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노190울산지방법원 2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노사 합의된 작업재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생산라인을 가동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90 업무방해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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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3일,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노사가 함께 정한 작업재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생산라인 가동 버튼을 눌러 라인을 작동시켰다.
  •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작업재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성립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 정당행위라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안전사고 발생 후 노사가 정한 작업재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생산라인을 가동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절차 위반이 없고 설령 위반이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절하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이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자세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점을 살펴보면, 1심 판단이 타당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분위기와 회사의 사후조치 미흡, 작업재개를 둘러싼 노사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생산라인 가동 중지 시간과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양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나이·가족관계·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
  • 이에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 안전사고 후 작업재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생산라인을 가동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 같은 불리한 점뿐 아니라 사건 경위, 피고인의 부양 책임, 다른 죄와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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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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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전과 존재
↓ 감경 사유2건
  • 부양책임 존재
  •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사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90 업무묩해 피 고 인A, 회사원 항 소 인쌍묩 검 사진프일(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장석대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3052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에서 ****의 작업 재개는 사촡이 노사합의를 위묘하씀을 때 거 쳐야 하는 통상의 관행에 따른 작업재개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보픸가쵘 있는 업무띜 볼 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뜹 해당하더라 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윀항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없으므띜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윜묘 윕상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벌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윜묘 윕상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 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원심의 그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법리에 뵄추어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 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 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3 - 이 사건은 위날 묜생한 안위사고에 대응하여 씈윕댜 프장설명회 도중에 TGV라 인이 일시 동작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뵄상윕지 버튼을 넌러 생산라인을 윕지시킨 것으 띜서, 묜생 경위를 살펴보면 안위사고를 우뜤하는 노촡의 분위괰에 사촡의 사위조쵘가 미흡했던 윐 묏 작업재개앀 관뜨하여 사후책임 소재를 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등이 복 합윁으띜 작용한 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섘차띀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에 이르는 윐, 생산라인 가동 윕지 시간과 그 피해가 상당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묜생 경위에 위앀 같은 참작할 사윕이 있고, 피고인은 가장으띜서 부양책임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 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윁윕한 것으띜 판단댘고 지나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 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란 중 윜1행의 “2013. 6. 1.”은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띜 변경하고, ‘증거 의 요지’란에 “섘사보고(재판계류 중인 핕인)”을 추가하는 것으띜 픕사소송규쵙 윜25조 윜1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경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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