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5노3191서울고등법원 2심1986-03-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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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3191 폭행상해 사건(1986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징역 1년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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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2일 오후 2시 50분경, 원주교도소에서 피고인들이 교도관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들은 교도관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1은 삽을 들고 교도관실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들은 식칼과 쇠스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며 교도관들을 위협함.
  • 교도관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음.
  • 피고인들은 굴뚝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교도관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였으나,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며 교도관을 상처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 피고인2와 3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교도관의 부당한 폭행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음.
  •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폭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등이 중하게 작용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경함.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교도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흉기를 사용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교도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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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5고합85 판결) 【주 문】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은 징역 2년에, 피고인2,3을 각 징역 1년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4의 항소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구타를 당하고 이를 호소할 길이 없어 부득이 본건 범행을 한 것이니 동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2,3,4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들은 미리 본건 범행을 하기로 상피고인1등과 공모한 바도 없고, 단지 위피고인 1등이 취사장에서 난동을 피울 적에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며 이를 만류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4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1등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처를 입힌 본건 소위를 들어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피고인4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정당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4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1은 1981.3.5.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82.12.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4.5.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2는 1984.10.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3은 1981.6.25.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83.12.19.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984.5.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피고인 박채문은 1984.7.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 원심피고인1은 1982.4.15. 서울고등법원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동 교도소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릴 것을 공모한 다음, 공동하여, 1985.5.2. 14:50경 원주교도소내에서, 교도공소외 1의 인솔에 따라 복역수등 10명과 함께 목욕탕으로 가던중, 갑자기 취사장으로 달려들어가 위원심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삽을 들고 교도관실 대형유리창 1장 싯가 5,000원 상당을 깨뜨리고, 위피고인 1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피고인 2, 위피고인 3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각 들고, 계호근무를 보조하고 있던 경비교도대 소속 상교공소외 2와 작업중이던 수행자 10여명에게 "다 때려 죽인다. 비켜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피해나온 위공소외 2가 피고인들이 있는 취사장문을 밖에서 시정하려 하면서, 양손으로 위 문을 붙잡고 있자, 위피고인 1은 위 식칼을 들고 문틈에 끼워 상하로 내리치며 위 칼로 위공소외 2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내리쳐서, 위 문을 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등은 취사장문을 밀고 나와 그곳으로부터 88미터 거리에 있는 동 교도소 굴뚝밑까지 달려가서 위피고인 2는 위 쇠스랑을 들고, 위피고인 3은 위 칼을 들고, 위피고인 4는 삽을 들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달려온 동 교도소근무 교도관들에게 "이 새끼들 오지말라. 다 죽인다" 소리쳐 만일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경우 생명, 신체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교도관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그 사이에 위피고인 1, 위원심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하였던 끈을 타고 지상 20미터 높이의 동 교도소 굴뚝에 올라가 그날 19:50경까지 고함을 질러 위공소외 2 및 위 교도소 교도관들의 계호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공소외 2에게 요치 10일간의 우무지절창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단, 피고인1,3의 전과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검사 및 사법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1,2,3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4조 제2항,제1항,제136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1,3에게는 판시 모두의 누범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에 의하여동법 제42조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2년에, 피고인2,3을 각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이창구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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