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치과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핑계로 흉기(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314 협박 사건(2008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임플란트 치아가 위쪽으로 고정된 것을 두고 치료가 잘못됐다며 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 2008년 1월 30일 치과 원장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원하는 재료를 쓰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10cm)를 탁자 위에 놓고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앉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한 번 손을 봐야겠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해배상·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요구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는 2008년 2월 5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했고, 2월 11일에는 요양비 명목 10만 원과 보철물 4개(시가 38만 원)를 건네고 치료비 48만 5천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해 주었다.
- 피고인은 2008년 2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같은 치과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앞서 받은 보철물 4개를 부착하는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치료가 잘못됐다며 금품 갈취를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목숨이 위험한데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을 받기 위해 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려 영업을 못 하게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며 150만 원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08년 4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협박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 B로부터 송금 120만 원, 보철물 4개(시가 38만 원), 치료비 48만 5천 원 상당 등 합계 2,165,852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어 피해자 C에게는 보철물이 잘못 부착됐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4회에 걸쳐 150만 원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공갈, 공갈미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누범임을 들어 구금일수 108일을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탁자 위에 꺼내 놓고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인정됐다.
- 실제로 피해자 B가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하고 보철물과 치료비를 건넨 점, 피해자 C에게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갈취와 갈취 시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나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주위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치과의사라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칼을 보여주며 신상에 위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비 일부를 낸 것처럼 꾸미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누범인 점을 반영해 구금일수 108일을 형기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흉기를 꺼내 보이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를 넘어 흉기를 이용한 공갈죄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누범 상태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이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양형 인자
- 가석방 후 집행종료 직후 재범
- 누범기간 중 재범
- 흉기를 이용한 위협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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