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1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41 협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칼을 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칼을 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만취 상태에서 11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살해 협박을 한 사건. 1 미성년자유인미수: 2017. 8. 26. 20:25경 **** **** 앞 노상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해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 2 협박: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노점상에게 칼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자 계속 따라다니며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양형 인자
- 죄질 매우 나쁨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
-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전과 외 폭력행위 등 범죄 전력 없음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임
- 범행 후 깊이 뉘우침
-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