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합386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피고 A를: 징역 1년피고 B을: 징역 8개월피고 D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38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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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9년 초 노조위원장 당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딸의 취업 부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인물을 노조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했다.
  • 피고인 B은 2009년 3월경 피해자 I에게 F 공장 소모품 공급 사업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9년 7월까지 피해자 I, G, K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9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D, B, C는 2010년 7월경 피해자 J에게 F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5,000만 원을 주면 F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010년 9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 A는 공범들이 취업 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피해 회복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J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 아이디를 발급해 주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노조위원장으로서 허위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B, C, D, E는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F 소모품 사업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D, B, C가 피해자 J에게 허위로 취업을 약속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모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공범들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취업 아이디를 제공하는 등 방조 행위를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 알선 사기와 공범들의 조직적 사기 행각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수수와 허위 투자 약속이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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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9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9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29.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559만원 vs 11.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B의 동종 전과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 피고인 C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A의 노조위원장 지위 이용 및 개인적 용도로 사업투자 명목으로 돈 지급받음
  • 피고인 D의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800만 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 전액 변제
  • 피고인 B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피고인 C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D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
  • 피고인 E의 피해자 Q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전력 없음
  • 대법원 양형기준 감경영역 적용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8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사기방조 라.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검 사김효섭(기소), 한상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A를 위 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7. - 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10월 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이하 ‘F'이라 한다) 제11대 노조위원장 당선자(임기개시일자 2009. 4. 1.)인바, 2009. 2.초순경 ****에 있는 **** 1층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G으로부터 G의 딸인 H을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 탁을 받고, ‘일단 비정규직으로 F 노동조합의 사무국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고 6개월 뒤 에는 정직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감 - 3 - 당 식당에서, B, G을 만나 G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감사의 표시로 제시받자,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며칠 뒤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은행에 넣지 말 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 다음, 며칠 후 B을 통하여 G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받고, 2009. 3.중순경부터 위 H을 F 노동조합에서 일하게 하고, 2009. 4. 1.경 제11대 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위 H을 전문대졸 대우로 조합직원으로 채용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3. 3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 커피점에서,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I에게 ‘F 공장에 소모되는 휴지 등의 소모품이 많이 있으니 노조위 원장 A를 통하여 소모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일단 경비로 1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모품 공급사업을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G을 통하여 2009. 4. 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다방에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I, G, K로부터 합계 금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취업사기(2011형제33100호)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B, L 등이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B, L와 친분이 있는 F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의 영향력으로 F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 - 4 - 사를 하도급해주거나, F에 취업시켜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9억 6,750만 원 상 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다음, 그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M 등으로부터 수차례 피해회복을 독촉 받게 되자, 이미 2009. 9. 11.경 D의 소개로 만난 M에게 그 아들 N을 F에 입사시켜준다는 명목으로 A가 울산과 학대학 야간학생으로서 F 취업자격에 미달하는 N에 대한 취업 아이디와 패스워드(F 인터넷입사지원을 위하여는 학교추천을 통한 취업 아이디를 소지하여야 함)를 F 인사 부서에 부탁하여 제공받고, B이 금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을 시켜주는데 실패한 바 있고, 앞서 2010. 3.경에는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A와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록키레스토랑에서 위 M을 만나 4,000만 원의 취업사기 피해에 대하여 직접 항의 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에 대한 독촉이 계속 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빙자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다음, 범 죄수익으로 기존 피해금액을 돌려막기로 순차로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7.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과 거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희망한다는 말을 듣 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F 취업을 시켜준다고 돈을 받아 일단 급한 피해회복 에 쓰는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받아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다시 피고 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 D은 2010. 8.중순경 A에게 피 해회복을 위하여 취업 아이디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역시 그 무렵 A에게 ‘D이 P, M, 하유미 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구받고 있으니 도 와주자’고 당부하여 A로부터 F의 취업 아이디를 발급받아 줄 것을 승낙받았다. 피고인 D은 2010. 8.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위 - 5 - J에게 ‘F노조위원장 A를 잘 알고 있고, 노조위원장의 일을 봐주고 있는 B도 잘 알고 있으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F에 취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부터 (1) 2010. 9. 20.경 금 2,000만 원, (2) 2010. 9. 27.경 금 3,000만 원을 D의 경남은행 계좌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J으로 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취업사기 방조 피고인 A는 D, C, B 등이 앞서 B, L가 주축된 2009. 