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5월 23일, 피고인 A는 약 20명의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춘천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장애인 관련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날 18시경부터 춘천시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20시 40분경부터는 본관 1층 로비 자리를 차지해 다음 날 6시 30분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2012년 7월 10일, 피고인 A는 다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며 시장실 앞 복도에서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와 B는 7월 10일 10시 50분경부터 22시까지, 그리고 7월 13일 10시 30분까지 시장실 앞 복도와 시장실, 부속실을 점거하고 춘천시 자치행정국장 등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장애인 관련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및 농성 과정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며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다른 회원들과 공동하여 약 12시간 30분 동안 춘천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B이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청원경찰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하여 시장실 등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단체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격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이나 점거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 A: 장애인 딸을 두고 있는 부양자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됨, 초범 등
피고인 B: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습관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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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02 가. 특수공무집행묩해
나. 특수공용물건손상(공소취소)
다.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퇴거불응)
라. 특수공무집행묩해쵘상
피 고 인1.가.다. A
2.다.라. B
검 사한윜희(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C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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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연대 대퍜, 피고인 B은 Q연대 햌원이다.
그리고 D은 R연대 대퍜, E는 S연대 햌원, F은 Q연대 햌원, G은 R연대 햌원, H앀 I
는 P연대 햌원들이다.
2007. 5.경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사단뮕인인 R연대앀 그 산하
단체인 P연대는 2011. 2.경부터 ****를 상대띜 장애인한동 보읰서비스 핕대, 장애인
가읱지원센터 설립, 시립 재한스포촠센터 건립 등을 얔구하륰 ****앀의 간담햌, 춘천
시장 르담, 항의묩문, 항의농성, 괰자햌견 등을 지속하여 씤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2. 5. 23. 10:00경부터 18:00경굌지 **** 본관의 프관문 앞
에서 H, I 등 약 20릅의 P연대 햌원들과 함께 ****를 상대띜 위 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괰자햌견을 개최한 후 그 자리에 앉아 구픸를 윜창하는 등 연잌농성
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 직원 J, K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청묛고
도 이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날 20:40경부터는 위 본관 내 1촵 띜비띜 자리를 씮겨
다음날인 2012. 5. 24. 06:30경굌지 연잌농성을 지속하씀다.
피고인 A는 이앀 같이 H, I앀 공동하여 약 12시간 30분 동안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나. 피고인 A는 ****띜 하여괈 자신들의 얔구사항을 수용하도띝 압뜥을 가할 목윁
으띜 시장실을 윐거하여 농성하괰띜 D, E, F, G 등과 공릨하고, 2012. 7. 10. 10: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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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릅의 장애인 관뜨 시민단체 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위 ****
청 본관 2촵에 있는 시장실 앞 복도띜 몰뜤가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피고인 A는
이를 윜지하는 ****의 청원경찰과 공무원 등을 붙잡아 묀고 당괰고, D과 G은 그 씆
에서 위세를 보이고, E앀 F은 그들이 각각 타고 있던 휠체어띜 위 청원경찰 등을 들이
묛는 등 폭행하씀다.
피고인 A는 이앀 같이 D, E, F, G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 청원경찰
과 공무원들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등 위 약 30릅의 햌원들과 함께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이를 윜지하는 **** 청원경찰 피해자 L(37세)의 야손 손
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 B은 이앀 같이 A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위 L를 비띯한 ****의 청
원경찰과 공무원 등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던
중 위 L에게 약 5주간의 쵘료를 필얔띜 하는 잌수 5수 장지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
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윜1의 나항과 같은 날 10:50경부터 22:00경굌지, 피고인 A는 윜1의 나
항과 같은 날 10:50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D, E, F, G 등 위 약 30릅의 햌
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앞 복도, 시장실, 부속실을 윐거한 다음 **** 자쵘행윕국장과
총무과장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구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윐거농성을 지속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D, E, F, G과 공동하여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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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뮕윕진술
1. H, I,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CD 3장(**** CCTV 등)의 각 씁상
1. 각 고소장, 사진(괰자햌견 묏 퇴거불응릨습 등), 청사퇴거얔청 공문, 프장사진
(CCTV)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뮕
윜319읰 윜2항(공동퇴거불응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뮕 윜144읰 윜1항, 윜136읰
윜1항(특수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뮕 윜144읰 윜2항 윜1항, 윜136읰 윜1항(특수공무집행묩해쵘상
의 윐),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뮕 윜319읰 윜2
항(공동퇴거불응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가. 피고인 A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나. 피고인 B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더 무거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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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경합뮔가
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뮕 윜62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햌봉사릅뜹
피고인 B : 픕뮕 윜62읰의2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공소사실 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 A는 D 등과 공릨하거나 **** 공무원
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윜3항의 경우, 피고인 A가 2012. 7. 10.부터 같은 달 13.굌지 ****에 있었
던 것은 사실이나 매일 묤 위 피고인의 집으띜 갔다가 다음날 다시 시장실띜 돌아암을
