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252 사기 사건(2009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며 보험금 청구를 준비했다.
- 2003년 12월 29일 OO지역에서 앞차가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입원한 사실도 없으면서 2004년 1월 6일부터 8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한 명은 1,228만 원 상당, 다른 한 명은 229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 2006년 4월 16일에도 OO지역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한 명은 2006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31일간 입원한 것처럼, 다른 한 명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 수억 원대(7억 1,890만 원 상당, 8억 1,557만 원 상당)를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냈다.
- 한 피고인은 2006년 9월 1일 OO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실제로는 그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치료도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때문이었는데도 사고 때문에 2006년 9월 5일부터 2007년 3월 12일까지 장기 입원하고 4차례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397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 같은 피고인은 2007년 6월 5일에도 허위로 보험금 240만 원을 청구하는 등 43회에 걸쳐 23개 보험회사에 합계 2,372만 원 상당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돈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와 무직자인 두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다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험제도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 청구는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경미한 사고만 나면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썼고, 실제로는 입원해 치료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거나 아예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특히 한 피고인은 2006년 9월 사고 후 190일 넘게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했는데, 그 사이 병원을 나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등 입원 중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 보험회사 직원이 수술 내역 확인을 위해 동의를 구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판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계속 중이며, 미수에 그친 금액을 빼고도 편취액이 6,5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사고를 장기 입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입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휴대전화 사용 기록, 병원 이동 정황 등으로 드러나면 허위 청구가 그대로 탄로 나게 된다. 보험제도를 악용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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