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50년대 초반 OO지역 일대에서 좌익유족회(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하고 위원장 등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유족들을 규합해 합동위령제를 열고, 사망한 좌익 인사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선전하며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피고인은 1960년대 초반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에게 “남북통일이 되면 경찰관 등은 모두 죽인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망했고, 재심청구인이자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50년대 좌익유족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 법원은 당시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하며, 원심의 유죄 인정에 사용된 증거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심이 개시되면 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에서 사용된 증거뿐 아니라 새로 수집된 증거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모두 보존되어 있지 않아,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원심 판결문 사본,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들이 없거나 믿기 어려웠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동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라도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될 수 있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남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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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재노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묘20106
피고인갑사망(000000-0000000,...)○○○○ ○○ ○○⏏⏏
등띝괰준지 -- --- --- --- 000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자 을(000000-0000000)■■
주거 -- -- --- -- 00-0
검사---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픁명재판소선고 픁상 윜 픸 판결1962. 2. 9.54
원 심 판 결픁명재판소선고 픁공 윜픸 판결1961. 12. 7.155
판 결 선 고2010. 7. 1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피고인은 원심 판시앀 같이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
나 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
능뜥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이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해묩 직후 재북 중인 픕 병이 조직한 좌익윕당인 ****에8·15◎◎
가입하여 그 당의 해체괰굌지 약 년 개월간 당원으띜 한동하다가1 1...○○○○ ○○ ○○
****지묩법원 ****지원에서 미군윕 포고뜹 윜 픸 위묘죄띜 벌괈픕을 선고묛고2.○○○○
○○경 윜 대 ****읍 의원에 당선댘어 년간 재직한 후.24..○○○○ ○○하서경 소위 묀
양군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하서경부터.○○
**** 이사 묏 ****지구대퍜 등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
는 자띜서 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을 무뜥으띜 윁핔할 의도 하에 불법남침하여,6·25
동란을 일으켜 무자뵄한 학살 파괴 약탈 등 뵄인도윁 만행을 감행하고 당시 대한민국,,
내의 보도연맹원 등의 윁색좌익분자는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윕보 묏 편의윜공 자유,
진씁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의 작위 섘행상 쵘명윁인 타격을 가하씀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가안위보장을 위
하여 이에 응위한 결과 우리 군경과 더불어 그들 좌익윁색분자의 일부가 위턬 중 사망
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씤띜지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불법도위에 대한 민족윁 뵄극의,
- 3 -
소산이었으며 북한공산괴뢰집단은남침이 실패한 후에도 대한민국을 공산 윁핔할6·25
흉계를 버리지 않고 재차 남침할 괰회를 노뜤 픸시탐탐하던 중이후 장면 윕부, 4·19
의 부패 무능으띜 인한 사회윁 피란 민심의 불안윕 묘공체윜의 이아 등을 괰핔띜 북,,
한괴뢰집단이 간첩의 대량남파 또는 라디씤 묩송 등을 통하여 민심의 피란 용공세뜥,
의 조장 등을 위한 각종의 선위 선동을 하게 댘자 피고인은 이에 픸응하여 은연중 공,
산핔통일을 희원하고동란 때 사망한 좌익윁색분자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앜곡선6·25
위함으띜써 민심을 피란시키는 한편 민주진씁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괰도하고 묘국
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가경 피고인 집에서 윕무등 좌익 사망자 유.... 11:00,○○○○ ○○ ○○
족 약명을 선동 규합하여 소위 ****를 조직하여 그 위원20
장에 피선댜 후 유족의 신고를 촉구하여 ****지구에서 약여 명을 가입시키고 같200,
은 해****에서 윕등을 소집하여 장의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
위원장에 피선댘어 장띀 준뵄에 관한 토의를 한 후 같은 달다섘의 유골을 묜굴.○○
하고 같은 달****에서 유가족 약여 명과 일묘시민 약명의.200500○○
참석 하에 피고인은 상주가 댘어 합동위뜹윜를 거행하여 괰외 명으띜 하여괈 조2
사를 통하여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찬양케 함으띜써 용공사상을 고취하는 일
묩 장의행뜬 중 유족회원 등으띜 하여괈 처픕관뜨자를 엄중 처단하라유족에게 국“,”, “
가보상괈을 지괉하라합동위뜹윜 묏 위뜹뵄 건립에 당국은 픑조하라사망자의 명.”, “.”,
단 묏 집행일시 장소를 명시하고 그 픸윁을 윕리하라 는 등의 구픸를 픸창하게 하고.“,
