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3 협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2012년 12월 17일경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했습니다.
- 피해자는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1일경 피고인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17일 23:33경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형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7월 21일 15:04경에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고 돈 포함해서 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니면 무고죄로 끝까지 가고는 대포차 됩니다. 보험료 차액은 무관하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니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윀는 이윜 라씤스로 떠납니다. 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한편, 피해자의 사기·협박 고소 사건에 대해 검사는 2013년 9월 23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피해자는 항고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대위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12월 4일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2014년 3월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팔았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 무고죄로 고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소유의 승용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이나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한 행위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소 취하 과정에서의 의사 표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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