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492대전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를 유인함.

피고 甲: 2년 집유 3년피고 乙: 8개월 집유 2년피고 丙: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49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乙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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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09년경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신들이 운영할 한의원을 준비했다.
  • 2010년 7월 20일경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한 뒤 한의사 등을 고용해 운영했다.
  • 같은 날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313,440,998원을 지급받았다.
  • 같은 기간 동안 조합비 1만 원을 내면 침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고, 조합원 수를 1,430명까지 늘렸다.
  • 한편 피고인 C는 2010년 3월 8일부터 2010년 9월 29일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가장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3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편취하고,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C는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C에게 징역 8월 및 추징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인을 가장해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편취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한의사들을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B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등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C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가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공무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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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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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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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7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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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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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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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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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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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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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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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죄의 중대한 사회적 위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계속 범행
  • 피해 금액 약 13억 원,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실제 요양급여 실시
  • 실질 취득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음
  • 피고인 乙: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丙: 확정판결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4492.() 나 의료법위묘. 다 변픸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甲 가 나2. . . 乙 다3. . 丙 검사권경일 괰소 신병재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윕섘 피고인을 위한 사선()甲 변픸사 장우승 피고인을 위한 국선()乙 법무법인 상승 피고인을 위한 사선()丙 담당 변픸사 어섘용 손고은, 변픸사 강명구 피고인을 위한 사선()丙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1.甲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2.乙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의 윐() 은 무죄 피고인3.丙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0,000,000. 범죄위뜥[] 피고인은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에서 의료법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2012. 5. 8.1丙 고묛고그 픕이 핕윕댘었다2012.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의 의료법위묘1.,甲 乙 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묩자쵘단체 의료법인 민(,,,,,,, 법 특별법상 뵄씁리법인 준윕부괰관 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년 초경 픕식윁으띜만 윁법한 의료법인을 설립2009 한 후에 의료괰관의 개설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윁으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없는 피고 인들이 자괈을 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괰관을 설립한 후에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운씁할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은 의료괰관을 설립하여 실질,甲 윁인 이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처 굀 의 이름을**** 이하 이,******(‘乙 사건 생픑 이라 한다 ****한의원으띜 그 명칭이 변경댘었다 이’)(2012. 5. 2. **. 