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98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5 선고검수완료

요금 문제로 다툰 피해자가 차 문에 손을 넣자 차를 후진·전진시켜 끌고 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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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8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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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5일 새벽 4시 18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지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는 차량 열쇠를 빼내려고 창문으로 손을 넣으려 했고, 피고인은 그런 상태에서 차를 약 1m 뒤로 후진시켰다가 다시 약 5m 앞으로 전진시켰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끌려가면서 오른쪽 팔 부위가 운전석 창틀에 부딪혀 약 1주간 안정과 관찰이 필요한 오른쪽 어깨뼈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도주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었다.
  • 경찰은 같은 날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고 창문에 손을 넣었는데도 차를 약 1m 후진했다가 약 5m 전진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약 3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 당시 사진 등의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고 창문에 손을 넣은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후진·전진시켜 피해자를 끌고 간 행위는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로 판단됐다.
  •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경찰관이 음주 의심 정황 속에서 3회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로 보아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고,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차량을 이용한 사고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소한 요금 다툼이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중상해와 도주, 음주측정거부까지 겹친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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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상해 발생
  • 도주 행위
  • 음주측정거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허용준(공판) 판 결 선 고2013. 3.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소재 추풍령감자 탕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1세)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쇠를 뽑기 위하여 창문으로 손을 넣으려 - 2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을 약 1m 후진시켰다가 다시 앞으로 약 5m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 를 위 차량 운전석 창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안정 및 관찰 가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 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사 C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파 출소로 연행되었는바,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2012. 7. 15.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파출소 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음주측정 당시 사진 - 3 -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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