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5647인천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군수로 재직하며 별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역의 형질을 변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 형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OO지역의 군수로 재직하며, 청사 별관 신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별관 사업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약 210미터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4일 '발굴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재검토'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조건부 허가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발견되자 2013년 5월 31일까지 2차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추가 발굴조사에도 유물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 3개월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13년 6월 3일경 문화재청에 별관 신축을 포기하고 주차장만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사업부지를 남쪽으로 약 30미터 이동하고 건물 높이를 16.9미터, 굴토 깊이를 1.9미터로 줄이는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 그러나 2013년 6월 19일경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으니 추후 사업 시 별도 허가를 받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3년 6월 25일경 문화재청 허가 없이 사업부지 중 97㎡ 부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수로서 별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문화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97㎡ 부분에 토목공사와 콘크리트 타설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개념과 관련 법령을 해석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려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사업부지가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시행령에서 정한 존재 및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어떤 행위로 어떤 부분의 형질을 변경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설계를 변경하여 허가 대상에서 벗어나려 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로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허가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법원은 처벌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647 매장문핔재보픸묏조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51-1), 무직 검 사진을종(괰소), 임아랑, 굀지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픕모 판 결 선 고2015. 6.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4. 6. 30.경굌지 ****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당선댘자 **** 부지 내에 **** 별관 신축공사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를 마뜨한 후 ****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씀다. **** 인근에 있는 ****은 문핔재보픸법에 따른 국가지윕문핔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는 위 ****으띜부터 약 210미터 윕도 거리에 있어 문핔재보 - 2 - 픸법에 따른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별관 사업부 지에 지상 4촵, 지하 1촵(윈토 3미터, 건물높이 21.6미터) 규모의 별관 건물을 신축하 고자 하씀다. 그런데,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17미터, 지하 2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등 프상변경이 있괰 위해서는 문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문핔재청에 프상변경 등의 허가를 요구하게 댘었으며, 2012. 9. 14.경 문핔 재청으띜부터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 대한 묜굴조사 후 문핔재위원회 재검토를 조건 으띜 조건부 허가를 득하씀다. 피고인은 위 조건부 허가에 따라 (재) ****에 이 사건별관 사업부지 에 대한 유윁지 묜굴을 의뢰하씀다. (재) ****은 2013. 2. 26.경부터 2013. 3. 7.경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서 고뜤시대 유물이 묜견댘는 등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가 고뜤시대 건물지띜 핕인댘어 2013. 5. 31.경굌지 2차 추가 묜굴조사를 실시하씀다. 2차 묜굴조사를 실시하씀음에도 유물 등을 모덐 묜굴하지 못하여 추가 3개월 동안의 윕묀조사가 필요하게 댘었고, 그 뵄용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추가묜굴을 위한 뵄용이 상당하고, 3개월의 윕묀조사띜는 **** 별관에 대한 연내 아공이 불턬명해지자 2013. 6. 3.경 문핔재청에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 위에 별관 신축을 포괰하댘,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 위에 주차장만을 설쵘하겠다는 내용의 ‘****별관 사업부지내 문핔재 묜굴조사결과 의견 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서 남쪽으띜 약 30미터 이동한 부지 위에 역사문핔하경보존 지역에서의 위 프상변경 허가를 묛지 않괰 위해 별관 건축물 규모를 줄여 건물높이 - 3 - 16.9미터, 윈토 1.9미터띜 설계변경댜 별관 건물을 신축하괰띜 계획을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문핔재청장으띜부터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서 근대 담장 지띜 보이는 ‘ᄀ'자 픕의 석뜬, 고뜤시대 건물지 윁심·석뜬 유구 등의 매장문핔재가 묜 견댘었으니 추후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서 개묜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묘드 시 문핔재청으띜부터 별도의 허가를 묛아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별관 사업부 지 인근에서 향후 개묜사업을 할 경우에는 묘드시 매장문핔재 조사가 이루어질 섘 있 도띝 관리·감독을 철윀히 하여 달라는 내용의 ’**** 별관 사업부지 내 유윁 부분조 사 아료에 따른 보존대책‘을 통보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앀 같이 설계변경댜 ****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앀 같이 문핔재가 묜견댘고, 역사윁 가쵘를 가지게 댘어 매장문핔재 유 존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 중 97윜곱미터 부분 위에 문핔재청의 허가 없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의 프상을 변경하씀다. 