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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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956 협박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외상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64회 전화, 주거지·주점 접근)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7회 접근·7회 전화로 위반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외상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64회 전화, 주거지·주점 접근)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7회 접근·7회 전화로 위반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 운영하는 **** **** C ‘****’에 손님으로 방문했 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 10. 21.부터 202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 **** E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2021. 11. 4. 20:45경 위 주점에 찾아갔 으며, 2021. 10. 1.부터 2021. 11. 4.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 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1. 1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 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 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4. 2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 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 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23. 22: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아가 피해 자에게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
-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주 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때리려고 하면서, 휴지통과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 2021. 10.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오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20:4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 앞 계단에서 피 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 출입문을 발로 2회 걷 어차 문이 패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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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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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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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 스토킹 및 수차례 폭행
- 잠정조치 결정 위반 후에도 범행 계속
- 보복 목적 협박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및 책임 인정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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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보복 협박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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