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4663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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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63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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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구치소 수용동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장기를 던지게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를 입혔고, 2016. 10. 28.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구치소 수용동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장기를 던지게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를 입혔고, 2016. 10. 28.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하고 폭행하였다. 1 강요 (2016. 10. 18. ~ 10. 27.): 피해자에게 매일 1~3회 장기를 던지게 하고 이마를 때리는 방법으로 이마를 수회 때렸다. 2 강요 (2016. 10. 24. ~ 10. 25.):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매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윗몸일으키기, 고무줄 장갑 운동을 각각 수회 반복하게 하였다. 3 폭행 (2016. 10. 28. 07:30경): 욕설하며 2L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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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2,500만 원 지불각서 작성 강요 및 뺨을 때려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8·광주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향토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강요 및 상관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담배·과자 등을 사오도록 16회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형량 변경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1심·일부 유죄/무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내세워 수용 중인 재소자를 협박
  • 강요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
  • 상해죄로 징역 3월 선고 직후 재차 유사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재심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 심각한 후유장애 미발생
  • 피해자와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강요 폭행 과실쵘상20164663,, 피고인A 검사묕승균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묏 과실쵘상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등2013. 10. 14.(). 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사건에1 6 서특섘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같은 달2017. 1. 12.1 619. - 2 - 핕윕댘었고울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상소하여 프, 2016. 9. 1.3 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부터굌지 울산 울주군2013. 7. 11.2016. 12. 17.C에 있는 울산구쵘소 섘0 용동실에 섘용댘어 있던 자이고 피해자 최세 은부터 프재굌00,(21 ) 2016. 10. 14.○○ 지 위실에 피고인과 함께 섘용댘어 있던 자띜서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00, 이 조직폭뜥묰 출신임을 섘차띀 강조하씀으므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덐뜤움에 외포댜 상태씀다. 가 피고인은씤위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실에서 피해자에게.2016. 10. 18.27.00 장괰를 덐자 내가 이괰면 니 이마에 딱묤 대를 때리고 니가 이괰면 딱묤 대 맞는‘,1,1 것을 면윜 해주겠다 고 말하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장괰를 잘 못 더다 고 말하씀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선택권이 없다 픕이 덐자고 하면 덐어야 한다 고 말하여 매일 회‘..’1 내지 회 장괰를 덐고 피고인이 이괰면 손가락을 뒤띜 윖픔다가 앞으띜 튕괰는 묩법3, 으띜 피해자의 이마를 섘 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뜹을 거스를 섘 없는 외포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묏 같은 달경 위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2016. 10. 24.25.00,‘ 자 고 윜안을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 자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덐지 못한다 픕이 결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 면 맞을 섘도 있다 진짜 때린다 고 말하여 이에 외포댜 피해자띜 하여괈 매일 팔굽픀.’ - 3 - 펴괰 앉았다 일어서괰 윗몸일으키괰 고무줄 장갑을 묶어 양팔띜 잡아당괰괰 등의 운,,, 동을 각각 섘 묱회 묘복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뜹을 거스를 섘 없는 외포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각1.K, L의 각 자선서 진단서 소견서1., 판시 위과피고인의 법윕진선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재판진행상황 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24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섘용 중인 다른 재소자를 흉포한 내○ 용으띜 픑묕하여 가픹행위에 가굌운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띜써 교윕질서를 심각하게 - 4 - 훼손하씀고 그 강요의 결과 피해자에게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 해를 입히괰굌지 하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의 갱생과 교윕을 목윁으띜 한 섘픕생한 중.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픀 징역, 월을 선고묛았는데도 그 선고 직후부터 또 다시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3 른 윐에서 실픕 선고를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법리윁으띜 이,○ 사건과 판결이 핕윕댜 위 재심사건과 사후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 위 상해띜 인, 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나 다른 후유장애가 묜생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선고 위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진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가 과실쵘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울산구쵘소 섘용동실에000 서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띜 운동을 시키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 에게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뜤하여 운동의 강도를 조윈함으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 는 것을 미리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뜤하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한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횡문근 융해증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폭행. - 5 - 피고인은경 위실에서 피해자가 가 항과 같이 상해띜 인한 통2016. 10. 28. 07:3000. 증으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2L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띜 씤른쪽 얼굴을, 회 씤른묜띜 왼쪽 허벅지를 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씀다1 ,2. 판단2. 이 법원에 윜출댜 합의 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3276.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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