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8노275고등군사법원 2심2009-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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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말부터 2008년 2월 13일까지 OO지역 행정반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얼차려를 시킴
- 피해자B가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등 신체적 훈련을 반복하게 함
- 피해자B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얼차려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일기 작성도 강요함
- 피해자B는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일기 작성까지 강요하여 강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얼차려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일기 작성 강요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얼차려는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일기 작성 강요는 부당한 지시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의 얼차려는 피해자가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계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봄
- 일부 얼차려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비해 다소 지나쳤으나 전체적으로 가혹행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일기 작성 강요는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당한 지시로, 피해자가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봄
- 강요죄에서 협박 수단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일기 작성 강요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원심의 가혹행위 유죄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로 파기됨
-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얼차려를 반복했으나 이는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기 작성 강요는 부당한 지시로 강요죄에 해당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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