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189 폭행상해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약 3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관들의 상시 보호를 받아왔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 18일경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했는데, 그 원인이 자신을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사전에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경찰관들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다.
- 2011년 3월 20일 09:15경 피고인은 2.5톤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했고,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관 2명이 탄 승용차가 약 20미터 뒤에 정차하자 갑자기 화물차를 후진시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전진했다가 후진해 승용차를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공용 승용차가 수리비 990,270원 상당으로 파손되었다.
-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해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탄 승용차를 화물차로 3회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공용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뒤따르기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를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 2명은 경찰서 소속 경위들로,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2인 1조로 격일제 근무하며 24시간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관용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며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소화가스통이 실린 2.5톤 화물차를 후진시켜 승용차를 3회 충격했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며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원씩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신변보호 대상자를 뒤따르며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발해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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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충격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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