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20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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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49 폭행상해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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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일했는데,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계약기간인 2013년 6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 2013년 5월 22일 15시 30분경, 피고인은 회사 작업장에 찾아가 피해자 C(53세)에게 고철을 집어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고 말하고,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34cm)로 고무통을 찌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의 멱살을 잡고 쇠막대기로 때릴 듯이 폭행했고, 피해자 E(43세)가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망치(가로 8cm, 세로 32cm)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팔과 목을 가격했다. 또한 피해자 F(59세)와 피해자 G(35세)에게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다.
  • 그 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공장 마당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사무실 옆 휴게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725,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 같은 날 15시 30분경,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OO아파트 앞 도로부터 OO회사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5월 22일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작업장에서 쇠막대기와 망치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으로 출입문과 유리창을 손괴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반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폭행·협박에 사용된 흉기가 위험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재물손괴 피해도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월~1년 8월이었으나,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택했다.
  •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불만이 폭력과 재물손괴, 음주·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와 음주·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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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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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6% · 비교 0.15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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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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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6% · 비교 0.108%)+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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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6% · 비교 0.128%)+둘 다 인적 피해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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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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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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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6% vs 0.179%≠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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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1·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국내 체류 및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문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B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 2 - 바,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계약기간인 2013. 6. 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만두라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고 회사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주)B 작업장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관계자들에 게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 C(53세)이 고철용해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 고 그곳에 있는 넓적한 고철을 집어 들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 라고 말하고 작업장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34㎝)를 가져와서 고무통을 수회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 C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계 건조 작업 중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쇠막대기를 들어 때리려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에는 위 쇠막대기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바닥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8㎝, 세로 32㎝)를 주워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이 를 막던 피해자 E의 팔과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작업장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때 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 - 3 -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다 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사무실 옆 휴게실 출입문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725,71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밀대자루와 주먹으 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주)B 소유인 위 유리창 을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00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B 주차장 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00머0000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망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확인보고, 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폭행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기본범죄 아닌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 징역 4월 ~ 1년 - 5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및 생 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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