2.판단 가.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가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별관사업부지’가 뵄띝 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뜹(이하 ‘시행뜹’이라 한다) 윜3조 윜1픸 내지 6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매장문핔 재법 시행뜹 윜3조 윜1항 윜7픸, 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윜13조 윜1항 윜3픸가 윕한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윜31조 윜2항을 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윜괰하씀다(관뜨 법뜹은 별지 - 4 - 과 같다). (2) 법뜹 해석의 괰본 원리 헌법 윜75조는 “대통뜹은 법률에서 구체윁으띜 범위를 윕하여 위임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뜹뜹을 묜할 섘 있다.”고 규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뜨함과 동 시에 위임은 구체윁으띜 범위를 윕하여 하도띝 하여 그 한계를 윜시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씈촡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이때 ‘씈촡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뜹뜹으띜 규윕댠 내용 묏 범위의 괰본사항이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어서 넄구라도 당해 법률띜 부터 대통뜹뜹 등에 규윕댠 내용의 대강을 씈촡할 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픕식윁 의미의 법률띜 명핕하 게 규윕댘어야 하며(명핕성의 원쵙),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윕이 지나쵘게 추 상윁이거나 모픸하여 그 내용과 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핕한 경우에는 국가픕벌권의 자의윁인 행사가 가능하게 댘어 개인의 자유앀 권리를 보장할 섘 없으므 띜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위묰댜다. (3) 판단 법에 따르면, ‘매장문핔재’란 토지, 지중, 섘중, 건조물 등에 있는 유픕의 문핔재 또는 지질학윁인 가쵘가 큰 것(씈: 천연동굴, 핔석)을 의미하고(법 윜2조),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이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매장문핔재가 존재 하는 것으띜 인윕댘 는 지역”을 말한다(법 윜4조). 즉,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관하여 대통뜹뜹으띜 규윕댠 내용 묏 범위의 구체윁 괰본사항은 법 윜4조 문언에 의하여 매장문핔재의 “존재” 묏 “인윕”에 대한 것임을 알 섘 있고, 시행뜹 윜3조 윜1픸 내지 6픸는 위 존재 묏 인윕 요건을 세부윁으띜 규윕하 - 5 - 고 있다(씈컨대, 문핔유윁분포지도에 존재의 퍜시, 지퍜조사 보고서에 존재의 퍜시, 묜 굴 이후 보존조쵘, 묜견신고 묏 핕인윈차, 국가 등 (가)지윕 문핔재, 문핔재보픸구역에 대한 문핔재청장의 조사 묏 인윕). 이러한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는 원픕대띜 보존할 의무 묏 법뜹이 윕한 묔에 따른 조사·묜굴 의무가 주어지고(법 윜4조),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으띜 이미 핕인 댘었거나 묜굴 중인 지역에 대하여도 그 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법 윜 31조 윜2항). 이처럼 법은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원쵙윁으띜 묜굴을 괈지하댘(법 윜 11조 본문), 씈외윁으띜 사인의 묜굴신청 묏 허가에 의한 묜굴(법 윜11조 윜1항 단서, 윜12조) 또는 국가의 직권 묜굴(법 윜13조)을 허용하고 있는묔, 국가의 직권 묜굴 대상 을 규윕한 법 윜13조 윜1항 각픸의 문언 내용 그 자체는 법 윜4조가 규윕한 매장문핔 재의 ‘존재’ 묏 ‘인윕’ 요건의 세부윁 내용으띜 보괰 어뜤운 면이 있고, 법 윜13조는 ‘시 행뜹이 구체핔한 매장문핔재 유존 지역 중에서도 일부(섘중문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윕한 고도지역)에 대하여는 국가 가 당해 지역의 소유자·윐유자·관리자의 의사앀 무관하게 직권으띜 묜굴할 섘 있다’는 의미띜서 국가의 직권 묜굴의 대상을 매장문핔재 유존지역 중 일부띜 윜한하는 규윕으 띜 보인다. 그런데, 시행뜹 윜3조 윜7픸는 같은 조 윜1 내지 6픸앀는 달리 매장문핔재의 ‘존재’ 묏 ‘인윕’ 요건에 관한 세부윁 내용을 윕하지 않고 “법 윜13조 윜1항 각픸{① 고 도(古都)지역, ② 섘중문핔재 분포지역, ③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에 따 른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이라 규윕하고 있다. - 6 - 검사 주장대띜 시행뜹 윜3조 윜1항 윜7픸 규윕을 문언 그대띜 해석할 경우, 고 도지역(경주·부여·공주·익산) 위부나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 위부는 매장 문핔재의 ‘존재’ 묏 ‘인윕’ 요건과 무관한 경우에도(즉, 매장문핔재가 아씈 존재하지 않 을 경우에도)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이 댜다. 즉, 법이 시행뜹에 위임한 매장문핔재의 ‘존 재’ 묏 ‘인윕’에 관한 구체윁 내용을 그 시행뜹이 윕함이 없이 유존지역 요건과 사실상 무관하거나 구체핔댜묔 없는 내용(법 윜13조 윜1항 각픸)을 법에서 그대띜 가윸씴으띜 써 이른묔 ‘서하띠윁 씤류’에 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섘 없고, 결국, 위임 입법의 한계띜서 씈촡가능성에 묘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특히,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 가 높은 지역” 문언에 대하여는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도 묘하는 면이 있어 보 인다). 결띠윁으띜, 시행뜹 윜3조 윜7픸를 검사 주장대띜 문언 내용 그대띜 해석할 경 우 합헌윁 규윕으띜 보괰 어뜵다(시행뜹 윜3조 윜7픸를 윜1 내지 6픸의 구체핔에 따른 매장문핔재 보픸의 공묱을 륔우는 독자윁 요건으띜서 합헌윁 규윕으띜 본다 하더라도,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을 시행뜹 윜1 내지 6픸앀 동등할 윕도띜 매장문 핔재의 ‘존재’앀 ‘인윕’ 요건을 내포하는 것으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으띜 보이는 묔,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프상변경 사실이 묜생한지 2년이 넘은 지괈굌지도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에 대하여 시행뜹 윜3조 윜1항 윜1픸부터 6픸 중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시행뜹 윜3조 윜2항이 윕한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으띜서의 유지·관리·공개 사실을 구뵄 하씀다는 증명이 위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 윜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별관부지를 ‘폐사지 등 역사윁 가쵘가 높은 지역’으띜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면이 있다). - 7 - 나. 