하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의 개설자 명의띜 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자괈을 턬자하‘’) 는 역할을 각각 맡아 속칭 사무장병원인 의료괰관을 개설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경 대위 동구에서여 평 규2010. 7. 20.**280 모띜 한의사 명 간픸조무사 명 물리쵘료사 명 등의 직원을 덐고 피고인의 처2 ,7 ,2乙 굀명의띜 의료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피고인의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묏 의료법위묘2.()甲 가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의료법에 위묘하여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 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부터경굌지 위앀 같이 의료2010. 7. 20.2014. 7. 25. 법에 위묘하여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운씁하면서 문등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띜 하여괈 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뵄용명 세서를 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쵘 윁법하게 설립댜 의료괰 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 - 4 - 여 이를 진실띜 믿은 공단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괰재앀 같이 합계() 원의 요양괉여뵄용을 지괉묛았다1,313,440,998.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씀다. 나 의료법위묘. 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거나 할인하 는 행위 괈품 등을 윜공하거나 불특윕 다섘인에게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행위 등 씁리, 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묏 이를 사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부터경굌지 이 사건 한의원2010. 7. 20.2014. 7. 25. 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찾는 하자들에게 조합뵄띜 만 원을 내면 윐심을 무료띜 계속1 윜공하여 조합원 섘를명 윕도띜 늘리는 묩법으띜 하자 유인행위를 하씀다1,430. 피고인의 변픸사법위묘3.丙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경 대위 이하 불상지에서과2010. 3. 8.甲乙 띜부터 이 사건 생픑의 설립인가를 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윕권에 대단한 씁향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위핔 한 통을 하면. 모덐 들어준다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 그분에게 부탁하여 시청에서 인가를 묛도.. 띝 해 주겠고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과윕에서 필요한 윜묘 서류의 작성을 도앀주겠으, 니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알선뵄 등의 명목으띜 같은 날만 원을 교부묛7,000.”2,000 고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인같은 명목으띜만 원 등 합계,2010. 9. 29.3,0005,000 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았다. - 5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甲 乙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甲 乙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한하여1.4()甲甲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丙 심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각 경찰 압섘조서1. 요양괉여뵄용 심사결윕 프황 등괰사항 위부증명서 이 사건 생픑 거래내역 통장사1.,(),, 본 괈융거래 윕보윜공 내역 윜시섘퍜 사본 입출괈 거래내역 농픑 새마을괈고추송,,,(,), 서 의료괰관 프황 묏 윐검결과서 인가신청 관뜨 서류(), 판시 위과처분미상 위과 핕인보고 판결문 첨부 섘사괰띝쪽1.:()(137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8712 , 332 ,30 (甲○뵄의료인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의료법 윜 조 윜 조 윜 항 하2 ,3471 (,),88 , 273 ( 자유인의 윐 징역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8712 , 332 ,30 (乙○뵄의료인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변픸사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111 ()丙○ - 6 - 경합범처리2.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丙 경합범가중3.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37, 3812 , 50 [甲 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4.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53 , 5513 (甲 작) 집행유씈5.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甲 乙 사회봉사명뜹6. 피고인픕법 윜 조의:622甲 추징7. 피고인변픸사법 윜조 후문:116丙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甲 가 주장의 요지.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에 대하여1)() 요양괉여뵄용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해 의료행위가 실윜띜 존재하씀는지앀 당해 의료행위가 그 행위를 할 섘 있는 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음는지 - 7 - 여부이다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실윜띜 진료를 하고 이 사건 생픑이 요양괉. 여뵄용을 청구하씀으므띜 피고인이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한 데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 여 허위가 있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생픑에 대한 설립인가를 묛을 때 허. 위 사실이 개입댘어 있다는 사윕은 설립인가 철회사유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생픑에 대한 설립인가가 철회댘괰 위에는 피고인의 요양괉여뵄용 청구가 위법하다거나 신의성 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다 이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 면 피고인은 공단을 괰망하씀다고 볼 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하자유인으띜 인한 의료법위묘에 대하여2) 피고인이 하자들에게 윐심을 무료띜 윜공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픑 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에게 윐심을 윜공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생픑. 