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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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63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구치소 수용동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장기를 던지게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를 입혔고, 2016. 10. 28.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구치소 수용동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장기를 던지게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를 입혔고, 2016. 10. 28. 욕설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하고 폭행하였다. 1 강요 (2016. 10. 18. ~ 10. 27.): 피해자에게 매일 1~3회 장기를 던지게 하고 이마를 때리는 방법으로 이마를 수회 때렸다. 2 강요 (2016. 10. 24. ~ 10. 25.):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매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윗몸일으키기, 고무줄 장갑 운동을 각각 수회 반복하게 하였다. 3 폭행 (2016. 10. 28. 07:30경): 욕설하며 2L 페트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해자를 협박해 2,500만 원 지불각서 작성 강요 및 뺨을 때려 상해
향토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강요 및 상관 모욕
담배·과자 등을 사오도록 16회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함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양형 인자
-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내세워 수용 중인 재소자를 협박
- 강요 결과 피해자에게 횡문근융해증 상해
- 상해죄로 징역 3월 선고 직후 재차 유사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재심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 심각한 후유장애 미발생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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