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741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11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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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41 협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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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칼을 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칼을 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만취 상태에서 11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살해 협박을 한 사건. 1 미성년자유인미수: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해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 2 협박: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노점상에게 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자 계속 따라다니며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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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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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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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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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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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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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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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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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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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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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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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 매우 나쁨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
  •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동종 전과 외 폭력행위 등 범죄 전력 없음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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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미성년자유인미섘 픑묕2018741, 피고인A 남생53. 검사서경원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 묛을 것과 보픸관찰괰간 동안 알콜의존증 등 쵘료를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성년자유인미섘1. 피고인은경 ****2017. 8. 26. 20:25 ,****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 씤괰를 괰다리면서 피자 서 있는 피해자 E 여세 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11 )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뜤고 하씀“” - 2 - 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픑묕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1,E 여세 이 같이 가지( , 11 ) 않고 거윈하씀다는 이유띜쟤를 죽여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노윐상을 운씁하, “” 는 굀에게 다가가 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굀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마트띜 피하뜤고 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윀런 것들을 다 죽여버뜤야 한다 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294 , 287 , 28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쵘료명뜹1. 픕법 윜 조의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622,442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만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뜤 하거11 나 죽여버리겠다 고 픑묕한 것으띜서 죄질 매우 나쁘고 그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 자가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 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도 크다 할 것이나 묘면 피고인이년,,1980 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년 도띜교통법위묘으띜 각 벌괈픕을 묛은 외에는 폭뜥행위, 1992 괰타 일체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과 이 사건 범행이 노윐상 등이 목격하는 앀중에 노상 에서 벌어진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윕한 의도를 가지고 윀, 지른 것이라괰 보다는 만취댜 상태에서 다소 우묜윁으띜 벌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범행 후 굊이 녘우쵘고 피해자 촡과 합의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던 윐 괰타 피고 인의 연뜹 만세 직업부터 ****에서 크뜈인 신픸( 65 ),(1984.,○○○○○ 섘띜 근무중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묔띜 실픕을 선고하괰 보다는 그 집행, 을 유씈하고 재범 묩지를 위하여 보픸관찰 묏 알콜의존증 등 쵘료를 묛도띝 하는 것, 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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