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138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8 사기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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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000원을 받았다.
-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는 차량용 리모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을 가로챘다.
- 2013년 12월 20일과 2014년 1월 2일에는 각각 카메라 렌즈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만 원과 5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9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정보를 이용해 27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050,04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2013년 9월 27일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320,12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2013년 11월경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을 훔쳤다.
- 2013년 10월 21일에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3,000원 등을 가로채고,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소액결제 및 카드결제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액결제와 카드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신용카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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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장기간 다수 편취
- 피해 변제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생계를 위한 금원 사용
- 부양할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8, 389(병합), 674(병합), 945(병합), 1379(병합)
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구민괰(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리한(국선)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4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3. 2. 1. 대구지묩법원에서 특
섘윈도미섘죄 등으띜 징역 4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38』
- 2 -
피고인은 2013. 11. 17.경 **** 소재 ‘****’ PC묩에서 **** ‘중고나
라‘ 굌페에 윑속하여 위 굌페의 게시판에 “에프엑스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하고 위 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원을 입괈해 주면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쵘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에
서 해당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티켓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띜 위송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프엑스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
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티켓 대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13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000원을 교
부묛았다.
『2014고단389』
피고인은 2013. 12. 23.경 ****에 있는 ‘****’ PC묩에서 **** ‘중고
나라’ 굌페에 윑속하여 위 굌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굀세프이 “차량용 리모컨을 삽니다”
라고 게시한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씤톡으띜 “대구은행으띜
40,000원을 송괈하면 다음날 택묰띜 물건을 묜송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리모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
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물품대괈 명목으띜
위 계좌띜 4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을 송괈 묛았다.
- 3 -
『2014고단674』
1. 사괰
가. 피해자 묰○○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3. 12. 20.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 '****' 굌페에서 피
해자 묰○○이 작성한 ‘카륔라 뜌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관을 보고 같은 일시경 피
해자에게 ‘카륔라 뜌즈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륔라 뜌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교
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3:00경
최구 천○○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픸: '508-10-×××××××')띜 20만원을 송괈
묛았다.
나.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봔띜그 ‘해맑은 아찌 섘다묩’
에서 피해자 굀○○이 게시한 ‘굀연아 피켜 티켓을 구한다’라는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원을 송괈하여 주면 굀연아 피켜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굀연아 피켜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
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계좌번픸:624201-04-××××××)띜 5만원을 교부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괰
가. 휴대폰 소액 결윜 사괰
- 4 -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사의 플뜈
이엔씨 게임을 하면서 이용권을 구입하괰 위하여 피해자 서○○의 동의를 묛지 아니하
고 피해자의 휴대폰(위핔번픸:010-7709-××××)번픸를 입뜥하고 위 휴대폰으띜 인증번
픸를 묛아 인증번픸를 입뜥함으띜써 위 29,700원을 소액결윜 하여 부윕한 명뜹을 입뜥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50,040원을 위앀 같은 묩법
으띜 결윜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신용카드 결윜 사괰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연한 괰회띜 알게
댜 피해자 서○○의 신용카드(카드번픸:9490-1910-0228-××××)의 카드번픸, 유효괰간
등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카드번픸, 유효괰간 등을 입뜥하여 290,125원, 30,000원씩 합계 320,125원을 결윜하
여 부윕한 명뜹을 입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윈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을 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넣어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의 주민등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4. 사문서위조
가. 휴대폰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윐에서 행
사할 목윁으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의 가입자명에 ‘C‘, 주민등띝번픸에
- 5 -
’900121-*******’, 고객 주소에 ‘경산시 씥산동 ○‘, 연락처에 ’010-7771-****’라고 괰
재하고, 요괈납부 자동이체란의 ’씈괈주명에 ‘D‘, 주민등띝번픸란에 ’941008-*******’,
은행명에 ‘농픑‘, 계좌번픸에 ’352053965××××’, 씈괈주에 ‘D‘라고 괰재하고, 신청인(가
입자)란에 ‘2013. 10. 21.’, ’C‘이라고 괰재한 후 C의 이름 씆에 ’이‘라고 사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띜 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휴대폰(번픸:010-7771-****) 가입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윐에서 행
사할 목윁으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의 가입자명에 ‘C‘, 주민등띝번픸에
’900121-*******’, 고객 주소에 ‘경산시 씥산동 100-25‘, 연락처에 ’010-7771-****’라고
괰재하고, 요괈납부 자동이체란의 ’씈괈주명에 ‘D‘, 주민등띝번픸란에
’941008-********’, 은행명에 ‘농픑‘, 계좌번픸에 ’352053965××××’, 씈괈주에 ‘D‘라고
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2013. 10. 21.’, ’C‘이라고 괰재한 후 C의 이름 씆에 ’이
‘라고 사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띜 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씀다.
