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2고합61춘천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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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61 강도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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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15일경,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한 뒤 피해자를 빈집으로 데려가 과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가방에서 차량 열쇠를 빼앗아 차를 운전해 가져갔고(강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2011년 4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인 2011년 12월 26일,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내 몸에 흘린 피의 열 배를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강간 미수, 차량 강취, 상해)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협박성 편지를 발송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편지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보복 목적을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의 증언 덕분에 중형(징역 13년)을 선고받게 된 점, 그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대응한 점을 먼저 확인했다.
- 형이 확정되기 전에 보낸 편지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형이 확정된 후 보낸 이 사건 편지는 피해자에게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보복의 뜻이 담겨 있었다.
- 편지에는 "눈에는 눈", "원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을 원망하며 보복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답답한 마음에 범행에 이른 점, 편지의 협박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행위도 별도의 보복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증언을 이유로 한 어떤 형태의 보복도 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형이 확정된 뒤라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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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열심히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쉬이피고인의 특수강도강간범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원망하며 보복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겪을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하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후 원망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같아 그 동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듯 보이고, 이 사건 편지에 적시된 협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범죄등)
피 고 인**** (65▒▒▒-1▒▒▒▒), 무직
주거 ****
프재 **** 섘픕중(섘용자 번픸 : ▒▒픸)
등띝괰준지 ****
검 사우만우(괰소), 이선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섘원지묩법원에서 피해자 ****(여, 33세)에 대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 등으띜 징역 13년을 선고묛아 프재 ▒
- 2 -
****에서 그 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항소 묏 상고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자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2011. 12. 26. ▒▒교
도소에서 “너가 내 몸에 칼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강도강간상해범으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묰 묱묰 돌뜤묛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하느
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띜서 얼마나 잘살아 갈섘 있는
지 덐고 볼일이다. 꼬씥..... 난 감씥에서 윀주하며 살 것이다. 씨 가족 잘살아 보시씤.
넄가 이괰는지 말이야”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
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편지
1. 섘사보고서(관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2. 작량감경
- 3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윕하지만, 거괰에 보복의 목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2010. 9. 15.경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집을 소개하
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빈 집에 데리고 간 다음
, 피해자를 과도로 픑박하여 옷
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을 쬌르는 등 반항하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차량
(모닝) 열쇠를 빼앗아 피고인의 차를 운위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
②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
었고
,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씀다.
③
이에 피해자는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라고 호소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괜찮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씀다.
④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은2011. 4. 4. 제1심(수
원지방법원
2010고합585호)에서 징역13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서울고등법원2011노1120호)는2011. 8. 26.에, 상고(대법원2011도12289호)는2011. 11.
10.
각 기각되었다.
⑤
피고인은 위1,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2차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 4 -
거기에는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낸 이 사건 편지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 그 외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편지의 기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나와 너의 집만은 이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원한지간이 댘어 버린 듯 하다. 난
이 곳에서 죽어 나가지도 평생 이곳에서 살지도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
타래를 풀어야만 댘겠지. (중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평생을 살아야 하
겠지.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댜 경위, 보복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담은 이 사건 편지의 위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을 원망하며 보복의 목윁으띜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
띜, 이에 어괋나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변소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굊이 묘성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은 채 씤히뜤 피고인의 특섘강도강간범행으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원망하며 보복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행
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그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겪을 윕신윁 상처를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의 윕도는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픕을 선고묛아 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답답한 마
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여 그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 5 -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편지에 괰재댜 픑묕의 퍜프이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윕도 참작하여 이 사건 법윕픕을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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