나****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지구유족회 약명....80○○○○ ○○ ○○
이 집합하여 개최댜 소위 ****연합회 결성대회에 무등과 ****
- 4 -
대퍜띜 참석하여 그 이사띜 피선댘는 일묩 가픹하게 섘많은 남녀노소를 살해하씀으니‘
이 원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괰하여 픈소가 아위 관.()血訴
철댠 때굌지 지원해 달라 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 낭독하고 위 항의 장의행뜬 중의’,1
구픸앀 같은 취지의 대윕부 건의안을 가결함으띜써 좌익분자를 찬양하고 유족의 대윕
부 묘감을 조장하는 등당시의 윁인 북한공산괴뢰군과 픸응하여 우리 군경과 윁6·25
대턬쟁을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가장 선위하여 북한괴뢰집단이 괰도
하고 있는 용공세뜥 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다.○○○○.○○.○○경 **** **** 소재 ****에서 신. 19:00
에게 당신은 ****에서 한청간부띜 있으면서 양민학살사건에 가담했지 이승“().韓靑
만 윕권의 앞잪이띜 묘공턬쟁을 하씀으니 남북통일이 댘면 추풍낙엽과 같이 없어진
다 라고 말한 후 이를 윜지하는 경에 대하여도 너도 과거에 한청 간부를 하씀으.”“
니 남북통일만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고 말하고.”,
라.○○○○.○○말경경 위 ****에서 경에게 무조건 시뵄를 걸.20:00
고 곧 세상이 뒤집어윸서 공산주의가 댘는데 그 때는 재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이 약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뜤 부서다 고 말하고300.”,
마.○○○○.○○.○○경부터경 사이에 **** **** 계주. 20:0022:00◆◆
윐에서 선에게 시뵄를 걸고 가가린이 우주여행에 성공하씀는데 위세계는 한묩이“
면 공산주의 사회가 댜다 공산주의가 댘면 과거앀 프재 경찰관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
리 죽인다 내 뒤에는 보도연맹 유족회원명이 있다 고 말하고 그 언쟁을 윀지하.300.”,
뜤던 해에 대하여도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 같다 경찰관은 때뜤 죽인다 고“..”
말함으띜써 공산주의사회를 은연중 찬양하고 북한괴뢰집단이 괰도하는 용공세뜥 부식
- 5 -
과 용공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한동을 찬양 동조하여 각,
괰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다.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묏 묩법.
재심개시결윕이 핕윕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괉에 따라 다시 심판을(1)
하여야 하는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4381 ),
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
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들 묏 그 이후에 섘집댜 증거들을 모덐 종합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위 라고,·(‘’
한다 가 국가괰띝원 서울중앙지묩검찰청 등에 괰띝의 송부 묏 보존 여부 핕인을 요청),
한 결과 이 사건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이 그 어디에도 보존댘어 있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윕의 핕윕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을 검토할 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괰띝이 보존괰간의 만료띜 이미 폐괰댘었다 하더라도(2),
가능한 노뜥을 다하여 그 괰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괰띝의 아위한 복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
심공판윈차에서 새롭게 윜출댜 증거들의 증거가쵘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
결의 당부를 새띜이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4. 9. 24.2004 2154
조이 사건과 같이 괰띝이 보존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괈 단계에서 최대한 핕보할),
섘 있는 자료를 괰초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6 -
따라서 이 법원은 프재띜서 섘집할 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3)
결과앀 원심 판결문 사본 묏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원심판
결의 당부를 판단하괰띜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의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선,,①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증인 경선해,,,,③
계무자축인윕의 원심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④ ◓◓
축인무윕경계선해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압섘댜 신문광고 증 윜 픸유가족명부 증 윜 픸결의문 증 윜,(1 ),(2 ),(⑤
픸선언문초안 증 윜 픸규약 증 윜 픸유가족신고서 증 윜 픸양민학살경위서3 ),(4 ),(5 ),(6 ),
증 윜 픸공문 통 증 윜 내지픸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8 ),5 (712 ),
한 것으띜 댘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특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윜 조는 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1)6,
있는 자띜서 국가보안법 윜 조에 규윕댜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1
단체나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픕 무괰 또는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었고,1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위원장 ****피학살자유,,
족회연합회 이사 묏 ****지구대퍜띜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
서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띜써 위 법조항에 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과연 피고인이 위앀 같은.
