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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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6일부터 20일까지 피고인들이 인천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저축은행, 건설회사 등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이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감
-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방문 전에 담당자와 면담 약속을 하거나 면담 요청을 위해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침
- 출입 당시 별도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었고, 관리자가 명확히 출입 금지를 알리지도 않음
- 원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유죄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이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입 제한이 없고 관리자의 명확한 출입 금지 조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고 일부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으로 볼 수 없음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이 없고 일반에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으면 침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들은 방문 전에 면담 약속을 하거나 면담 요청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갔고, 출입 과정에서 제지나 제한이 없었음
- 일부 소란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방문 후 발생한 우발적 상황으로, 출입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출입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 유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출입 제한 없는 장소에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소란이 있었더라도 출입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은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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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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