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2028울산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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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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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28 형사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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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부목사 및 OO병원 소속 목사로 활동하던 중, 2010년 5경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D사령부’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을 찬양하는 자작시를 게재하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 2010년 12월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자, 2011년 2월경 친·종북 성향의 네이버 카페 ‘임시D사령부’에 가입하여 부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개인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과 댓글을 게재했습니다.
  •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글과 댓글을 인터넷 카페와 개인블로그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작성 및 유포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작시, 연평도 폭격 관련 댓글, 김정은 찬양 글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명백한 이적성에 해당합니다.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게시물과 자료가 반포되거나 소지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목사라는 신분임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사상학습에 심취하여 이를 전파한 점은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범행의 전반적인 규모와 피고인의 처우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목사 신분이던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동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일부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구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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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대개 F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한 바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 고 인A 검 사진****(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 17, 21, 26, 27, 37, 39, 40, 45, 60, 63, 64, 66, 67, 73, 78,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의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5) 순 번 18 내지 22, 24 내지 28, 30 내지 32의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부목사 및 같은 시에 있는 **** 소속 목사로 활동 하는 자로서 2010. 5.경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모임인 사이버 카페 ‘****’에 가입 - 2 - 한 후 ‘****’ 등급까지 승급하여 운영자인 F의 게시글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위 F의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시를 작성하여 게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0. 월일 불상경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인 ‘폐막식’이라는 자작시를 게재하고, 댓글 을 주고 받으며 회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학습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에 심취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위 ‘****’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에 2011. 2.경 인터넷에 있는 친.종북 네이버 카페 ‘****’에 가입하고, ‘D사령 부 별관’의 부매니저로 임명되었으며, 위 ‘****’ 부운영자 G의 지시에 따라 개인블 로그를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기 위하여 2011. 2.경 네이버 개인블로그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같은 해 3.경 ‘****’등을 개설하여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 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1. 인터넷 카페 ‘****’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25. 22:55경 **** ****에 있는 **** 사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에 게재된『연평도 폭격은 김정은 대장의 영도로부터...』라는 제 하의 아래 문건을 열람한 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연평도 폭격은 김정은 대장의 영도로부터 ⇒ 1489군부대... 황해북도... 응징의지를 밝힐 것... 전투동원 태세 명령... 김정은 대장의 지휘봉에 의해 시작... 마무리... 척척 척.. 척척’ 원문 주요내용] - 청년대장(김정은) 소리를 강조하면서 ‘적들의 대결책동이 몰아쳐도 청년대장이 영도 하는 혁명적 무장력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다’라고 교양했다... - 3 - [댓글] - H님의 2개의 전쟁전략은 정말 빈틈이 없군여...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껏 주 어는 빼먹고 동사 보어만 눈에 들어왔는데...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 로 와 닿습니다. 위 댓글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함과 아울러 이적표현물인 ‘2개의 전 쟁전략’을 칭찬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 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인터넷 카페 ‘임시사이버방위사령부’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2. 21. 17:29경 **** 교동에 있는 **** 사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에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댓글] -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세계는 김정은 대장에게 초점을 집중하 게 될 것이다... 세계가 김정은 대장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위 댓글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2, 3항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카페 ‘****’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 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 4 - 3. 네이버 개인블로그 『****』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4. 15. 00:50경 **** ****에 있는 **** 사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 ‘****’에 ‘4. 15. 태양절을 기념하여’ 라는 제하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원문 주요내용] - ‘2012 강성대국의 위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다. 이는 인민을 위한 김일 성 장군님의 뜻과 념원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는 선군정치를 계승한 김일성 조선의 력량이 지구상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경이 로움과 뜨거운 감격으로 2012 강성대국을 향한 소망을 꿈꿀 수 있었다. 태양절을 맞이 한 오늘 백두의 혁명정신이 이어져 북남통일과 강성대국을 향한 결의가 충만해있다. 주체의 위업이 김정일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하여 대변혁의 해로 승리의 개가 를 부르며,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2011 태양절! 조선의 태양! 인민의 태양! 김일 성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은 장군 만세! 백두의 위업이 천지에 우뚝서 경 례를 받으시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김 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1 내지 14, 16, 18 내지 20, 22 내지 25, 28 내지 36, 38, 41 내지 44, 46 내지 59, 61, 62, 65, 68 내지 72, 74 내지 77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 로그 ‘****’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 - 5 - 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2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네이버 개인블로그 『미투데이』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3. 20. 22:45경 **** 교동에 있는 **** 사택에서 인터넷 ‘미투데 이’ 블로그에 ‘2011. 3. 20.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당에 드리는 노래/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라는 제하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원문 주요내용] - 북한에서 제작한 동영상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및 가사 ‘...이 행복 주시려고 우리의 수령님 빈터우에 건국의 첫삽을 뜨셨네...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동영상 ‘당에 드리는 노래’, 동영상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및 가사 ‘3) 강성대국 승리의 돌파구 여는 그 앞장엔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애국에 불타는 청춘들아 당을 따라 앞으로 당을 따라 앞으로’ 위 글은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2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 ‘미투데이’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4. 17. 07:00경 **** 교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4.15를 기념하여」라는 제하의 아래의 글을 수첩에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원문 주요내용] - ‘4.15를 기념하여 - 6 - 2012 강성대국의 위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민을 위한 김일성 장군님의 뜻과 념원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태양절은 우리 사방사 동지들의 지난 한해를 목격하면서 우리 사방사는 선군정 치를 계승한 조선의 력량이 지구상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감격과 자부심 을 조선의 뜨거운 감격을...2012강성대국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2011태양절! 올해는 여느때보다 뜨거운 결의에 차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체의 위업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김정일 장군님의 헌신적 활동에서...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 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의 기상이 그 끝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의 군사력을 의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5)의 1 내지 19, 23, 29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 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1개를 소지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개인블로그 등 수사, 피내사자 추가 인터넷 활동에 대해, 피내사 - 7 - 자 me2day 인적 사항 붙임) 1. 