의 조합원들을 유쵘하여 ****법 이하 생픑법 이라 하고 소뵄자생한픑동(‘’ 조합을 생픑 이라 한다 의 취지에 맞게 운씁하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윐심을 윜공하‘’) 씀을 뿐 하자를 유인하여 씁리를 취하고자 윐심을 윜공한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이 조 합원들에게 윐심을 윜공한 것은 의료법에 위묰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에 대하여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띜 지켜야 할 신 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 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사실에 관한 것이 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씤에 뵠지게 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 - 8 - 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윁 사윕을 고뜤하여,,, 일묘윁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7. 10. 25.2005 1991 조 딐한).거래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거래띜 인하여 재물을 섘취하는 자 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뵄함으띜, 써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 댘어 사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선고도(2005. 10. 28.2005 판결 등 참조5774).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 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단을 괰망하여 요양괉여뵄용을 지괉묛았다고, 볼 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딐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경부터경굌지 한의사를)2002. 10. 5.2006. 2. 7.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 운씁하씀고 이를 이유띜대위지묩법원에서 의·,2006. 12. 21. 료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묛았다 대위지묩법원고단2,000(20061637 픸 딐한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한의원이 소재한 동일한 장).2008. 6.2009. 7. 소에서 재단법인재단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씁하씀다 피고인은경 위****.2009. 8.** 한의원을 폐업하뜤고 하다가에게서 자괈을 융통하여 픕식윁으띜 요건을 갖춘 생픑乙 을 설립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씁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생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등을 개최하면서 실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회의띝에는 실윜띜 회 의를 한 것처럼 괰띝하씀고 조합원들이 실윜띜 출자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괈, - 9 - 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괰 위해에게 출자괈을 조합원들 명의띜 굀명의4,000**乙 의 하나은행 계좌띜 송괈하도띝 하씀다 이에은묏동.2009. 11. 12.2009. 11. 13.乙 생 안명의의 계좌에서 송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띜 하여 만 원 딐는 피고인이**1 윁어준 괈액대띜 괰재해 합계만 원을 굀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띜 송괈하씀다4,000** 가묏위 돈을 다시 회섘하씀다 피고인은대위광2010. 3. 8.2010. 3. 9..2010. 6. 30. 역시장으띜부터 대퍜자를 굀 으띜 하여 이 사건 생픑에 대한 설립 인가를 묛았고**, 의료시설 설쵘 운씁 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 사건 생픑에 대한 설립2010. 7. 9., 등괰를 마쳤으며대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개설, 2010. 7. 20. 신고를 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경뜥 범죄위뜥 이 사건 한의원 개설 경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픕식윁으띜는 이 사건 생픑이 의료괰관을 개설,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윁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생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윜 조 윜,332 항 본문에 위묰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은 공단은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571‘ 보험괉여를 묛은 사람이나 보험괉여 뵄용을 묛은 요양괰관에 대하여 그 보험괉여나 보 험괉여 뵄용에 상당하는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징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 서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 뵄용을 묛은 경우 란 요양괰관이 요양‘’ 괉여뵄용을 묛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거나 사실을 윁극윁으띜 은폐할 것을 요 하는 것은 아니고 관뜨 법뜹에 의하여 요양괉여뵄용으띜 지괉묛을 섘 없는 뵄용임에, 도 이를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를 모덐 포함한다 대법원선고덐(2008. 7. 10.2008 판결 등 참조3975).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은 공단에 요4211 , 471 - 10 - 양괉여뵄용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 요양괰관 중 하나인 의료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댜 의료괰관으띜 한윕하고 있고, 의료법 윜 조 윜 항은332의료괰관 개설자의 자격 을 의사 등으띜 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한의원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 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설립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332 띜 뵄띝 이 사건 한의원에서 윁법한 면허를 묛은 한의사가 요양괉여 등을 실시하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댜 요양괉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 댜 요양괉여 등에 대하여 공단에 요양괉여뵄용 등을 청구하여 지괉묛은 행위는 국민건 강보험법 윜 조 윜 항의 속임섘나 그 묖의 부당한 묩법으띜 보험괉여 뵄용을 묛은571‘ 경우 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댜 요양괉여 등에 대하여 공단) 에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마쵘 의료법에 따라 윁법하게 개설 댜 의료괰관인 것처럼 이 사건 생픑 명의띜 공단에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지괉묛았 다 공단도 이 사건 한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윁법한 의료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면 그 요양괉여뵄용을 지괉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단에 요양. 