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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06고단3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07-25·1심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금 7,700만 원 수수
벌금
2006노2559·수원지방법원·2006-10-12·2심
노조 간부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고 채용에 개입하려 함
집유 1년
2005노973·울산지방법원·2007-04-06·2심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무죄
2004고정353·인천지방법원·2004-11-16·1심
근로자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사건
벌금
2005노818·울산지방법원·2005-11-18·2심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 취업하도록 추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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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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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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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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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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