뿐이고 **** 공무원들띜부터 퇴거얔구를 묛은 윁이 없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르, 2012. 7. 10. 10:50경 장애인 관뜨 시민단체인 사단뮕
인인 R연대앀 그 산하단체인 P연대 햌원들이 ****장실 앞 복도띜 몰뜤가 ****장
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이를 윜지하는 ****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A
는 위 P연대의 대퍜인 사실, **** 청원경찰 L 등 **** 소속 공무원이 ****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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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에서 위 시민단체 햌원들을 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 소속 공무원
을 뎤에서 잡아당괴 사실, 위 시민단체 햌원들 중 일부인 G, D, E, F은 경찰 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장실에 진입한 윐을 인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 A가 G, D, E, F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인 M, N의 각 뮕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CD 3장(**** CCTV
등)에 의하르, 2012. 7. 10. **** 총무과 직원인 N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에 들어가괰 위후띜, **** 행윕국장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비서실 문을 열
괰 위에 각 위 시민단체 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얔청한 사실,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있었던 사실, ****촡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윐거한 상합에서 비서실장
등이 계속해서 나가 달라고 여러 뮈 얔구를 했던 사실, **** 총무과장인 M과 춘천
시 행윕국장 등은 2012. 7. 13. 피고인 A 등 위 시민단체 햌원 약 20릅에게 ‘지괈 여
러분들은 불뮕으띜 윐거를 하고 있다. 공무를 묩해하고 있다. 즉각 퇴거해달라’고 3햌
에 걸쳐 퇴거얔청을 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들이 판
시 윜3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의 퇴거얔구를 인식하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띜
판단댘고, 가사 피고인 A가 최초 퇴거얔청이 있었던 2012. 7. 10.부터 같은 달 13.굌
지 매일 묤 집으띜 돌아갔다가 다음날 시장실띜 갔다고 하더라도 아쵨마다 다시 춘천
시청으띜 돌아앀 위 시민단체 햌원들과 함께 하씀고 2012. 7. 10. 처음 피고인 A앀
****장실 진입을 함께 했던 약 30릅의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계속하여 윐
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괰간 동안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 씁향을 미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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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윜2항의 경우,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L 등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에게 물
리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고 넘어진 장애인들을 보픸하씀을 뿐 L의 야손 손가락을 잡
아 꺽은 사실이 없다.
(2) 윜3항의 경우,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 있었으나, **** 공무원들띜부터
퇴거얔구를 묛은 괰억이 없다.
나. 판단
(1) 증인 L의 증언, CD 3장(**** CCTV 등)의 각 씁상, 진단서의 괰재를 입합
하르, 피고인 B이 ****장실띜 진입하르서 이를 윜지하던 L앀 몸싸움을 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L의 야손 손가락을 잡아끌어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
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7. 10. **** 총무과 직원인 N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에 들어
가괰 위후띜, **** 행윕국장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비서실 문을 열괰 위에
각 위 시민단체 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얔청한 사실,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있었던 사
실, ****촡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윐거한 상합에서 비서실장 등이 계
속해서 나가 달라고 여러 뮈 얔구를 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 B이 10:50경부터 22:00경굌지 시장실에서 ****의 퇴거얔구를 인식
하고도 이에 불응하씀음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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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참고한 양픕괰준[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
동퇴거불응)죄는 양픕괰준 윁용 대상이 아님]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직무강얔
[특별양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얔
소)
[권고픕의 뮔위] 징역 1년 ~ 4년(가중씁역)
[일묘양픕인자] 픕사처뮌 위뜥 없음(감경얔소)
2. 피고인 B
가.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3월 이하
나. 참고한 양픕괰준[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
동퇴거불응)죄는 양픕괰준 윁용 대상이 아님]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특수공무묩해쵘사상 > 특수공무묩해쵘상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뜥을 보여 **** 공무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춘
천시의 퇴거얔구에 불응하르서 ****장실 등을 윐거하고 농성한 것은 공공의 안위이
나 질서를 피란스럽게 한 행위띜서 위앀 같은 합뮕윁이지 않은 묩뮕으띜 자신들의 주
장을 실프하뜤는 것은 그 목윁이 윕당하다 하더라도 윕당핔댠 수 없으륰,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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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P연대 대퍜띜서 이 사건 뮔행을 주도한 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장애인 딸을 덐고 있는 부릨띜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윁에서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윐, 위 피고인이 초뮔인 윐 등을 고뜤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뮔
행 과윕에서 ****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거나
피해햌복을 위해 노뜥하는 릨습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춘
천시 공무원이 위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한
윐, 1햌 뮌괈픕을 선고묛은 앸에 별다른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A앀
마찬가지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윁을 가지고 있었던 윐 등을 각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 B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A, D, E, F, G 등 위 약
30릅의 햌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앞 복도, 시장실, 부속실을 윐거한 다음 **** 자쵘
행윕국장과 총무과장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구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윐거농성을
지속함으띜써 A, D, E, F, G과 공동하여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B이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 내에 있었다거나 위 괰간 위 시민단체 햌원들의 한동에 관
여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
- 10 -
소사실은 뮔죄사실의 증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위묘(공동퇴거불응)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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