4.경부터 9.경까지의 9억 6,75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이 발각되어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B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2009. 9.경 M의 아들인 위 N의 취업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B 이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을 시키는데 실패하여, 2010. 3.경에는 피고인이 B, D 등과 함께 M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B, D 등이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도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변제의 독촉이나 형사고소할 뜻을 고지 받고 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D으로부터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데리고 있는 J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위 B로부터 ‘D이 P, M, 000 등 공사, 함바식당, 취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요구받고 있으니 도와주자’는 부탁을 받고, 위 J의 취업에 관한 취업 아이디를 인사부서에 부탁하여 발급받아 줄 것 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취업을 빙자하 여 금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6 - 4. 피고인 E의 2010. 11. 19.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C가 B, L 등과 함께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A의 노조위원장으로 서의 영향력을 앞세운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가담한 다음, 그 범행의 발각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회복의 독촉을 받게 되자, A가 주도하는 주유소 매입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투자금을 빙자하여 급히 돈을 마련한 다음, 범죄수익으로 기존 피해금액을 돌려막고자 하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C와 공모하여, 2010. 11. 19.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 1층 커피점에서, E, R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C는 ‘F 노조위원장,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경주 00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한다, F 본사로부터 무이자지원금 20억 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고, 한 달에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유소 매입자금을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초기자금을 투자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투자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담 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투자를 빙자하여 기존 피해금액을 상환하거나 급한 개인 경비 등에 위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제공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A가 17억 원 이상을 F로부터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 는지 여부, 10억 원 이상의 주유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유소 매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0. 11. 3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 7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B, L, C 등이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 에 A의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앞세운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가담한 다음, 그 범 행의 발각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회복의 독촉을 받게 되자, A가 주도하는 주유소 매 입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투자금을 빙자하여 급히 돈을 마련한 다음, 범죄수익으로 기 존 피해금액을 돌려막기로 아래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경 F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노조위원장의 영향력으로 F의 주유소 운영에 관한 무이자지원금을 20억 원 정도 받아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S 주유소를 매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주유소를 추가로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일단 위 S주유소의 매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원 내지 10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은 정상적인 계약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기존 사기피해의 회복에 일 단 사용하자’고 제의하면서 투자자의 유치를 권유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C는 2010. 11.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 1층 커피점에서, E, R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F 노조위원장, 부사장 등을 중심 으로 경주 S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한다, F 본사로부터 무이자지원금 20억 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고, 한달에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주유소 매입자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한 다음, 2010. 11. 30.경 위 호텔 1층 커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말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투자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주유소 매입투자를 빙자하여 교부받은 돈을 위 B 등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회복 등에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위 돈을 주유소 - 8 - 매입대금에 충당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A가 17억 원 이상을 F로부터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억 원 이상의 주유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유소 매 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석에서 금 1억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의 2010. 12. 20.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10. 12.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주유소 투자건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 Q에게, ‘현재 자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예 정되어 있어 그 대출과 동시에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이자 변제자금, 감정료 등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동생 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변제나 산업단지와 관련한 투자금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 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1,000만 원 수표 추적결과) - 9 - 1. 수표실물 사본 및 입금계좌 고객정보, 심00 통장 거래내역 일부 발췌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사실 제3항]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입금확인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서 첨부), D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 관련 통화내역 사본 1. 녹취록 [공소사실 제4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공소사실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 10 -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약속 이행각서, 차용금 증서(A), 사업계획서 [공소사실 제6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826쪽) 피고인들과변호인의각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H을 채용하 였고, B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B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 며 그 돈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J의 입사지원 과정에서 취업 원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이하 ‘취업 아이디 등’이라 한다)를 구해준 사실 은 있지만, B로부터 그의 조카 취업을 위해 아이디 등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디 등을 구해준 것이고, B 등이 J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이디 등을 구해준 것은 아니다. - 11 - 3) Q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 이 기망하여 S주유소 매입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은 실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06, 807, 950, 951, 2504쪽, 법정에서 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 입금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과 B 중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바는 