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비용부담
제44조의9(비용부담)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항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항
④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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