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 1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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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956 협박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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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외상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64회 전화, 주거지·주점 접근)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7회 접근·7회 전화로 위반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외상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64회 전화, 주거지·주점 접근)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7회 접근·7회 전화로 위반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 운영하는 **** **** C ‘****’에 손님으로 방문했 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 10. 21.부터 202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 **** E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2021. 11. 4. 20:45경 위 주점에 찾아갔 으며, 2021. 10. 1.부터 2021. 11. 4.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 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1. 1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 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 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4. 2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 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 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23. 22: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아가 피해 자에게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
  •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주 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때리려고 하면서, 휴지통과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 2021. 10.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오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 2021. 1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20:4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 앞 계단에서 피 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 출입문을 발로 2회 걷 어차 문이 패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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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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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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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지속적 스토킹 및 수차례 폭행
  • 잠정조치 결정 위반 후에도 범행 계속
  • 보복 목적 협박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및 책임 인정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 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지웅(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 운영하는 **** **** C ‘****’에 손님으로 방문했 - 2 - 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 10. 21.부터 202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 **** E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고, 2021. 11. 4. 20:45경 위 주점에 찾아갔 으며, 2021. 10. 1.부터 2021. 11. 4.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 1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 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1. 1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 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 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4. 2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 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 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1. 23. 22: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 찾아가 피해 자에게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 3 -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21. 7.부터 2021. 8.까지 사이 불상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주 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때리려고 하면서, 휴지통과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0. 19.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오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21. 11. 4.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20:4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 앞 계단에서 피 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 출입문을 발로 2회 걷 어차 문이 패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4 -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결정문 1. 노래방 출입문 손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걸어온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 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5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수차례 폭행하였다. 나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 6 - 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 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까지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항에서 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 류의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폭행과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 죄 일 람 표 ■주거지 등 접근금지 위반 (잠정조치 2항) 연번일시 장소 12021.11.14.21:00경 **** **** C **** 22021.11.20.21:30경 32021.11.22.22:00경 42021.11.23.22:45경 52021.11.17.00:10–00:15경 **** **** G62021.11.18.00:10–00:15경 72021.11.19.00:10–00:15경 ■전기통신 이용 문언 등 송신금지 위반 (잠정조치 3항) 연번 발신번호수신번호통화일시수신 여부 1 ***-****-**** (피고인) ***-OOOO-OOOO (피해자) 2021.11.20.21:04부재중 22021.11.22.23:32부재중 32021.11.22.23:37부재중 42021.11.22.23:38부재중 52021.11.22.23:40부재중 62021.11.22.23:44부재중 72021.11.23.19:58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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