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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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83 협박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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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대부'라는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운영하면서,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 채무자 4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연 39~44%)을 크게 초과한 연 297.8% 등의 고리대금을 빌려주었다.
2012년 초순과 중순, 피고인은 채무자 B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칼로 배를 쑤셔 죽이겠다', '남편 직장에 찾아가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2011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채무자 C에게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도 나에게 꼼짝 못한다, 한마디만 하면 죽은 목숨이다'라는 등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피고인은 2012년 6월 18일 커피숍에서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 교도소에서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고, 다음 날인 6월 19일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밤에 살짝 너를 죽여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보복 협박을 했다.
2012년 7월 19일에도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합의서를 써달라, 너를 감빵에 넣어 오래 못 나오게 하겠다'고 다시 협박했다.
2013년 1월 11일에는 채무자 B와 C에게 각각 '경찰청에 고소하고 왔다, 곧 구속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협박했으며,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추가 협박을 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합의서를 요구하며 사기죄 고소, 감옥행 등을 언급한 것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한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협박이었다고 인정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과 고리대금 영업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이자율 한도를 넘기거나 빚을 갚으라고 협박·폭행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하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한 이율로 금원을 대부하고, 그러한 높은 이자율에 허덕이다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협박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피해자 C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의 채권추심방법은 대부분 영업장소나 커피숍 등지에서 협박을 하는데 그쳤고, 폭행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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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3, 2013고합14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714, 2013초기100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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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83』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등록번호 000)
라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을 경찰서에 대부업법위반 혐
의로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18. 16:00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에게 ‘야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합의서 써라, 나는 벌금 200~300만 원이면 끝이
지만 씹할년아 사람들 모아서 너 사기죄로 넣으면 교도소에서 죽어야 될 거다’라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 07:50경 **** ****에 있는 피
해자의 집에 찾아가 ‘니가 신고를 한다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E이란 사람은 별
(전과) 많은 사람이라 법도 안 무섭기 때문에 밤에 살짝 너를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돈
도 안 갚는 주제에 신고만 하면 대수냐 씹할년아’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18:30경 제1항과 같은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빨리 합의서를 써달라, 너는 진짜 나쁜 년이다
씹할 나는 너한테 이자 받아 쳐먹은 적 없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너 감빵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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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래 오래 못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
박하였다.
『2013고합143』
피고인은 2008. 10. 10.경부터 **** ****에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경 ****에 있는 채무자 B 운영의 ‘****’ 커피숍에서
위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97.8%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4만 원을 100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3,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4명의 채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
여 대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B(여,
45세) 운영의 ****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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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야 씹할 년아, 빨리 돈 가지고 와라. 어디 남의 돈 빌려가서 돈도 주지 않느냐, 이
개 같은 년아. 이 년, 어디 법만 없으면 칼로 배떼지를 쑤셔 죽여 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돈을 갚지 않느냐. 너거 신랑 공무원이지, 월급
압류하고 목 날릴까. 내가 너거 신랑 직장에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까. 내가 고소
하여 45일간 감옥에 보내겠다. 너거 법만 없으면 칼로 배떼지를 쑤시고 싶다.”고 말하
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가.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내
돈 떼먹고 어디 갈 줄 알았냐. 개 같은 년아, 니가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빨리 돈 내놓
아라. 내가 너거 신랑을 찾아가서 돈을 받을까. 개 같은 년아, 칼로 배떼지를 쑤셔 박
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위 **** 커피숍에서 가.1)항과 같은 이유로 피
해자에게 “내가 경찰청에 가서 고소를 하고 왔다. 너거는 내일 구속이다. 내가 경찰청
에서 너거들 똘똘말이 시켜 놓았으니 빨리 돈을 내놓아라. 너거가 비싼 이자인지 모르
고 썼느냐. 조직폭력배 000, 000와 내가 돈거래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누님하면
서 깍듯이 대하는 사람이다. 이 개 같은 년들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에 있는 ****
커피숍 등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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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이자 입금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거 신랑한테 가서 돈
을 받을까.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내 돈 떼어 먹고 니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울산
조직폭력배 000도 내한테는 ‘누님‘하면서 꼼짝을 못한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거들
죽은 목숨이다. 빨리 돈을 갚아라, 개 같은 년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 커피숍 등지에
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위 ****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빌려갔던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경찰청에 고소를 하고 왔다. 며칠 후면 너희들 부를 것이다. 너희는
곧 구속이다. 내가 똘똘말이 해 놓았다. 너거들이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내용
도 모두 녹음해 놓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000, 000의 각 법정진술
『2013고합143』
[판시 제1항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 000의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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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의 진술서
1. 자유저축여탁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해자 000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
서(피해자 C 참고자료 제출보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합83 판시 범죄사실 및 2013고합143 판시 제2항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중 위
각 해당 부분과 같이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의 구체성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억력 및 이 사건의
범행 일시와 증언 일시간의 간격을 고려할 때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B
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 C의 이웃인 000은 2012. 6. 19.
경 출근하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사는 집을 물어서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해
자 C의 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이 높아져
큰소리가 났고 피해자의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2013고합83
판시 제2항 관련), 00커피숍에서 근무하던 000도 2012. 6. 18.경 피고인과 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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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윽박질렀고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2013고합
83 판시 제1항 관련) 피해자 C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법적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이자 반환문
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
어 이 사건 신고 등을 하였고, E에 대하여는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
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거짓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E과
세세한 상황에까지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위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
적 협박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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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한 이율로 금원을 대부하고, 그러한 높은 이자율에 허덕이다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피해자 C이 신고한데 대하여 보복목적으로 혹
은 그 신고에 대한 합의를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
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C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경우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가 피고인과 채무금액에 관
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피고인이 재차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합의 이전의 사실까지 포함
하여 다시 신고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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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종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것
이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대체로 같은 시기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채권추심방법은 대부분 영업장소나 커피숍 등지에서 협박
을 하는데 그쳤고, 폭행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1)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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