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48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손ᄋᄋ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최ᄋᄋ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지역의 한 의약 소모품 제조·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회사 사장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게 됐다.
- 2012년 8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경 단속 경찰관이 차량 조회 결과 무면허 운전 차량임을 확인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피고인A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대는 등 시간을 끌며 도망갈 기회를 노렸다.
- 경찰관이 술 냄새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서서히 진행시켰다.
- 경찰관이 운전석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은 채 차를 따라 달리며 여러 차례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피고인A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약 10m를 진행하다 급히 우회전했고, 경찰관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및 슬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A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B에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바꾸고, 체포되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B는 이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피고인A를 도피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리게 한 채 도주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허위 진술로 범인을 도피시킨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일 5만 원 노역장 유치)을 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점은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했고, 음주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서 등 증거로도 확인됐다.
- 경찰관이 창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멈추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고도 속도를 높여 차를 진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채 약 10m를 끌려가다 급우회전 과정에서 떨어져 실제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단순 방해를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피고인B로 하여금 실제 범인을 숨겨주는 범인도피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그 부탁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말해 실제 운전자를 감춰준 행위 역시 범인도피죄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음주·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움직이면 경찰관의 신체에 위험이 생기는 순간 훨씬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운전자를 숨겨주려고 허위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최ᄋᄋ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점
- 민ᄋᄋ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민ᄋᄋ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3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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