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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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2016-04-26·1심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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