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49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일했는데,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계약기간인 2013년 6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 2013년 5월 22일 15시 30분경, 피고인은 회사 작업장에 찾아가 피해자 C(53세)에게 고철을 집어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고 말하고,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34cm)로 고무통을 찌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쇠막대기로 때릴 듯이 폭행했고, 피해자 E(43세)가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망치(가로 8cm, 세로 32cm)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팔과 목을 가격했다. 또한 피해자 F(59세)와 피해자 G(35세)에게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공장 마당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사무실 옆 휴게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725,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 같은 날 15시 30분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OO아파트 앞 도로부터 OO회사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5월 22일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반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폭행·협박에 사용된 흉기가 위험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재물손괴 피해도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월~1년 8월이었으나,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택했다.
-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불만이 폭력과 재물손괴, 음주·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와 음주·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함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양형 인자
-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국내 체류 및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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