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소화통이 실린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 탑승 차량을 3회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189 폭행상해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약 3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관들의 상시 보호를 받아왔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 18일경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과 마찰로 중단했는데, 그 원인이 자신을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사전에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경찰관들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다.
  • 2011년 3월 20일 09:15경 피고인은 2.5톤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했고,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던 경찰관 2명이 탄 승용차가 약 20미터 뒤에 정차하자 갑자기 화물차를 후진시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전진했다가 후진해 승용차를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공용 승용차가 수리비 990,270원 상당으로 파손되었다.
  •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해 자신을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탄 승용차를 화물차로 3회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공용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의 뒤따르기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를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 2명은 경찰서 소속 경위들로, 각각 2009년과 2010년부터 2인 1조로 격일제 근무하며 24시간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관용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며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소화가스통이 실린 2.5톤 화물차를 후진시켜 승용차를 3회 충격했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며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원씩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신변보호 대상자를 뒤따르며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발해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496·인천지방법원·2008-09-18·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2심·일부 유죄/무죄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2·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8·서울고등법원·2014-01-27·2심·형량 변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41·대전고등법원·2012-01-04·2심·기각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충격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 초범인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 사회활동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신윤주(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 탈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 2 -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 회장으로서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 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 들이 주민들에게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반 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09:15경 **** 2.5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 부시 장암동 소재 ****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에 정 차한 후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를 따르던 **** 보안과 소속 ****(55 세), ****(42세)이 탄 **** 베르나 승용차가 위 화물차 약 20미터 후방에 정차하 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베르차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2회에 걸쳐 전진한 후 후진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99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탈북자 신변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 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신변보호업무내용 공문자료,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른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 고인은 1995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약 3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받 아오고 있는 사실, ② 피해자들은 **** 소속의 경위들로, 피해자 ****는 2009. 3. 13.부터, 피해자 ****은 2010. 2. 8.부터 2인 1조가 되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 4 - 24시간 동안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 은 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름으로써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 를 수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이 타고 있 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충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 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기본영역], 1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 괴, 제1유형(공용물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