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폭행상해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8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8월 10일 순천교도소에서 형을 마쳤다.
- 2025년 6월 25일 00:52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피고인A는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거부했고, 피해자B가 정차 후 계속 요구하자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 피해자B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차에 탑승한 상태였고 시동도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A는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 2025년 10월 5일 12:04경 OO지역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6월 25일 택시에 탑승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B의 멱살을 잡고 턱을 3회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와 2025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차를 세운 뒤였으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차를 정차하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차 장소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었고, 경찰 도착 시에도 시동이 켜진 채 차에 타고 있었다.
- 피해자B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했고 피고인A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B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 측의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음주운전 실형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경찰 단속 회피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차를 잠시 세웠더라도 목적지 도착 전이고 시동이 켜져 있으며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라면 여전히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운전자 폭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범행
- 음주단속 회피
-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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