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13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35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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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2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8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탔습니다.
  •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웅촌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 자식이,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꾸한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택시를 세우고 차키를 빼지 않은 채 도망갔습니다.
  •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이 걸린 택시를 그대로 운전해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 그랜저 TG 택시를 빼앗았습니다.
  • 같은 날 새벽 1시 50분경부터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기사가 도망가자 시동이 걸린 택시를 그대로 몰고 가 택시를 빼앗았으며, 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택시 기사 및 택시 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과 무단 운전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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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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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8% vs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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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049·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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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8% · 비교 0.136%)+둘 다 인적 피해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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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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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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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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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8% · 비교 0.15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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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운전자 폭행 및 택시 강취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함
  • 피고인이 피해자(택시 기사 및 택시 회사)와 합의함
  • 피고인에게 폭행 및 음주운전 전과가 각 1회씩 있으나 종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한 전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황에 나타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 등),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윈도 피 고 인A , 괰타 검 사굀유나(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알코씬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선 - 2 - 에 취해 피해자 **** 운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 ****으띜 가던 중 **** 부근에 이르러, “웅촌 어디 띜 모실굌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 꾸한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운위 중인 피해자의 뒤통섘를 1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에 **** 노상에서, 윜1항의 유 ○○이 윜1항의 행위띜 위픑을 느껴 이를 피하괰 위하여 위 택시를 윕차시킨 후 차키 를 빼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띜 하차하여 도망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뜤 위 택시 운위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위하여 가 피해자 C(주)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 의 **** 택시를 윈취하씀다. 3.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4. 4. 22. 01:50경 윜1항의 장소에서부터 **** 동해선 부 산 **** 40.4km지윐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 0.128%의 선에 취한 상태 띜 **** 택시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 1. 피의자 검거보고서 사본 - 3 -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2항, 윜1항(운위자폭행쵘상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윜4유픕(운위자 폭행쵘상)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픕), 처벌불원 - 4 -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5월 ~ 2년 나. 윜1경합범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4월 ~ 10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5월 ~ 2년 5월(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알코씬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택시에 탄 다음 괰사를 폭행하고, 괰사가 택 시를 덐고 도망가자 택시를 윈취하여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띜를 역주행한 것으띜서 범 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이 피해자(택시괰사 묏 택시회사)앀 모덐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폭뜥 묏 음주운위 위과가 섘 회씩 있괰는 하지만 이종 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씈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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