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1252부산지방법원 1심2009-05-18 선고검수완료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252 사기 사건(2009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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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며 보험금 청구를 준비했다.
  • 2003년 12월 29일 OO지역에서 앞차가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입원한 사실도 없으면서 2004년 1월 6일부터 8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한 명은 1,228만 원 상당, 다른 한 명은 229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 2006년 4월 16일에도 OO지역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한 명은 2006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31일간 입원한 것처럼, 다른 한 명은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 수억 원대(7억 1,890만 원 상당, 8억 1,557만 원 상당)를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냈다.
  • 한 피고인은 2006년 9월 1일 OO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실제로는 그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치료도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때문이었는데도 사고 때문에 2006년 9월 5일부터 2007년 3월 12일까지 장기 입원하고 4차례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4,397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 같은 피고인은 2007년 6월 5일에도 허위로 보험금 240만 원을 청구하는 등 43회에 걸쳐 23개 보험회사에 합계 2,372만 원 상당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돈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와 무직자인 두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다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험제도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고, 일부 청구는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경미한 사고만 나면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썼고, 실제로는 입원해 치료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거나 아예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특히 한 피고인은 2006년 9월 사고 후 190일 넘게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했는데, 그 사이 병원을 나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등 입원 중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 보험회사 직원이 수술 내역 확인을 위해 동의를 구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험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판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계속 중이며, 미수에 그친 금액을 빼고도 편취액이 6,5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사고를 장기 입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입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휴대전화 사용 기록, 병원 이동 정황 등으로 드러나면 허위 청구가 그대로 탄로 나게 된다. 보험제도를 악용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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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457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0고단7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8·1심·유죄 (형 선고)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5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84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156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55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393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2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884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4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6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0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76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89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005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421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659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23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038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16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578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907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3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699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844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7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209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6,5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66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5,3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881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2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103·수원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4,1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3-1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3,056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52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5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2,007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8만원 · 비교 1,522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1 - 사건고단가 사괰20081252. 나 사괰미섘. 피고인가 나년생 남무직1. . . A1 (54, ), 가년생 여보험설계사2. . A2 (60, ), 검사이원모 변픸인변픸사 윕판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5.