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5노973울산지방법원 2심2007-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 피고인의 처남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 피고인의 형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를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추천을 요청했다.
- 피고인은 처남에게 조카의 입사 추천을 부탁했고, 형으로부터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돈을 영리 목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친인척 간의 도움으로 보고 영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받은 300만 원은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입사 추천과 직접적인 대가 약속이나 요구가 없었다.
- 피고인은 노조 활동 경력 중 금품 수수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 친인척 사이에 취업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흔한 일이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내역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조카의 취업 추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행위로 보지 않았다. 친인척 간의 도움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