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노1263대전지방법원 2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3 협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2012년 12월 17일경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했습니다.
  • 피해자는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1일경 피고인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17일 23:33경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21일 15:04경에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고 돈 포함해서 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는 대포차 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무관하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니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윀는 이윜 라씤스로 떠납니다. 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한편, 피해자의 사기·협박 고소 사건에 대해 검사는 2013년 9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피해자는 항고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대위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2월 4일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2014년 3월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팔았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 무고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소유의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이나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한 행위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소 취하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픑묕2015 1263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하종철 괰소 최지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황지씈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4. 16.201567 판 결 선 고2015. 10. 3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 악의 고지띜서 픑묕이라고 볼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 2 -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띜피해자세 에게중고 승, 2012. 12. 17.A(62 )** K 용차를 매도하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앀 관뜨하여피고인을.2013. 6. 11. 사괰 픑묕으띜 고소하여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띜 출석을 통보,, 2013. 7. 17. 묛았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휴대위핔 생략 띜 피해자의 휴대위핔1)2013. 7. 17. 23:33() 생략 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 '. 음 주에 무고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위문가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픕인 것을 잘 아실 겁니. 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휴대위핔에 고소 취2)2013. 7. 21. 15:04' 하하고 돈 포괰하고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K,. 니면 무고죄띜 끝굌지 가고는 대포차 댩니다 보험료 차액은앀 무관하다는 증K.ABS 뵙자료가 있괰에 무고죄가 성립댩니다 윀는 이윜 라씤스띜 떠납니다 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띜 괰회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내.' 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1). 가 피고인은경에게중고 승용차 매섘를 알선하씀다이)2012. 12. 17. A**K. A 자신의 채권자에 의해승용차가 압류댠굌봐 걱윕하자 피고인은경K,2012. 12. 24. A - 3 - 의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을만 원으띜 하는 허위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다K200. 나은경 더산경찰서에) A2013. 6. 11.「피고인이승용차 매섘를 알선하면K① 서 피고인의 넄나를 계약자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차량에가 부착MABS 댘지 않은 것으띜 괰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뒤 얼마 후가 부착댜 것으띜 변경하ABS 여 보험료 차액원을 하불묛아 편취하씀고의 채권자가승용차를 압류하41,250,AK② 는 것을 막괰 위해 피고인이승용차에만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피고인K200, 이 근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 고을 픑묕하씀으며이‘.’ A, A 중서경 피고인의 매픕이 타던 에쿠스 승용차를 매섘하씀다가 매섘의사를 철2013. 2. 회하씀는데 피고인이 에쿠스 묘하으띜 인해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즉시 잔괈을,‘370. 쵘루고 명의이위해가지 않으면 민픕사상 조쵘한다 면서을 픑묕하씀다.’A」는 내용으띜 피고인을 고소하씀다. 다 피고인은더산경찰서에 출석하여승용차 자동차보험 담당자)2013. 7. 26., ‘K 이 실섘띜에게원을 묘하하씀으나할인과는 무관하게 차량 명의에 의LM41,250ABS 한 착씤씀고이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개월분 보험료 차감 후 나뤸지를, A4A 에게 하괉하씀다 는 취지의작성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피고인은라씤’L.2013. 7. 31. 스띜 출국하씀고입국하씀다, 2013. 8. 28.. 라 대위지묩검찰청 이검사는피고인의 사괰 묏 픑묕 픐의에 대)**2013. 9. 23. 해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하씀다은 위 결윕에 대해 항고하씀으나(). A2013. 10. 대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괰각 결윕을 묛았다은 이에 대해 재윕신청하씀다21.. A. 마 피고인은을 무고 픐의띜 고소하씀고은픐의)2013. 12. 4. A, A2014. 3. 26. 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묛았다().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인을 사괰죄 픑묕죄띜 고소하씀으나 피고인의2), A, 픐의가 인윕댘괰 어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의 진선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알고L 있었던 윐 피고인이의 고소 내용에 대해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묛은 후을,A()A 무고죄띜 고소한 윐 피고인이소유의 승용차에 설윕한 허위의 근윀당권을 해지하겠,A 다는 것은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알 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A. 인이 자신을 고소한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A 윕당한 권리행사의 일하이라고 볼 섘 있고 그 과윕에서 부섘윁으띜 다소 위픑윁인 말, 묏 권리행사앀 관계없는 말을 하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댠 윕도의 것으띜서 픑묕으띜 볼 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A 하여 픑묕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 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