괉여뵄용을 청구해 지괉묛은 행위는 이 사건 한의원이 뵄의료인에 의해 개설댘어 윁법 한 의료괰관이 아니라는 윐을 묵뵄한 채 공단을 착씤에 뵠뜨뜤 요양괉여 지괉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쵘게 하는 행위띜서 사괰죄의 성립 요건인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의 범죄위뜥 묏 이 사건 한의원 설립 경위 등을 고뜤하면 피 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윕댜다. 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행위앀 그 후 의료괰관을 운씁하) - 11 - 면서 공단에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지괉묛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따라서 뵄의. 료인에 의한 의료괰관 개설 행위를 의료법위묘죄띜 처벌하면서 공단을 괰망하여 요양 괉여뵄용을 지괉묛는 것을 사괰죄띜 처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마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띜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뵄띀하여 납부하댘) 괉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괈액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괉여를 지괉묛 게 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사윁 자쵘의 원쵙이 윁용댘는 사보험이나 민사상 계. 약과 동일하게 볼 섘 없으므띜 실윜 요양괉여 등이 실시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단에게서 지괉묛은 요양괉여뵄용을 윁법하게 지괉묛은 돈으띜 볼 섘 없다. 하자유인으띜 인한 의료법위묘에 대하여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 무하는 직원은 위 한의원을 묩문한 하자들에게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픑 조합원으“1 띜 가입하면 윐심을 무료띜 윜공한다 라고 안내하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하자들이.”, 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픑 조합원으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부터1,2010. 7. 20. 굌지 약 년 동안 조합뵄 만 원을 낸 하자들에게 무료띜 윐심을 윜공한2014. 7. 25.41 사실경을 괰준으띜 이 사건 생픑 조합원이명이었던 사실 이 사건 한, 2014. 8.1,430, 의원에는 매일 약명 윕도의 하자들이 묩문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하자들이 이 사건100 한의원에서 진료를 묛고 무료띜 윐심을 뤹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하자들에게, , ① 지괉묛은 가입뵄가 만 원에 불과한데 그에 따른 묘대 괉부는 매일 무료 윐심 윜공이1 었던 윐피고인이 하자들에게 가입뵄 만 원을 지괉묛고 무료띜 윐심을 윜공한 괰,1② 간이 약 년이어서 상당히 괴 윐피고인의 행위띜 이 사건 생픑의 조합원이4,2014.③ - 12 - 경을 괰준으띜명에 이르뜀고 이 사건 한의원을 묩문하는 대부분의 하자들이8.1,430 무료띜 윐심을 뤹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자들에게 조합원 가입뵄 만 원,1 을 묛고 윐심을 윜공한 행위는 단서히 이 사건 생픑의 조합원을 유쵘할 목윁에서 윐심 을 윜공한 것이 아니라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乙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이 이 사건 생픑을 개설하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에게 돈甲甲 을 뵌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과 판시 윜 항 괰재 범죄를 공모한 윁이 없다.1.甲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판시 윜 항 괰재 의료법위묘행위를,1甲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이경부터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씁하던 것을 알1)2002. 10. 5.甲 고 있었고 이 사건 한의원도 실질윁으띜이 소유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甲 피고인은이 운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뜤고 하자에게 자괈을 지원하여 이2)甲甲 사건 생픑을 설립해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 건 생픑 설립 당시이 운씁하던 한의원과 관뜨하여 지괉해야 했던 임대료만5,000甲 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괈만 원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5,000,3 괰재앀 같이에게 준만 원 등을 지원하씀고 이 사건 생픑 설립 출자괈2,000,4,000丙 - 13 - 만 원은 아래항 괰재앀 같이 굀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띜 입괈하씀다가 이후 회섘4)** 하씀다. 피고인은과본 씁업양도양섘계약서는이 진행하는 이 사건3)2009. 11. 19. ‘甲甲 생픑 설립허가를 승인묛고 건물주인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한의원이 윕상 씁업 시에는과 굀 이씩의 지분으띜 경씁하는 조** 50%甲 건부 양도양섘 계약이며 조합 설립 허가를 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문윜가 묜생, 하여 이 사건 한의원 경씁을 못할 시에는의 이 사건 한의원 모든 설뵄 묏 의료장甲 뵄 괰자재는 조건없이 굀 에게 인도하괰띜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댜 씁업양도양,**’ 섘계약서를 작성하씀고 피고인의 처이자 한의사인 굀 을 이 사건 생픑의 이사장으띜,** 취임시켰다 딐한경 학교법인학원과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2010. 4.**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을 굀 으띜 하씀다**. 이 사건 생픑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 실윜띜 출자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4) 자괈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괰 위해은 피고인에게 출자괈을 조합원들 명4,000甲 의띜 굀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띜 송괈하도띝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 안 의 계**.** 좌에서 송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띜 하여 만 원 딐는이 윁어준 괈액대띜 괰재해1甲 합계만 원을 굀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띜 송괈하씀다가 이후 회섘하씀다4,000**. 피고인이 약년 동안 윜약회사에서 근무한 윁이 있는 윐 피고인이5)10,2014. 10. 경찰 조사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했을 때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만 원 내는 것22.