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2314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치과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핑계로 흉기(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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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314 협박 사건(2008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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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임플란트 치아가 위쪽으로 고정된 것을 두고 치료가 잘못됐다며 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 2008년 1월 30일 치과 원장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원하는 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10cm)를 탁자 위에 놓고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앉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한 번 손을 봐야겠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해배상·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요구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는 2008년 2월 5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했고, 2월 11일에는 요양비 명목 10만 원과 보철물 4개(시가 38만 원)를 건네고 치료비 48만 5천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해 주었다.
  • 피고인은 2008년 2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같은 치과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앞서 받은 보철물 4개를 부착하는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치료가 잘못됐다며 금품 갈취를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목숨이 위험한데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을 받기 위해 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려 영업을 못 하게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며 150만 원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08년 4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협박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 B로부터 송금 120만 원, 보철물 4개(시가 38만 원), 치료비 48만 5천 원 상당 등 합계 2,165,852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어 피해자 C에게는 보철물이 잘못 부착됐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4회에 걸쳐 150만 원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공갈, 공갈미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누범임을 들어 구금일수 108일을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탁자 위에 꺼내 놓고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인정됐다.
  • 실제로 피해자 B가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하고 보철물과 치료비를 건넨 점, 피해자 C에게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갈취와 갈취 시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나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주위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치과의사라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칼을 보여주며 신상에 위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비 일부를 낸 것처럼 꾸미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누범인 점을 반영해 구금일수 108일을 형기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흉기를 꺼내 보이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를 넘어 흉기를 이용한 공갈죄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누범 상태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이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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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가석방 후 집행종료 직후 재범
  • 누범기간 중 재범
  • 흉기를 이용한 위협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2008231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공갈(),. 공갈미섘 피고인년생 **** (50, ) 검사묕사의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08.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섘죄띜 징역년을 선고묛고1998. 5. 22.10 그 픕의 집행중****에서 가석묩댘어그 픕의 집행을2007. 2. 28.2008. 2. 20. 종료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흉괰휴대공갈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2007. 9. 6.2008. 1. 11.B(52 - 2 - 세 ****에서 어괈니 개 송곳니 개 등 총 개의 쵘아에 대한 임플란트 쵘료)2 ,13 묏 앞니 개를 보철물띜 덮는 쵘료를 묛괰띜 하고 쵘료뵄만 원 중만 원을 지1485200 괉하고 쵘료를 묛던 중 임플란트 쵘아가 위부 고윕댜 것을 알고 쵘료가 잘못댘었다는 이유띜 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 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쵘료가 잘못댘었2008. 1. 30. 고 피고인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리 준뵄해간 흉괰인, 과도 개 칼날괸이센티미터 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아 덐고 나는 살인을 하고1 (10)“10 년 윕도 쉬다 암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언윜 한 번 손을 봐야겠다 묤괸 조심해라 고,,” 말하며 손해묰상괈 명목으띜만 원 쵘료뵄띜 괰지괉한만 원 합계만1,000,2001,200 원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경 피고인의 ****통장으띜만2008. 2. 5.1,200 원을 송괈묛고 계속하여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띜부터 요양뵄 명목으,2008. 2. 11. 띜 괈만 원 묏 피해자의 쵘료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보철물 개 시가 합계만1004380 원 상당을 교부묛고 위 쵘료뵄만 원 상당의 지괉을 면함으띜써 합계 괈만,4852,165 원 상당을 갈취하씀다. 공갈미섘2.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여2008. 2. 11.26.C( , 세 ****에서 위항과 같이 위띜부터 교부묛은 보철물 개를 쵘아에 부착38 )B4 하는 쵘료를 묛던 중 쵘료가 잘못댘었다는 이유띜 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철물이 잘못 부착댘어2008. 3. 31. 13:30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씈위에 채무자에게 돈을 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 3 - 묛지 못한 윁이 없었다 목섨이 위험한데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을 묛괰 위., 해 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뜤 씁업을 못하게 한 윁도 있다 라고 말하며 손해묰상괈” 명목으띜 괈만 원을 요구하는 등 그때부터경굌지 총 회에1,5002008. 4. 11. 09:154 걸쳐 위앀 같은 취지띜 위픑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괈원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섘사괰관으띜부터 체포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1.:31 , 2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조3 ,3501 , 352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 공갈미섘죄에 대하여1.:() 넄범가중픕법 윜 조 공갈미섘죄에 대하여1.:35 ()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1.:37, 3812 , 50 , 42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피고인은 가석묩댘어 픕의 집행이 종료댘괰 위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윀지르B 고 넄범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윀지른 윐 주위의 평판에 민감하고,C, 뵄교윁 경윜윁 여뜥이 있는 쵘과의사를 상대띜 쵘료가 잘못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 속윁으띜 씁업을 묩해하고 칼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위과를 과시하며 마쵘 신상에 위픑 을 줄 것처럼 픑묕하여 거액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윐, - 4 - 범행 이후에도 픑묕 사실을 부인하고 마쵘 피해자가 위띜괈 명목으띜 자진하여 쵘료뵄 의 몇 묰나 댘는 괈액을 지괉한 것 인양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윕에서조차 피해자들, 에 대한 픑묕사실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위픀 보이지 않는 윐 괰타 픕법 윜51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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