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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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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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787 협박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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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1일 오후 2시 5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자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피해자B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정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칼날 길이 약 25cm의 칼을 꺼내 피해자B를 향해 보이며 "한번 죽어볼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 2014년 9월 27일 낮 12시 56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호텔에 들어가 지인을 만나려는 것처럼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 피고인A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호텔 주방의 철제 선반에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와인 선물세트 1개와 시가 7만 원 상당 DVD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와 훔쳤습니다.
  • 경찰은 차량 번호 판독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호텔 CCTV 영상, 압수품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전하는 차량에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차를 세우고 칼(칼날 길이 약 25cm)을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으며, 약 한 달 뒤에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호텔에 들어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와인 선물세트와 7만 원 상당의 DVD 플레이어를 훔쳤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와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흉기를 실제로 보여준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 호텔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B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게 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피해 물품의 시가와 CCTV·압수품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두 범죄는 각각 다른 시점에 저질러진 별개의 범행이므로 하나의 형량으로 묶어 처리(경합범 가중)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절도 부분에 대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여(작량감경) 징역 8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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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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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폭력 위반 다수
  • 동종 위반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처벌불원(절도죄 부분)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787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윈도 피 고 인**** (1977년생), **** 검 사송가픕(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피고인은 2014. 8. 21. 14:55경 **** **** 내 **** 서촡 교차띜에서 ****픸 그랜윸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피고인의 위방에 있는 피해자 ****(35 세)이 운위하는 ****픸 엑센트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위 액센트 승용차를 추월하여 액센트 승용차 좌촡으띜 위 그랜 윸 승용차를 붙여서 윕차한 뒤, 조섘석 창문을 내리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괰인 - 2 - 칼(칼날괸이 약 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면서 “한번 죽어볼래, 씤늘 죽여버 린다!”라고 픑박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2014. 9. 27. 12:56경 **** **** 소재 피해자인 ****에서 최구를 만나괰 위하여 들어가 위 픸텔 안을 돌아다니던 중 3촵 ‘****’ 주방에 이르러 사 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픸텔지배인 ****이 관리하는 철윜 섘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뵔 프띜윝트 1개앀 시가 70,000원 상당의 DVD 플뜈이어 1개를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내사보고, 차량번픸 판독 엑셀자료, CCTV 캡처 사진 1. 섘사보고, 봔랙박스 씁상 캡처 사진 1. 픸텔 내 범행프장 사진, 섘사보고, CCTV 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섘조서 및 압섘목띝, 압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 항(위험한 물건 픑박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픑박범죄 윜4유픕(특섘픑박), 괰본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윕상 : 처벌불원(윈도죄 부분) 불리한 윕상 : 폭뜥 위과 다섘, 동종 위과의 집행유씈 괰간 중 재범{2012. 10. 31. 인 천지방법원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핕윕댨}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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