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다툰 피해자가 차 문에 손을 넣자 차를 후진·전진시켜 끌고 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8 폭행상해 사건(2013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5일 새벽 4시 18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지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는 차량 열쇠를 빼내려고 창문으로 손을 넣으려 했고, 피고인은 그런 상태에서 차를 약 1m 뒤로 후진시켰다가 다시 약 5m 앞으로 전진시켰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끌려가면서 오른쪽 팔 부위가 운전석 창틀에 부딪혀 약 1주간 안정과 관찰이 필요한 오른쪽 어깨뼈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도주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었다.
- 경찰은 같은 날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고 창문에 손을 넣었는데도 차를 약 1m 후진했다가 약 5m 전진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약 3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 당시 사진 등의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려고 창문에 손을 넣은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후진·전진시켜 피해자를 끌고 간 행위는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로 판단됐다.
-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경찰관이 음주 의심 정황 속에서 3회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로 보아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고,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차량을 이용한 사고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소한 요금 다툼이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중상해와 도주, 음주측정거부까지 겹친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상해 발생
- 도주 행위
- 음주측정거부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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