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2006고단3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06-07-25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금 7,700만 원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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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6고단310 뇌물·청탁 사건(2006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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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7명에게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총 7,7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노동조합 간부 지위를 이용해 7명에게 취업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2003년 8월, 피고인은 한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회사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3년 10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그 사람의 남편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4년 2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받고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4년 10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처남의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 2005년 2월,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총 7,7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취업을 빌미로 한 대가로,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1~6번)와 이후 저지른 범죄(7번)를 구분했습니다.
- 피해금액 7,70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간부가 취업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영리 목적의 취업 개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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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7인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감경 사유1건
- 판시 1 내지 6의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본건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종전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의 판시 7의 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 고 인】
【검 사】 황현아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정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3) 당시 조직부장으로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4)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었던 자로서,현재 위 회사 부품품질팀에 근무하며 위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속칭 계파 중 하나인 “철의 노동자회”를 이끌고 있는 위 노동조합의 현장활동가인 바,
1. 2003. 8.말경 평택시 칠괴동(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 주식회사 구내식당 부근에서 위 회사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알게 된공소외 1로부터공소외 2 주식회사 취업 부탁을 받게 되자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주면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3개월 동안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공소외 1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3. 10.말경 평택시 신장동(이름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공소외 5와 선후배관계여서 알고 지내던공소외 6으로부터공소외 6의 남편공소외 7이공소외 2 주식회사 협력업체인공소외 8 주식회사에 다니는데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6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남편을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6으로부터 즉석에서공소외 6의 남편공소외 7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3. 1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내에서 2002년경부터 사촌조카공소외 9의 취업청탁을 수회 해오던 위 회사 부품품질팀 선배공소외 10에게 “500만 원을 주면 사촌조카를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0으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후문 경비실 부근에서공소외 10의 사촌조카공소외 9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4. 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공소외 11 과장과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공소외 13에게 “2004년 상반기에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공소외 2 주식회사 인사부장인공소외 14를 잘 알고 있고 노조간부들에게는 직원을 채용시켜줄 수 있는 할당량이 있는데 내가 아직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공소외 2 주식회사에 확실하게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3으로부터 같은 달 18. 위 회사 정문 앞에서공소외 13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4. 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공소외 11 과장과 위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공소외 15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5로부터 같은 달 말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공소외 15의 사촌동생공소외 16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6. 2004. 10.경 위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공소외 17로부터공소외 17의 처남공소외 18을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공소외 17에게 “2004년 추석 전에공소외 2 주식회사 대졸사원을 뽑았고 2005년 3월경에는(이름 생략) 차량을 생산하여 그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므로 얼마 후에 고졸 생산직 사원을 뽑는데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려면 직업훈련소 담당과 노무과 직원, 면접담당관 등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며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며칠 후부터공소외 17에게 수회 전화로 “입사서류 제출기간이 마감될 예정이니 내가 받을 몫의 돈을 받지 않을테니 우선 1,000만 원만 준비해 주면 처남을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7로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남서울병원 부근 여관에서공소외 17의 처남공소외 18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공소외 17에게 전화로 “실무자들에게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룸에서 술을 사야 하니 회식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공소외 17로부터 그 무렵 평택시 서정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200만 원을 취업청탁 명목으로 교부받고,
7. 2005. 2. 17.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호수다방에서공소외 19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간부들을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기아자동차 노조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공소외 19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공소외 19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써 합계 7,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5,10,13,17,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7인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판시 1 내지 6의 죄는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본건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종전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본건의 판시 7의 죄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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