- 7 -
단체들의 주요 간부띜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2), 19○○**** 거창군 신원면에서 묜생한 이른. 5. 11.
묔 거창 묕면장 살해사건 을 계괰띜 위국 각지에서위쟁 과윕에서 묜생한 양민학‘’6·25
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음고 **** ****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 ****군 **** **** 등에서의 유골 묜견을 계괰띜,19○○.
경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피학살자 신고를 묛고 같은6. 4.10.,
달묜견댜 유골을 섘습한 후 다음날인****에서 국회의원 후7. 19.7. 20.
보 유족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위뜹윜를 지내고 장띀식을 쵘른 사실 그 후,,
19○○**** 상공회의소에서 ****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가 개최댘어 회장 등. 8. 28.
의 임원이 선임댜 사실 피고인은 위 유골 묜굴이나 섘습에 참여하씀고 위 위뜹윜 당,,
시 상주 대퍜띜 한동하씀으며 **** 결성대회에 무과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북(3)
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 인윕의 근거띜 들고 있는 증거들의 구체윁 내,
용을 핕인하괰는 어뜵고 다만 재심대상판결문에 의하면 원심 법윕에서 윕재심,,,(
대상판결문에는 묘으띜 댘어 있다 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시 장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유골을 묜굴 합동위뜹윜를 거행하고 4
개 항목의 대윕부 요구조건 등을 윈규한 사실에 있어 갑이 주동이 댜 사실이 있⏏⏏
다 고 무은. ,19 ○○****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피학살자유족회. 8. 28.
- 8 -
연합회 결성식에 피고인이 **** 대퍜띜 참석하여 이사에 피선댘는 일묩 가픹하게 섘’
많은 남녀노소를 피살하씀으니 이 원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괰하여 픈소가 아위 관철댠 때굌지 지원해 달라 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한()‘血訴
사실이 있다 고 경은 피고인이 너는 과거에 한청간부를 했으니 남북통일. ,’()韓靑
만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곧 세상이 뒤집어윸서 공산주의가 댘는데 그 때는 재.
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약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뜤 부서다 고 말한 사.300‘
실이 있다 고 신는 피고인이 당신은 ****에서 한청 간부띜 있으면서 양민학. ,“
사건에 가담했지 이승만 윕권의 앞잡이띜 묘공턬쟁을 하씀으니 남북통일이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선은 피고인이 가가린이 우주여행’. ,‘
에 성공하씀다는데 위세계는 한묩이면 공산주의사회가 댜다 공산주의가 댘면 과거앀.
프재 경찰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리 죽인다 고 말한 일이 있다 고 해은 피고인이’. ,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같다 경찰관을 때뜤 죽인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각‘.’.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고 ****군 피학살자 묏 피해자 조사대책위원회 취지문에는 우,
리 ****군 내 위유족들은 양민희생자 실태를 면묀히 조사하는 동시에 학살자원흉들을
색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의 괰재가 있다고 댘어 있는묔 우선 재심대상판결.,
문을 통하여 알 섘 있는 ****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나 장의위원회의 조직이나 한
동만으띜는 이를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묩법으띜 북한의 목윁 섘행,,
을 위한 행위띜 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윕무경신,,,,,
선해의 각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 부분은 당시 시행댘던 구 픕사소송법,(1963.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그들12. 13.1500,) 3161
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각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
- 9 -
댜 때에 한하여 증거능뜥이 있다 할 것인데 그앀 같은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는 없다.
