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4667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에게 9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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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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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67 협박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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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법이 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왔고, 피해자C가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며 연체가 시작되었다.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C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D(피해자의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후 2021년 10월 13일 오후 1시 49분경까지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그 결과 피해자C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2017년 8월 피해자C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9년 12월 20일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법이 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8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약 3년 가까이 총 9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A가 2017년 8월 피해자C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C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나아간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2019년 12월 20일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도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C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중에도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A가 오히려 피해자C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 하더라도 빚을 갚으라고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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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 특수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수사 중에도 위협적 문자 전송
  • 반성 없음
  • 피해자와 미합의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부양해야할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6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자영업 검 사윤효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 - 2 - 하며 미루자 2018. 11. 24. 13: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D(피해자의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 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7. 8. 피해자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 - 3 - 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나아갔다. 2019. 12. 20.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 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 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 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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