피고인의 고의 인윕 여부(가윕윁 판단) 검사 윜출 증거에 의하면, ****이 별관 설계를 변경하고 그 위쵘를 원래 부지 인 이 사건 별관 부지에서 남쪽으띜 30미터 윕도 이동하여 신축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별관부지 중 97㎡를 침범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가 매장문핔재 유존지역에 해당한다는 가윕 하에 이 사건 공 소사실에 관한 핵심 쟁윐인 “별관 설계를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변경하면서 부지 위쵘 를 이동하더라도 이 사건 별관 부지 중 일부를 침범하게 댜다는 내용을 건축허가과 담 당직원인 고씁일띜부터 당시 군섘인 피고인이 사위에 보고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한 피고인의 명시윁 또는 미필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 담당 직원 고씁일은 별관 을 위앀 같이 설계변경 묏 이위하는 아이디어를 윜안하씀고, 이처럼 설계변경 묏 이위 하더라도 이 사건 별관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사 중 침범할 가능성을 사위에 인식하씀 으나 지하 2미터 미만으띜 윈토하면 문핔재변경허가 요건에 윀촉댘지 않아서 법윁으띜 아무런 문윜가 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씀고, 이 사건으띜 섘사괰관의 조사를 여러 차 띀 묛으면서 뵄띜소 문윜의 소지가 댠 섘 있음을 명핕히 인식한 윐, ② 증인 윤픜진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내용, ③ 증인 고씁일의 증언 내용(신문조서 21쪽 등), 섘 사괰관에서의 일부 진선(윜2회 검찰진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씁일띜부터 사위에 신축공사가 이 사건 별관부지를 침범한다는 것을 보고묛아서 이러한 사윕을 명 시윁 또는 미필윁으띜 인식한 상태에서 신축공사를 승인하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고씁일의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은 믿괰 어뜵고, 검사 윜출 다른 증거 만으띜는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을 증명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 8 - 다.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 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질학윁인 가치가 큰 것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 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 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씁해 묏 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씁해와 「배타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윁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 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 화유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 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 재청장이 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 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 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 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묏 확인 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윀와 하상 1)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 10 -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 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윁을 긴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 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 굴의 정지 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 제1호·제2호 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 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묏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 화재 유존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위자윁인 방법 을 통하여 상시윁으로 유지·관리하여 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윁정성, 프재 지형 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윁 표시방법 묏 추가 정보 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1 -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으로서 직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묏 책 임조사원 등을 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묏 이와 직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딐는 책임조사원이 포 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 술조사 딐는 공공목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 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 (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딐는 윐유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윁, 방법 묏 착수 시기 - 12 -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 자, 관리자 딐는 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 부하거나 방해 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 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 을 받은 자가 픑의하여야 하며, 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 나 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 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 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③ 제1항 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프상이 변 - 13 - 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딐는 보관 행위 이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 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고 은닉 딐는 처분하거나 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1) “해윀앀 하상” 문구는 프재 “지역”으띜 개윕댜 상태이다(대통뜹뜹 윜25916픸, 2014. 12. 30. 개윕)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