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운전, 사기, 폭행, 특수협박, 절도 등 다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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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7 폭행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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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폭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0.156%), 무면허운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음식 배달 사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폭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0.156%), 무면허운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음식 배달 사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7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 37 세)가 조금 전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 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 였다. 『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에 있는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평산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0』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올린 ‘아이 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24경 ****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 금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폰7의 판매대금 20만 원을 2020. 4. 26.까지 매일 5만 원씩 나눠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올린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판매대 금 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 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1:42 경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020고단395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3:22경 ****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여, 22세)이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말리자 조수석 차문을 열어둔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을 그대로 태운 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 침범, 급제동, 유턴 등을 하 며 진행하고, 이를 발견한 위 ****과 교제 중인 피해자 ****(남, 22세)이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 “미 쳤냐, 지금 차 세우고 내리라”고 말하고, 위 ****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 용차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돌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 측 앞·뒷문을 그대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 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 피해자 ****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위 『2020고단1365』 1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및 진로 변경, 정당한 사 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 등을 하여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15경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 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등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 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모 짬뽕 서창 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짬뽕 2그릇, 탕수육 1개, 소주 2병, 맥주 4병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2020.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고(위 『2020고단1365』), 2020.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 되었다(위 『2020고단3955』). 피고인은 2020. 8. 16.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 평산동에 있는 모 건물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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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판계속 중 범행
  • 준법의식 결여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절도 피해자에게 108만 원 지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77, 2020고단1365(병합), 2020고단3120(병합), 2020고 단3955(병합), 2020고단4067(병합), 2020고단4435(병합), 2020 고단4818(병합)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폭행치상, 절도, 도 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 남, 건설업 주거 **** 검 사김상준, 임정빈, 김희진, 장송이, 김희영, 이광세(각 기소), 박지연, 김석순(각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국선)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단177』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7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 37 세)가 조금 전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야 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 였다. 『2020고단1365』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에 있는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시 평산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0』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올린 ‘아이 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만나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24경 ****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 금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폰7의 판매대금 20만 원을 2020. 4. 26.까지 매일 5만 원씩 나눠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 3 -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올린 ‘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판매대 금 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판 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1:42 경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020고단3955』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3:22경 ****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여, 22세)이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말리자 조수석 차문을 열어둔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을 그대로 태운 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 침범, 급제동, 유턴 등을 하 며 진행하고, 이를 발견한 위 ****과 교제 중인 피해자 ****(남, 22세)이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 “미 쳤냐, 지금 차 세우고 내리라”고 말하고, 위 ****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 용차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돌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 측 앞·뒷문을 그대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 4 - 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 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 피해자 ****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위 『2020고단1365』 1)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및 진로 변경, 정당한 사 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 등을 하여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15경 ****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 빌라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 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등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 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 5 - 5.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모 짬뽕 서창 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짬뽕 2그릇, 탕수육 1개, 소주 2병, 맥주 4병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2020. 4.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고(위 『2020고단1365』), 2020. 9.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 되었다(위 『2020고단3955』). 피고인은 2020. 8. 16.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 평산동에 있는 모 건물 정문에서부터 같은 시 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35』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에서 피해자 김○범(남, 25 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업 비용처리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와 방바닥 - 6 - 을 함께 뒹굴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코와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18』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로 농협 모 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 아흐마드 나○르가 중고차로 팔기 위해 ‘당근마켓’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뉴아반떼XD 승용차를 탑승하여 혼자 시운전 하는 척하며 그대로 운전하며 가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김○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 ****, ****, ****, 이○, ****, 아흐마드 나○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후, 이○승의 각 진술서 1.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 자 정황보고) 1.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배송진행상황 및 기본정보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난폭운전행위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진 14매,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영수증 - 7 - 1.수사보고(견적서 산정에 대하여, POS기 입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2020고단177』,『2020고단3955』,『2020고단406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보고, 동종전력 확인), 울산지 방법원 2015고단1839호(병합)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6노344 판결문 1부, 수 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서운전)죄 상호간(2020. 5. 28.자 및 2020. 8. 16.자), 각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 괴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8 - 형법 제35조(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에도 누범기간 중 판시 폭 행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여러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을 받은 전력도 있고, 판시 폭행죄로 2020. 1. 20.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나머지 각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점,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특수협박, 폭행치상, 『2020고단3120』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절도 피 해자에게는 108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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