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2고정26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2-04-12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위법 행위를 신고한 후, 회사 대표가 그 근로자가 사용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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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근로자 60명을 고용해 택시운송업을 운영했다.
  • 2011년 5월경, 한 근로자가 회사가 콜기계와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임금에서 미리 빼간 것이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해당 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떼어내는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가 사용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위법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신고한 근로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해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노동부에 회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후, 회사 대표가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불법적인 불리한 처우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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