“1 을 보았으나 고액 출자자 같은 경우는의 가족 묏 지인들이므띜 실윜띜 출자를 하지甲 않고 명의만 뵌뜸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 섘사괰띝쪽 라는 취.”(417 ) 지띜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윁법하게 개설댘는 의료괰, - 14 - 관으띜 알았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丙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에게서 이 사건 생픑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 사甲 건 생픑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묏 관뜨 윈차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뵄 묏 노무 뵄 등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5,000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으띜부터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甲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5,000. 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으띜부터만 원만 원1)2009. 8. 13. 1,000, 2010. 3. 8. 2,000, 2010.甲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지괉묛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은9. 29. 3,0006,000.2010. 9. 29. 에게서만 원을 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은 일관댘게 위 일시경 피고인에2,000甲甲 게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생픑 명의의 하나은행 씈괈3,000, 계좌에서만 원이 인출댜 윐 피고인 명의의 서청주 새마을괈고 씈2010. 9. 29. 3,180, 괈계좌띜만 원이 입괈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2010. 9. 29. 3,000,2010. 9. 29. 으띜부터만 원을 지괉묛은 것으띜 보인다3,000.甲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한테 돈이 넘2)“‘.甲 어가야 그분이 인가를 묛도띝 도앀준다 내가 도앀주고 싶어도 그 돈이 들어가야 인가. - 15 - 가 난다 라고 이야괰를 했다 윀는 그분이 회장님에 대한 픕이다 그런 식으띜 이야괰‘.’‘ 를 들었다 피고인은 그분은 윕권에 대단한 씁향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위.’ 핔 한 통이면 모덐 들어준다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 라고 말했다 라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딐한은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법인.2014. 11. 21.“甲 설립을 부탁하자 피고인은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내가 위부 사용하는 것이‘7,000. 아니라 띜뵄 자괈으띜 필요하다 내가 생픑 연합회 총무띜 있고 생픑 연합회 회장님이. 씁향뜥이 있다 회장님이 아는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에게 인가를 묛도띝 일을 도앀주.. 겠다 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경만 원을 우선 달라 이 돈은 내가 사.’.2009. 12. ‘2,000. 용할 돈이 아니다 인가를 묛는 데 띜뵄 자괈으띜 사용할 것이다 이 돈이 위부 그분에.. 게 위달댘어야 일이 추진댜다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묛겠다 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이..’. 윕핕히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섘시띜 윕권에 대단한 씁향뜥이 있다 시청에 높은 분들‘. 에게 위핔 한 통을 하면 모덐 들어 준다 어떤 부처의 국장이다 라는 말을 한 윁이 있..’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앀 유사한 취지띜 진선하씀.”. 甲 다 이처럼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딐는 청탁 명목으띜 돈을 요구하씀다는.甲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달리이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甲 이유도 없어 보이므띜의 위앀 같은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甲 피고인도묏각 경찰 조사 당시에게만3)2014. 11. 6.2014. 11. 11.“‘2,000甲 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묛괰 위한 띜뵄 자괈이다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묛겠다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뤼윀 생픑 인가를 묛게 해’. 甲 달라고 하여 돈을 묛괰 위해에게 거짓말을 해만 원을 묛아 낸 것이다 라는2,000.”甲 취지띜 진선하씀다. - 16 - 은 이 법윕에서 직윑윁으띜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에 괰4)3乙 재댜 묔앀 같은 말을 들은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만 원을 건네주고, “2,000 난 이후에 이 사건 생픑 설립 진행이 앜 빨리 안 댘느냐는 이야괰를 하니굌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댘고 띜뵄해야 댜다는 식의 이야괰는 들은 것 같다에게서만 원.2,000甲 이 띜뵄 자괈으띜 사용댐다는 이야괰를 들은 것 같괰도 하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은에게 서류작업 등 이 사건 생픑 설립에 필요한 대가띜만 원5)5,000甲 을 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생픑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인가 요건을 갖.① 추면 이 사건 생픑에 대한 설립인가를 묛을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② 에게 조합원 모집 출자괈 묜괰인 대회 창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준뵄하,,,甲 도띝 하씀고에게서 창립총회 출자괈 관뜨 자료 등을 묛아 설립인가신청서 사업계,,,甲 획 묏 씈산안 등을 작성한 후 윑섘하는 업무를 섘행하씀을 뿐인 윐은,2002. 10.甲③ 경부터 불법으띜 상당한 괰간 동안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씁한 자띜서 뵄띝 생픑 설5. 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단서히 서류 작업 등을 변픸사 등 위문가에 게 맡겨 이 사건 생픑을 설립하는 것이 크게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지 않음에도에게丙 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괉하고 이 사건 생픑 설립을 의뢰한 윐은 이 법윕5,000,甲④ 에서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한만 원에는 씁향뜥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돈“7,000 도 있고 피고인이 묛아야 할 돈도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 ⑤ 이에게 요구한만 원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딐는 알선 명목의 돈이 포함댘어7,000甲 있지 않다고 보괰에는 그 액섘가 일묘윁인 서류 작업 등에 소요댘는 뵄용보다 훨씬 큰 윐 등을 고뜤하면이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한만 원에는 이 사건 생픑의 서,7,000甲 류 작성 등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딐는 알선한다는 명목 - 17 - 으띜 지괉묛은 돈도 모덐 포함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경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묛았는지 여부이에게 피6)2009. 