없다고 확언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 면서도 그 때 G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당시 8·15 가석방 심사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압박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 시 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이 돈은 G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 고(수사기록 1032, 2011쪽), 이후 G과의 대질과정에서는 G이 돈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 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32, 2505쪽), B은 자신이 처벌받은 다른 사기 사건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모두 부인하면서 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8·15 가석 - 12 - 방 관련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한 점 등에 비 추어보면, B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텔 커피숍에서 취업후보자의 부모 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정당한 채용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실제 1,000만 원권 수 표를 G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며칠 후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 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로 H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한 판단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J에게 입사지원 을 위한 취업 아이디 등을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M으로부터 B 등이 취업을 빙 자하여 돈을 받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으니 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있 었으므로, B 등이 J에게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울산과학대학에 J에 대한 취업 아이디뿐 아니라 위 M의 아들 N에 대한 취업 아이디도 함께 보냈던 점, ④ D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기 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C, B의 진술과 일치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즈음 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도 있어 당시 J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 려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D은 C의 진술에 맞추어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3. 27.자 C의 진 술과 2012. 3. 28.자 D의 진술서, 2012. 3. 29.자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D이 C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 ⑤ B의 검찰 - 13 - 진술(2012. 9. 5.자 B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구체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 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 D,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제4항 관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이자대출 지원 및 투자를 받아 S주유소를 매입하고 투 자 금액 중 일부를 B과 관련한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 하고 있고(수사기록 2178쪽 등), B도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2012. 9. 5.자 B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② E도 검찰 수사 당시 “Q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자신도 돈 이 필요하고 C도 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일단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서 넘겨주면 자 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어렵게 승낙한 후 Q에게 피고인 통장으로 송 금하라”고 하게 된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실제 Q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의 계좌번호를 받아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E의 누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으며, 위 금원은 B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④ 피고인은 Q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자 Q에게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 기도 하였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크고 피고 인에게 그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은 000과 S주유소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현진규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 - 14 -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000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주유소 매입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수사기록 1964쪽), 투자는 거절당하고 매매계약금 2억 원만 을 차용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외 주유소 매수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 방도는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후 원서작성을 위한 취업 아이 디 등을 구해 준 사실은 있지만, J에게 영어시험 및 인‧적성시험에서는 스스로 합격하 여야만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J이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취직이 되지 않은 것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영어시험 및 인‧적성시험에는 합격하 여야 그 후의 면접시험에서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J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불합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들 을 채무자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사실, J이 취업과정에서 불합격하게 된 이유 도 영어시험에서 불합격하였기 때문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A가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 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회사의 면접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 없이 J에게 영어시험 및 인‧적성시험에 합 격하기만 하면 그 후의 면접시험에서 합격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J이 영어 - 15 - 시험 및 인‧적성시험에는 합격하기만 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다고 믿게 하였고, 또 영 어시험 및 인‧적성시험은 경쟁률이 높아 합격률이 낮았음에도 이러한 점은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그 뒤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설명하였던 점 (수사기록 5권 59, 63쪽), 당시 M으로부터 아들의 취직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나 결 과적으로 취직이 되지 않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시험 및 인‧적성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아 니라, 피고인 B도 A가 “취업에 관해서는 솔직히 인·적성도 있고, 외주를 주기 때문에 자기도 힘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 하였으며(2012. 9. 13.자 B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은 J의 입사가 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던 점(2012. 2. 6.자 진술),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취직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후에 입사지원을 위한 취업 아이디 등을 구해주기는 하였지만 취업 아이디 등 제공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고액이고, J은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까지 취업 아이 디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취업 아이디의 발급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형사고소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 태였기 때문에 피해변제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차용증에는 5,000만 원 을 “채용비용”으로 차용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J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 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기망사실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법령의적용 - 1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 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는 등 근로자를 대표하고 근로자의 권리향상을 도모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노동조합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신의 측근이 취업을 - 17 -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정을 알면서도 입사지원을 위한 취업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 여 사업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준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 기는 방조범으로서 관여 정도가 본범에 비해 경미하고, J이 본범들과 합의한 점, 피해 자들도 피고인의 지위에 편승하여 이득을 보려는 의사로 성급히 투자하거나 취업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1)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합계 1억 19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이고, 피해 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D과 주도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 노조위 원장인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에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8 - 서 한 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3)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J으로 편취한 금원 중 1,800만 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4) , 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4)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19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5,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Q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8.경부터 B 등의 9억 6,500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S주유소 매입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돌려막기하기로 하고, 2010. 11. 11.경 000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0. 11. 30.경 S주유소의 전 주인인 000에게 계 약금을 지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Q을 상대로 1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피해회복 등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매입자금의 추가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바람에 앞서 000으로 부터 차용한 계약금 2억 원의 변제를 위해 조합원 000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거액을 차용하거나 보험을 해약하고, 2011. 3.경에는 Q의 1억 원 피해사실을 알게 된 Q의 부친 000의 항의를 받아 위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원 000, 000 등으로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20 - 터 거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나, 주유소 매입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이 몰취되어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질 상황이 되자, 매수조건을 속여 제3의 매수희망자 를 알선하여 계약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00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6.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에서, 000의 소개로 피해자 000를 만나, 000, 피해자에게 ‘경주 S주유소의 매입대금이 시세보다 싼 28억 원 상당이고, 매출이 확보되어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F에서 17억 원을 무이자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어 10억 원만 부담하면 주유소를 인수할 수 있다. 이 미 계약금 2억 원이 지불되어 있으니 기존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인수 할 수 있다. 주유소를 인수하게 되면 기름매입단가도 낮추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주유소에 대한 F의 무이자지원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F에서 총 17억 원의 무이자지원을 받아주거나 출고단가를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은 이미 부실화된 계약의 유지와 투자피해의 회 복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조합원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계 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000로부터 2011. 6. 30.경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김성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1. 6.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000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000로 하여금 주유소 매입사업의 동업의향이 있는 피해자 000에게 ‘총 매매대금 28억 원 중 17억 원을 F에서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말하게 하고 주유소 매입을 결심하 - 21 - 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S주유소에 대한 무이자지원이 확정된 사실이 없 고, 피고인 역시 F에서 총 17억 원의 무이자지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매수자금의 유치가 어려워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경제적 곤궁에 처할 위기가 닥치자, 부실화된 계약을 무이자지원 등을 앞세워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떠넘길 생각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000가 2011. 7. 20. 경 S주유소에 관하여 000과 총액 2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중도금 명목으 로 같은 날 금 5억 원,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11. 8. 5.경 6억 원, 2011. 10. 17.경 9억 7,000만 원(주유소 관련 기존 대출금 상환), 2011. 11. 18.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성우를 기망하여 000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 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000와 000 및 000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000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000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최초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 터 S주유소의 매입대금이 32억 원이고,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원은 10억 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31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 - 22 - 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000나 000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으 로 조사받기 전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000(제2회), 000에 대한 각 검 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러한 진술과 계약금의 지급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000의 최초 진술은 그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점, 피해 자 000는 000로부터 S주유소를 매입하면 무이자대출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S주유소 매매계약을 인수하였을 뿐, 계약체결 시까지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무이자 대출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점, 000는 매도인인 000을 서너 차례 만나 매 매조건을 협의하고 S주유소를 매입하였고, 이후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000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000를 통하여 000를 기망하 여서까지 000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할 범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편취금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데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000나 000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변상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000가 무이자대출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00를 통하여 000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000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 23 -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000에 대한 사 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순번범죄일시장 소피해자피해금액범행방법비고 1 2009. 04.01.경 울산 남구 삼산동 다방 I1,000만 원 F에 소모품, 잡자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G을 통하여 I로부터 편취 2 2009. 05.경 G의 집 앞 G1,000만 원 F 전기공사 도급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그 경비 명목으 로 편취 3 2009. 05.27.경 울산 일원 G765만 원 전기공사 등 이권사업 진행 을 위하여 노조위원장 술값 을 대납하여 달라는 명목으 로 편취 4 2009. 06.29.경 ”G425만 원” 5 2009. 07.경 ”K2,000만 원 K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G을 통하여 피해자 K로부터 금 원을 편취 총5회3명5,190만 원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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