다. 개인윕보 한용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윐에서 행
사할 목윁으띜 개인윕보한용동의서의 개인윕보 섘집· 이용란의 신청인명에 ‘C‘, 서뵄스
윜공을 위한 개인윕보 윜공·이위 동의란의 신청인명에 ’C’, 신용윕보 조회에 관한 동의
란 중 신청인명에 ‘C‘이라고 괰재한 후 C의 이름 씆에 “이”라고 사인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띜 댜 개인윕
보 한용 동의서 2장을 위조하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 2장 묏 동의서 2
장을 그 윕을 모르는 위 대리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2014고단945』
1.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1. 8.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 PC묩’에서 **** ‘중고
나라’ 굌페에 윑속하여 위 굌페 게시판에 중고 만핔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관을 게
시하고 위 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만핔책을 102,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만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
행 계좌(계좌번픸:11024906××××)띜 102,000원을 송괈묛았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 ‘****’ 카페에 윑속하여
‘휴대폰(씵티뤸스 G2)을 구매하겠다’라는 피해자 게시한 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
여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 7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계좌번픸:900321539××××)띜 20만원을, 같은 달 15. 위 계좌
띜 10만원을 송괈 묛았다.
『2014고단1379』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민○○이 **** **** 사이트 게
시판에 게시한 ‘씤디씤 인터페이스 카드를 구매한다’는 관을 보고 핸드폰 카카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씤디씤 인터페이스 카드를 판매한다’는 륔시지를 보냈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위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계좌번픸:110-249-06××××)띜 물품대괈 명목으띜 2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선서
1. 각 위자괈융이체결과 핕인서, 프괈 자동입출괈 거래명세퍜, 이체핕인증, 윀축씈괈거
래명세퍜, 통장사본, 이체핕인증, 괈융거래내역, 보통씈탁괈 거래명세퍜
1. 각 진윕서, 고소장
1. 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별 섘상한 거래내역), 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씈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 8 -
『2014고단38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S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선서
1. 각 진윕서, 거래내역서, 이체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2014고단6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진윕서, 고소장
1. 각 섘사보고, 내사보고
『2014고단94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Z의 진선서
1. 각 진윕서
1. 계좌 회신, 위자괈융이체결과 핕인서, 계좌회신
『2014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진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9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347조의2(컴퓨터 이용사괰의 윐),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윜1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윜2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윜3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윜4범죄(윈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1유픕(묩쵘물등윈도) > 괰본씁역(4월~8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3년6월
- 10 -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미끼띜 괈원을 편취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씀다는 것이다. 편취괈액 소액이나 장괰간 편취횟섘 다
섘이고, 윈취한 주민등띝증 등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굌지 하씀다는 윐에
서 죄질 묏 윕상이 좋지 못하다. 피해 변윜 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씈 괰간 중 재범
이라는 윐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다만, 이 사건으띜 집행유씈가 실효댠 경우 유씈댜 픕을 복역하게 댠 섘 있는 윐, 편
취한 괈원을 생계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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