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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상습범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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