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제3항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고합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8-24·1심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벌금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집유 10월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무죄
2010재노6·부산고등법원·2010-07-14
피고인이 좌익유족회 활동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함
무죄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징역 3년
2014고단5647·인천지방법원·2015-06-18·1심
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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