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64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손ᄋᄋ: 징역 1년 6개월피고 최ᄋᄋ: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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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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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48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손ᄋᄋ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최ᄋᄋ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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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의 한 의약 소모품 제조·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회사 사장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게 됐다.
  • 2012년 8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경 단속 경찰관이 차량 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 차량임을 확인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피고인A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대는 등 시간을 끌며 도망갈 기회를 노렸다.
  • 경찰관이 술 냄새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서서히 진행시켰다.
  • 경찰관이 운전석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차를 따라 달리며 여러 차례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피고인A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약 10m를 진행하다 급히 우회전했고, 경찰관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및 슬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A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B에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바꾸고, 체포되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이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피고인A를 도피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리게 한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허위 진술로 범인을 도피시킨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일 5만 원 노역장 유치)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점은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했고, 음주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서 등 증거로도 확인됐다.
  • 경찰관이 창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멈추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속도를 높여 차를 진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채 약 10m를 끌려가다 급우회전 과정에서 떨어져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단순 방해를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피고인B로 하여금 실제 범인을 숨겨주는 범인도피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그 부탁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말해 실제 운전자를 감춰준 행위 역시 범인도피죄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움직이면 경찰관의 신체에 위험이 생기는 순간 훨씬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운전자를 숨겨주려고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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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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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최ᄋᄋ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점
  • 민ᄋᄋ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민ᄋᄋ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3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4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범인도피교사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 (7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2.마. **** (80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원신혜(기소),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9. 주문 - 2 -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 **** 소재 **** 지하 1층에 있는 의약 소모품 제조.판매회사인 ‘****’의 직원들로서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앞 도로에서 **** **** **** 소재 ‘ᄋ프라 자’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 사장 소유의 ****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0:05경 **** **** **** 앞길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 소속 경위 ****(여, ****)으로부터 “차량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으로 확인되 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 았다며 지인 ****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불러주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도망갈 기회 - 3 - 를 엿보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경위 ****이 음주측정도 같이 해야겠다며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던 중, 양손으로 위 승합 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상태로 위 승합차를 따라 앞으로 달려가던 경위 ****으 로부터 “멈춰라, 계속 진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회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속도를 내어 차량을 진행하고, 이 때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은 손을 미처 놓을 기회가 없었던 경위 ****이 위 승합차에 매달리게 된 상태에서 약 1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급히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창틀을 붙잡고 있 던 손을 놓치고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및 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 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위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으로부터 무전연락을 받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0:15 경 **** **** **** 소재 ‘****’ 인근 골목길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좀 바꿔달라, 이따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면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에게 위 승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과 서로 자리 를 바꿔 앉은 다음, ****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잠시 후 위 - 4 - ‘****’ 앞길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자 ****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한 사람 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29. 10:05경 위 ‘****’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손 ᄋᄋ의 교사에 따라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자가 맞 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 운전자인 ****를 감추어 주는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손 ᄋᄋ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경위와 통화 내용)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 5 - 나. 피고인 ****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이하 - 6 - ○ 피고인 **** :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 상),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위 ****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 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 을 하게 한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 피고인 **** :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 7 -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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