 하고
나머지는 블록으로 막아 실제 벽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내부 공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감리대행자인 ****도 이 사건 건물 현장에 갔을 때
설계도면과의 차이는 못 느꼈고, 그날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옥상부터 내려오면
서 세세히 보았지만 불법 증축된 2층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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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청 공무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한 ****, ****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갔을 때 피
고인2로부터 건물 2층 공간에 대하여 모두 막혀져 있는 공간(VOID)이라는 설명을 들
었고, 피고인1이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였던 대지 ‘종’, ‘횡’ 단면도(수사기록
755쪽)에도 그 부분이 ‘VOID' 부분이라고 두 군데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 박
****가 현장을 살펴보아도 2층 부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고 벽으로 되어 있었고 엘
리베이터도 고장이 났다고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2층 공간이 실제 회
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3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1로부터 “일단 준공 후에 증축해야 하니 통로를 막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증축 공사가 안 된 것처럼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2개를 블록으로 막
고, 로비에서 2층 복도가 보이는 기역자 공간을 석고보드로 막아 아예 2층이 없는 것
처럼 보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1이 위와 같이
피고인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의 사용승인감리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공무원
들의 사용승인검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경 **** (이하 생략) 위에 **** 수영장 등 시설보
강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청소년육성기금 융자대상자로 선
정되었으나, 2006.경 위 야영장 시설보강을 위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
공사가 공사를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융자 금액 3억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2006. 초순경
- 16 -
위 융자금 지급대행 은행인 **** ****에 건물 3층 1동 및 수영장 신축자금으
로 30억 원이 소요된다는 시설계획서 및 시공사인 ****의 4억 7,200만 원의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2005. 12. 30. 이미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따라서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
었다.
한편, 위 은행의 시설자금여신 규정상 청소년육성기금은 그 융자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성고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사에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
외적으로 피고인이 자기자금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 6. 1. **** 남구 (이하 생략) **** ****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이 시공사에 지급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위 기금을 지급받아 사용
할 목적으로 속칭 유령 시공사인 ****에 수영장 및 부대공사 대금
469,999,2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
여 위 은행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 3억 원의 청소년육성기금
을 자신의 ****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2005. 12. 30.경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2006. 4. 10.자로 되어 있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 2006. 6. 1.자로 되어 있
는 **** 명의의 입금표가 위 은행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1이 ****으로부
터 지급받은 2006. 6. 30.자 청소년육성기금 3억 원 중 2억 9,970만 원이 2006. 7. 4.
- 17 -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되었고, 그중 2억 3,070만 원이 피고인1의 아들인 ****의 계
좌로 입금되고, 2006. 7. 6. 6,760만 원이 ****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이 윤****의 계
좌로 각 입금되는 등 피고인1이 위 육성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수영장 등 시설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고 한다)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가 시공사가 되지 않고 건축주
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여 건축주가 실제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은
행으로부터 사후에 위 청소년육성기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지침 내지는 담당 은행의 대출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1의 주장대로 실제 2005. 10.
경부터 2006. 초까지 4 ~ 5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위 세금계산서 및 입금
표에 기재된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
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은 검찰조사시 처음에는 2006. 초순
경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시공사인 ****에 4억 7천여만 원을 당연히 지급하였
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2005. 12. 30. 이미 폐업된 업체라는 사실을
알자 ****이라는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은 모르고, 당시 목수 일을 하던 김○
○이라는 사람이 일을 조금 하였던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1이 ****에게 부탁하여 다
른 공사업자에게 들어간 금액까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해 오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
을 번복하고, 재차 ****이 ****을 운영한다는 말을 피고인1에게 하기는 하
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은행에서 예산 때문에 3억 원 밖에
지급되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 맞춰 자신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기재해서 써낸 것은 사
- 18 -
실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데서 대체해 주기도 하여 피고
인1의 계좌 내역상 공사대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피고
인1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피고인1이 2005년경 실제 4억 7,000만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1은 2005. 3.경 ****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청소년육성기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2005. 10.경부터 2006. 초까지 4 ~ 5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은행 지점장인 양****은 자신과 전지점장인 장****이 위 청소년육성기금 3억 원의 대
출을 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기성내역서와 같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1에게 위 청소년육성기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도 이 법정에서 2005년경 후반부터
2006년 초까지 4 ~ 5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4억 원 정도 소요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소
요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1이 2005년 10.경부터 2006년 초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1과 위 양****, ****
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1이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고 4억 7,000만
- 19 -
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 형 이 유
1. 피고인1
위 피고인은 허위의 시공사를 내세워 ****을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청소년육성기
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 부분 약 500㎡를 불
법 증축하였으며,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내용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고인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감리대행자의 사용승인감리
업무 및 ****청 공무원들의 사용승인검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
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은 위 청소년육성기금을 융자받을 때 이 사건 건물을 ****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
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이 위
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편취함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을 신청하였
다가 지원을 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실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장기간에 걸친 이자 상당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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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
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2
위 피고인은 피고인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감리대행자의 사용승인감리 업무 및 김포
시청 공무원들의 사용승인검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의 행정처분을 별
도로 받게 되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3
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하도급업자인 ****으로부터
1,000만 원, ****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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