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37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2-15 선고검수완료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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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형사 사건(2023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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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B는 75세 여성 집주인이었다.
- 2023년 3월 25일 오전 8시경부터 낮 12시 30분경까지,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의 현관 출입문 앞에 있었다.
- 피고인A는 아무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며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입자인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주인 피해자B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열려고 한 사건으로,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A는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강제로 열려 한 적이 없고 항의 목적이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만 들어가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A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항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B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확정된 특수폭행죄와의 경합범 관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 2,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술에 취해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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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1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 (61년생, 남)
검 사신ᄋᄋ(기소), 한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AAAA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해자 ****(여, 75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3. 03. 25.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에 있는 ****인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
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경첩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 3 -
찾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
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
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
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
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
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B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
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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