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 1심2016-04-26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 1(우OO): 1년 집유 2년피고 2(연OO): 징역 6개월피고 3(임OO):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970 협박 사건(201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우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연OO)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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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D와 공범 F는 2015년 6월 초 OO지역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한 뒤,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 2015년 6월 5일 새벽 1시 20분경, 이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OO지역 술집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 같은 날 오전 1시 38분경 피해자 B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 사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D는 문신을 보여주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거냐!"라고 협박하였으며, 공범 F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기를 꺼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는 이들과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들은 이를 갈취하였다.
  • 이후 2015년 6월 20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와 E는 OO지역 카페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협박하였으나, 실제로는 접촉사고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합의금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공모하였다. 2015년 6월 5일 피해자 B로부터 99만 원을 갈취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피해자 C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해 99만 원을 갈취한 사실과, 피해자 C에게 접촉사고가 없음에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실제로 금원을 갈취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다.
  • 피고인 D는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그 후 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직후인 2015년 6월 2일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E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하였다.
  •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고의 접촉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빌미 공갈' 수법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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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68·대전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매매 업소에 파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각 범행 반복
  •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 취득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연OO)
↓ 감경 사유4건
  • 반성
  • 범죄전력 없음
  • 피해자 변OO과 합의(처벌불원)
  • 박OO에 대한 범행 미수
- 1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970(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1. **** (92 2. **** (93 3. **** (92 검 사정수진(기소), 전유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6.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피고인 ****을 징역 6월, 피고인 ****를 징역 4월에 각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 휴대폰]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은 **** 일대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 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 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 **** ****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 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 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은 2015. 6. 5. 01:20경 **** ****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고인 ****가 운전하는 **** 승용차에 셋이 함께 동승한 다음 음주운 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검정색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변 OO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38경 **** **** ****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는 자신이 운 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경 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 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거냐!”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 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기를 꺼내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 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 계좌에서 피고인 **** 명의의 **** 계좌로 990,000원을 송 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0. 01:00경 **** **** ****에 있는 **** 앞 노상 에서 피고인 ****가 운전하는 **** 승용차에 함께 탄 채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을 발견하자 ****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들의 승용차는 접촉하여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기존의 사고로 파손된 ****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가리키 면서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 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다는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거래내역, 접촉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의 금융거 래 내역 확인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사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분석 사항),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 피고인 **** : 불특정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 - 5 - 지른 점, 피해자 ****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취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 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 : 피고인은 2013. 4. 2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기죄를 저 질러, 법원은 2015. 3. 18.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5. 4. 16. 위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 편 법원은 2015. 5. 15.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6. 2.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 다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공동피고인 ****가 피해자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전력이 없 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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