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 1심2006-05-02 선고검수완료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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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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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고합49 폭행상해 사건(2006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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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29일 18시경, 울산에 살던 처인 피해자와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 다음 날인 1월 30일 20시경, 피고인은 처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형부, 자신의 형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려 했다.
- 피고인은 큰방에서 처의 팔을 강제로 뒤로 돌린 뒤 미리 준비한 수갑을 손목에 채우고, 몸통과 팔을 너비 약 5㎝의 포장용 테이프로 감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이어 부엌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6.5㎝의 식칼을 처의 목에 들이대고, 망치로 무릎을 두 차례 때리면서 불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 1월 31일 새벽, 작은방에서 자다가 큰방으로 건너온 아들이 결박된 엄마를 발견하고 몰래 테이프를 풀어주려 하자, 피고인은 아들을 차렷 자세로 세워 양팔과 몸통을 테이프로 감고 작은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혔다.
- 피고인은 아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하려고 입과 코, 목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 같은 날 새벽 4시경 질식으로 숨지게 했으며, 처는 테이프가 풀릴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감금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와 아들이 집을 방문한 상태에서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려는 목적으로 처를 수갑과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했으며, 이를 풀어주려던 아들까지 테이프로 묶어 입과 코를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하고 처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과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수갑과 포장용 테이프를 준비해 처를 결박한 점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감금하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
-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망치로 무릎을 때리며 위협한 행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폭력으로 평가된다.
- 아들이 엄마를 풀어주려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아들까지 결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점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 감금 상태를 풀어주지 않고 약 8시간 동안 계속 가둔 점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장시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행위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의심과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상대를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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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어린 나이의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 피해자 ◎◎◎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무거운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 역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게 되어 심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1988. 8. 22.경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감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감괈)]
나. 감괈치사
피 고 인이○○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식칼 1개, 빈 술병 참복분자주 1병, 수갑 1개, 비닐 테이프 2개, 테이
프 뭉치 1개, 흰색 반창고 1개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0. 20:00경 부산 ****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에 살고 있는 위처인 피해자
****(****)과 아들인 피해자 ****(****)이 같은 달 29. 18:0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
설 명윈을 같이 보내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괈 울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과 ****의 형부, 피고인의 형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
고,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강제로 ****의 팔을 뒤로 하게 한 다음 손목에 미리 준비
한 수갑을 채우고, 몸통과 팔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너비 약 5㎝)를 감아 밖으로 나가
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을 ****
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망치로 ****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리면서
****과 형부 등과의 정교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픑하고, 같은 달 31. 새벽 시간 불상경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큰방으로 건너
온 ****이 위와 같이 묶여 있는 엄마 ****을 우연히 발견하고 졸고 있던 피고인
몰래 테이프를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엄마를 풀어주라고
애원하자 ****을 차렷 자세 시킨 다음 양쪽 팔과 몸통에다가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붙이고, ****의 너에도 포장용 테이프를 붙인 후 ****을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으로 하여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 입, 코 묏 목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 같은
날 새벽 4:00경 피해자 ****으로 하여괈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
- 3 -
게 하고, 그 시경 ****의 몸통에 감겨 있던 테이프를 풀어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을 감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 81면)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감괈치사의 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괈의 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감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처인 피해자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판시
와 같은 경위로 감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아들인 피해자 ****이 사망에까
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 묏 결과가 무겁고,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정신윁 고통 딐한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을 윁극윁으로 의도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었
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하나 뿐인 아들
을 잃게 되어 그 심윁 고통이 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이 1988. 8. 22.경
벌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위력이 없는 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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