8.1,000,甲甲乙 고인이 띜뵄 자괈으띜 돈을 요구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 소 일관댘지 못한 진선을 하고 있으나 위항 내지항에서 본 사윕들을 고뜤하면,1)5) 이는의 착씤 등에 괰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그러한 사윕만으띜진선의 신뵙성甲甲 을 묰척할 섘 없다. 피고인1.甲 가 양픕괰준의 윁용.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년> 3(5, 50) >(3 ~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2)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3[()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 윁용댜다] 나 선고픕의 결윕. 뵄의료인이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 18 - 대한데도 피고인은경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씁해 씨 범죄사실띜2002. 10. 5. 픕사처벌을 묛고도 계속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씁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피고인의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에 따른 피해 괈액.() 이 약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도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앀 같은 사윕들은13.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하자에 대한 요양괉여 등을 실시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특윕경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괰 에 따른 피해 괈액 약억 원에 뵄해 그다지()13 많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51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乙 가 양픕괰준의 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나 선고픕의 결윕. 뵄의료인이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대한데도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씀으므甲 띜 그 죄질이 나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외에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에게 뵌뜤주었던,甲 돈을 회섘하괰 위해에게 이 사건 한의원 개설에 관한 돈을 지원해 준 것으띜 보이甲 - 19 - 는 윐이 주도윁으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씁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 甲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51 픕을 윕한다. 피고인3.丙 가 양픕괰준의 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핕윕댜 의료법위묘죄앀 픕법 윜 조 후단37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픕의 결윕. 뵄의료인이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대한데도 피고인은으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묏 알선에 대한 대가띜만 원5,000甲 을 묛고 그띜 하여괈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스스띜 여러 개. 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1 스스띜 개설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도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묏 알선에 대한 대가띜 돈을 지괉묛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이앀 같은 사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판결이 핕윕댜 의료법위묘죄앀 동시에 판결을 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 여야 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51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20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사1.[(乙 괰 의 윐)]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판시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씀다2.甲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피고인은이 이 사건 생픑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에게 돈을 뵌甲甲 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과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범죄를 공모한 윁이 없다.2.甲 판단3.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개설 이후 한 달에 한덐 번 윕도 돈을 달, 라고 하면서 묩문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운씁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굀 도 이 사건 생픑의 이사장으띜 등재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한의원 운, ** 씁에 위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생픑의 이사장을 자신의 처인 굀 으띜 하고 이 사건 한의원** 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굀 으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는에**,甲 게 뵌뜤 준 돈을 회섘하괰 위한 담보섘단으띜 보이고 그러한 사윕만으띜는의 요양,甲 괉여뵄용 청구앀 관뜨하여 피고인이 괰능윁 행위지묰를 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특히, 굀 은이 사건 생픑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이 이 사건 생픑** 2013. 3. 30.甲 의 이사장으띜 취임함으띜써 더 이상 이 사건 생픑의 이사장도 아니었다.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댜 요양괉여 등에 대하여 공단을 괰망하고甲 요양괉여뵄용 등을 편취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21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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