또한 원심 판결문 사본에는 피고인의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선 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거시하고 있으나 프재,
피고인의 진선 내용을 핕인할 섘 없고 다만 재심대상판결문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위부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에 뵄추어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
선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한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윕에,
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법원의 씁장 없이 경찰에 연행댘어.○○
○○.○○.○○괰소댠 때굌지일간 불법 구괈댜 사실이 있어 이 부분 역시 구 픕.177,
사소송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요건을 흠결하여 증거능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3121
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들띜 거시하고 있는 나뤸지 증거들도 프재 그 내용을 핕
인할 섘 없으므띜 이를 근거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는 없고 설뜹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경상남북도 각,①
지역에서 결성댜 피학살자유족회 묏 ****는위쟁 과윕에서 군경6·25
등에게 연행댜 후 행묩불명댘거나 불법하게 집단 학살댜 것으띜 의심댘는 자들의 유족
들이 그들의 생사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띜서 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직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뜹윜 등을
개최하는 한동을 하씀던 윐과거사위 조사과윕에서피고인의 여동생인 진,, (i)②
은 피고인이년 일꾼들을 모아 **** 뒷산에서 신원이 핕인댘지 않은1960
- 10 -
유골을 묜굴하여 ****에 모아 덐었다가 상주 대퍜가 댘어 장띀식을 쵘루었
으나 유족회 한동 당시 위원장을 한 윁은 없다 장띀식의 분위괰는 침울한 분위괰띜.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괰에 묔빴고 장띀식장은 울음묔다를 이루었으나 묘윕부구픸를,
외쵘거나 항의하는 분위괰는 아니었으며 모덐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섘 없었다.
고피고인의 지인인 사은 피고인의 픕윜 외에도 본인의 부최인 씤등 묀, (ii) ՕՕ
양군 주민여 명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띜 경찰인 선등에게 **** **** 매500
위면 **** ****에서 총살댜 것으띜 알고 있다 유족들이.○○○○.○○경 공설운동.
장에 모인 후 ****를 항의하러 묩문하니 학살픐의자띜 의심댘는 선은 달아
나 윕보 계장 미경사띜부터 청도 **** 근처의 학살 장소를 알아내구의 유골2183ՕՕ
을 묜굴하씀으며 **** ****에서는 신등이 경찰에 살해댜 사람들의 유골,330ՕՕ
구를 묜굴하씀다 유골을 묜굴한 이후에 **** 국회의원 후보가 장띀위원장.ՕՕՕ
을 맡아 유족과 주민 등여 명이 모여 위뜹윜를 개최한 것으띜 괰억한다 피고인2,000. ‘
은 장띀식을 마쵘고나서 유족회를 윕식으띜 묜족하면서 위원장으띜 추대댘었고 피고,
인이 장띀식장에서 괰외 명에게 처픕 관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라는 등의 구픸2
를 외쵘도띝 하씀다 는 사실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위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구픸를 외쵘도띝 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장을 맡은가 하씀을 것이며 위뜹,ՕՕՕ
윜를 하면서 낭독댜 조사나 추도문의 내용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하면
서 명복을 뵄는 내용이었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체윜위복 묜언은 없었다 희생자들이.
살해댘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한 부녀자들이 경찰서띜 쳐들어가뜤 하자 윀를 뵄
롯한 유족회 간부들은 우리들이 그런 식으띜 행동하면 과거 보도연맹원과 같은 처벌‘
을 묛을 우뜤가 있다 그러므띜 과격한 행동은 하지말라 고 윜지하씀다 장띀식 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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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묘국가행위를 하는 일은 없었고 희생자들이 죽은 일이 억울하다고 슬프게 울
괰만 하씀다 특히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어서 장띀행뜬에는 소복 차림의 부녀.
자들이 많았다 고피고인의 지인으띜서 ****에서 중등학교 교장을 지낸 묔 있. , (iii)
는은 피살자들의 유족들이이후 ****에서 유족회 한동을 한 일이 있었다고4·19ʘʘʘ
들은 윁이 있지만 피고인이 ****유족회 한동을 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초문이다.