사진출력물 8매(증거 순번 84번), 각 표현물(증거 순번 100번) [‘2개의 전쟁전략’을 작성한 F이 그 반포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이적표현물 여부를 판단하였고,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인 ‘목적’ 부분은 피고인과 유사한 행위자에 대한 판례의 판시를 참고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9809 판결)]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내용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북 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이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구성요건은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 립.안전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35 등 결정 참조).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렇 - 8 - 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 수뇌부를 찬양하거나 그 주 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 적인 내용인 점, 피고인은 **** 등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 등급, 간부 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그 게재글 등을 개인 블로그 등에도 올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 게도 전파한 점, 피고인의 블로그 등을 방문하여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도 하는 등 위 글들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개 F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는 북한의 찬양 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고자 - 9 - 하는 활동을 한 바 없으며(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설교 당시에 자신의 생각을 전파 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과 같은 이적표현물 을, 네이버 개인블로그 ‘****’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 17, 21, 26, 27, 37, 39, 40, 45, 60, 63, 64, 66, 67, 73, 78과 같은 이적표현물을, 네이버 개인블로그 ‘미투데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과 같은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8 내지 22, 24 내지 28, 30 내지 32와 같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제1조 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 제2항).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그 해석방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 - 10 - 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 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 체 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 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위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기본법리에 따를 때,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 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 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 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표현물들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2) 범죄일람표(1)의 순번 1은 김정은이 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언론에서 - 11 - 보도하였다는 기사를 올린 F의 게시물에 남이장군의 시를 댓글로 게재하였다는 것이 고, 순번 2는 김정은과 김일성의 외모가 매우 닮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김일성에 관 한 자신의 평가를 댓글로 게재하였다는 것이며, 순번 3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등의 일반 신문기사를 옮긴 게시물에 사상, 예술, 문화 등도 정치적이라야 하니 주체사 상에서 하나로 모여 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북한 수뇌부에 관한 우호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그 들의 행적, 의도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하 ‘국가의 존립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순번 1의 시에서 다룬 ‘대장부’는 사전적으로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고, 순번 2 역시 주로 외모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번 3에서 다룬 영역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 분야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국가의 존립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2)의 순번 1은 전사가 인민을 지향하면 영웅으로 남지만, 자본을 지 향하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내용을 댓글로 게재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 자체 가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이 반포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가져올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3)의 순번 15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그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이고(‘2개의 전쟁전략’이라는 문 건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여 이를 제작반포한 F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 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문건의 일부 내용만을 인용한 부분도 당연히 이적표 - 12 - 현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당해 표현물에서 인용된 부분의 내용 에 따라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순번 26은 그 즈음 사망한 I이 중 동전쟁에 참전한 바 있고, 미국에서 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 을 적은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며, 순번 27은 김정은이 희천발전소를 시찰하였고, 북한 매체가 김정은에게 존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연합뉴스 등 정규 언론사의 기 사를 요약하여 적음과 함께 ‘우리도 그러한 표현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라는 내용만을 추가한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고, 순번 45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김정일 에게 사과하였다는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며, 순번 60, 63, 64, 66, 67, 78은 공격 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노래 동영상과 가사에 관한 것이고, 순번 73은 종교도 주체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의견일 뿐인바, 이러한 각 표현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존 립 등에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은 동해상 연합훈련에 한국과 미국 외에 일본이 참여 한다는 사실을 김정일이 미리 암시하였을 것이라는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고(그 훈련 전에 김정일 앞에 세 종류의 병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의 훈련 참여 를 암시한 것으로서 그 암시가 적중하였다는 내용의 위 글이 김정일에게 암시력이 있 다고 찬양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순번 21, 39, 40은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 국무장관이 북한 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착용하였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춤을 췄다는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고, 순번 37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방을 들고 홀로 비행기를 타는 것을 그 전날 김정일이 방문한 개선청년공원(오락실) 보도화면에서 암시하였다는 F의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인바(이를 북한에서 지시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허황되다고 판단할 만한 - 13 - 이러한 내용이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5) 범죄일람표(4) 순번 1은 북한측에 동조하는 사람이 작성한 논평글로서 북한에서 과학기술 열풍을 일으켜 성과를 거두자는 내용을 게재한 것인바, 이는 북한의 과학 장 려에 관한 것일 뿐, 우리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6) 범죄일람표(5) 순번 18 내지 22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제기, 한미관계에 관 한 비판,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받아 저장하고 있던 것인바, 국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던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의견은, 북한 수뇌부에 대한 단순한 찬양, 동조의 표현 또는 명백히 국가의 존립 등을 공격하기 위 한 표현 등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다 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이러한 보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이루기도 하므로 이러한 주제 에 관한 글을 두고 국가의 존립 등에 관한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순번 24 내지 27은 그 내용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평화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글로 보이고, 순번 28도 북한이 미국 주변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존립 등과 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또 순번 30, 31은 일본, 중국에서 제작된 일본어, 중국어 CD 자료인바, 그 자료에 이 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 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자료의 대체적 내용이 수사보고(김일성 표지 등이 CD 5 점에 대하여)에 나와 있을 뿐, 그 제작자가 작성한 동기, 외부와의 관련사항, 그 제작 - 14 - 시의 정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상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료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순번 32의 김일성 사진들 역시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와 같이 위 각 표현물들은 그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반포할 당시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 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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