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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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폭행상해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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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8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8월 10일 순천교도소에서 형을 마쳤다.
  • 2025년 6월 25일 00:52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피고인A는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거부했고, 피해자B가 정차 후 계속 요구하자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 피해자B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차에 탑승한 상태였고 시동도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A는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 2025년 10월 5일 12:04경 OO지역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6월 25일 택시에 탑승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B의 멱살을 잡고 턱을 3회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와 2025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차를 세운 뒤였으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차를 정차하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차 장소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었고, 경찰 도착 시에도 시동이 켜진 채 차에 타고 있었다.
  • 피해자B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했고 피고인A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B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 측의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음주운전 실형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경찰 단속 회피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차를 잠시 세웠더라도 목적지 도착 전이고 시동이 켜져 있으며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라면 여전히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운전자 폭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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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범행
  • 음주단속 회피
↓ 감경 사유1건
  •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임송(기소), 유다솜(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고단1023』 피고인은 2025. 6. 25. 00:52경 ****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 - 2 - 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한 후 안전벨트 착용을 계속 요구 하자 화가 나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338』 피고인은 2025. 10. 5. 12:04경 **** **** 직3문 앞길에서 부터 위 **** 야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 3 - ‘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 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 면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하였다. ②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곳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이다. ③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지 않고 차량 에 탑승하고 있었고, 차량의 시동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였다. ④ 피해자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도 않았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 행을 중단 또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차량의 정차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4 -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03. 음주·무면허운전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 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 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및 운전자 폭행 모두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도 좋지 않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김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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