피고인이 유족회 한동을 하던 당시 선해경등에게 픑묕윁이고 용공윁,,
인 묜언을 하씀다고 판결문에 윁시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픑묕성
묜언을 할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으띜 알고 있다 고원심판결문 묏 재심대상판결. , (iv)
문에 증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무은 본인이나 피고인 모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위원장을 할 섘 있는 지도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족회 위원장을 하지 않았다 유족들.
은 유족 개개인들이 스스띜 솔선하여 품앗이 하듯 일을 했지 따띜 위원장이라는 명칭
을 윕해 놓고 유족회 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선등에게 픑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운운 이라는 말은 당시 생각조차 할 섘 없는 말이고 이는 선이‘’
나 경찰관 등이 지어낸 말이다 본인이 판결문에 증인으띜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어.
그앀 같이 진선한 것은 사실인 듯하나 당시 무슨 내용을 진선하씀는지는 알 섘 없고,
다만 판시사실 중 피고인이 유족회 위원장을 했다는 사실은 실윜 내용이 아니다 씤히.
뜤 본인이 유족회 한동을 위체윁으띜 지휘하씀다고 볼 섘 있다 장띀식 당시 유족들은.
일묘 장띀식과 같이 씈를 갖추어 장띀식을 쵘루었고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 등에게,
야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판시사실과 같은 대윕부턬쟁 구픸 등은 당시 분위괰띜
는 도윀히 할 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사실을 앜곡한 것이다 장띀식은 엄섙한 분위.
괰에서 진행댘었으며 유족들이 함부띜 행동하지 않도띝 사위에 당부하여 차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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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쵘뜀다 피고인이 선등에게 공산주의 운운 하며 픑묕했다는 사실은 어불성.‘’
설이다 고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심판관 중 명인은동란 때 보. , (v)1, '6·25 ┯┯┯
도연맹원 등의 윁색좌익분자들이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윕보 묏 편의윜공 자유진씁,
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
의 작위 섘행상 쵘명윁인 타격을 가하씀다 는 원심 판시의 내용을 재판과윕에서 핕인’
한 윁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동란 때 사망한 좌익윁색분자들를 애국자인. ‘6·25
것처럼 앜곡선위함으띜써 민심을 피란시켰다 라는 부분과 관뜨하여서도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판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미지 각색이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묘댘는,,
것이다 고픁명재판소의 검찰관이었던도 과거사위 조사에서군경에게 피. , (vi), ѲѲѲ
살당한 사람들이 모덐 윁색분자라는 위윜 하에 유족들이 묘국가행위자에 포함댜다는
논리띜 피고인들을 괰소하씀고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윁행위를 하다가 사망,
한 좌익분자 또는 남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윕에서 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픁명검찰,
부장과 섘석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유족회원들을 괰소하게 댘었다 고 각 진선한 윐., ③
당시 **** 지역뿐만 아니라 위국윁으띜 피학살자유족회가 구성댘었고 그 중 상당섘의
유족회 한동이 특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윜 조 소윕의 행위라는 이유띜 괰소댘었6
는데 그 중 **** **** **** 임원들,,,
의 유족회 한동 과윕에서 작성댜 **** 대회선언문 묘뵄건립취지서 위,,
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맹세하는 굃묜 ****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돌꽃 에 섘띝댜‘’,‘’
괰고문인 피의 유산 등도 대체띜위쟁 과윕 중 묜생한 양민들에 대한 피학살행‘’6·25
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뜨자들을 처벌하고 위뜹윜를 통하여 피학살자들의 씁피을 달,
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북한의 한동을 찬,,
- 13 -
양 고무 동조하는 것과 관뜨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윐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④
위쟁 과윕에서 양민들이 학살댘었다는 의픹이 윜괰댜 씁 픸남 지역을 조사하괰6·25·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댘어 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
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를 윜출하씀고 이앀 관뜨댜 특별법의 윜윕을 촉구‘’,
하는 내용의 대윕부건의안을 윕부에 윜출하괰도 하씀으며 **** **** 지역의 괰관장들,·
이 **** 한동을 지원하괰도 한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를,
믿괰 어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띠.
이앀 같이 원심이 유죄인윕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능뜥이 없거나 그것
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
결은 파괰를 면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피325,440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굀핍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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