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1,A2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년경부터 프재굌지 피고인은보험 주식회사등개 보험상품에2004A1CI12●●◈◈ 월원 피고인는 위등개 보험상품에 월원의 보험료를 납600,500 ,A2CI 13798,560◈◈ 입하여 암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함을 괰핔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입원, - 2 - 할 윕도띜 다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띜 인하여 다최 것처럼 하여 장괰간 입원하거나, 실윜 장괰간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것이 아님에도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하 여 사고 가해자 묏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띜 보험괈을 묛아내괰띜 공모하 씀다. 가자 사괰. 2003. 12. 29. 피고인들은경 굀해시 상동면 소재 ****에서 피고인이 운위2003. 12. 29.A1 하는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같은 묩향으띜 진행하던가 운위하는 덤프SM5B 트럭이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 피고인들은피해자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띜 인하여2004. 1. 6.2003. 12. 29.●● 부터굌지 일간 **** 소재병원에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2004. 1. 5.8KK 띜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고 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입원하여 쵘료를 묛을 윕도띜 다쵘지도 않았고 실윜띜, 위 괰간 동안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2004. 1. 6.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피고인은 합계원을 교부묛았고 피고인()A12,282,640,I 는 합계원을 교부묛았다A22,293,660. 나자 사괰. 2006. 4. 16. 피고인들은경 **** 소재 **** 앞 도띜에서 피2006. 4. 16. 19:25 고인이 운위하는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북구 핔명동 쪽에서 같은 동 신시A1EF 가지 쪽으띜 직진하던 중 괈곡동 쪽에서 핔명동 신시가지 쪽으띜 우회위하던가 운위C 하는 소나타승용차가 위소나타 승용차의 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EFII - 3 - 묜생하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띜 인하여경부터경굌지일간 위2006. 4. 16.2006. 5. 16.31KK 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은A1●● 보험괈을 청구하씀고 피고인는보험괈을 청구하씀다2006. 6. 8.,A2 2006. 7. 7..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입원하여 쵘료를 묛을 윕도띜 다쵘지 않았고 피고인, 은 괰압증으띜 진단을 묛은 것이며 피고인는 실윜띜 위 괰간동안 입원하여 쵘료A1A2 를 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고인은피해자띜부터 의A1 2006. 6. 9. 료뵄 등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930,000()II 앀 같이개 보험회사띜부터 합계원을 교부묛았고 피고인는718,907,340,A22006. 7. 피해자띜부터 의료뵄 등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10.700,000()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개 보험회사띜부터 합계원을 교부묛았다815,576,840.III 피고인2.A1 가 사괰. 피고인은경 **** **** 부근에서 위소나타2006. 9. 1. 14:20EF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에서 **** 쪽으띜 좌회위하던 중 **** 묩향 에서 위 **** 쪽으띜 신픸를 위묘하여 직진하는가 운위하는 그뜈이스 승합차D 의 운위석 부분이 위소나타 승용차의 조섘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묜생하씀EF 다. 피고인은피해자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띜 인하여경2006. 5. 30.2006. 9. 5.▲▲ 부터경굌지 위병원에서 요추간 섘핵 탈출증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2007. 3. 12.KK - 4 - 묏 회에 걸쳐 섘선을 묛았다고 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씀다4.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섘선을 묛을만큼 다쵘지 않았고 입원쵘료 묏 섘선을 묛은 이유는 괰압증으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섘선뵄 등의 명목으띜원을 교부묛8,400,000 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개 보험회사띜부터 합계()6IV 원을 교부묛았다43,976,420. 나 사괰미섘. 피고인은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생명 주식회사를 괰망하여 보2007. 6. 5. 험괈원을 청구하는 등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2,400,000()43IV 개 보험회사에 합계원을 청구하씀으나 지괉을 거윈당하여 미섘에 그쳤다23,722,05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조A1 :3471 , 352 , 30○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조A2 :3471 , 30○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피고인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의 픑뜥자띜서 일하면서년 보험대상A1 :A22005○ 을 시상할 윕도띜 씁업뜥이 탁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특히, - 5 - 자 교통사고는 물윁 피해가 윁지 않은 사고이괰는 하나 상대 승합차량에 탑2006. 9. 1., 승한 학생들은 그 일부만이 통원쵘료를 묛을 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묘면 피고인 은부터굌지일 이상병원 등에서 입원쵘료를 묛고 다시2006. 9. 1.2007. 3. 12.190KK 병원을 씮겨 계속하여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인( 굌지도 입원 중인 상태씀다 그동안 회의 섘선쵘료를 묛은 윐 피고인은2008. 3. 19.)4, 허리섘선을 묛은 다음날인**** 소재병원2006. 10. 27.2006. 10. 28.KK 을 떠나 **** **** **** 등에서 휴대위핔를 사용하씀고 위앀 같이병원에,,KK 입원하씀다는 괰간 중에병원을 떠나 **** **** 심KK,, 지어 **** **** ****에서굌지 휴대위핔를 사용한 윐 보험회사의 직원,,, 이 섘선내역의 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민원을 윜 괰하는 등 보험업계의 사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의 태도, 를 보이지 않는 윐 프재도 보험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윐 미섘에 그최,, 괈액을 윜외한 편취괈액만도만 원에 이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실픕을 선고6,500 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은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픕괰를 윕한다51. 피고인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띜 근무하면서 연간 억 원이 넘는 섘입을 얻A2 :1○ 고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과일간 같은 병실에 입원한,11E 는 피고인과 단 회도 잠을 같이 자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1 에서 앀서시간 뤸물다가 간 윁도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러한의2-3,E 진선에 대하여 섘선을 묛지도 않은가 섘선을 묛고 힘들어 해서 씆묩으띜 피해주었을E - 6 - 뿐 실윜띜 병원에 뤸물뜀다고 주장하면서 위픀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등에 추 어 볼 때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고., 편취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51 그 픕괰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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