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77부산고등법원 2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 인쇄비와 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고 회계보고에 허위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사기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00,000원, 사기죄: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18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 6. 2.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 당선됐고,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 관련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 2010년 5월경 인쇄업체와 실제 비용은 70,0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지만, 관련 견적서와 계약서 등에는 121,000,000원으로 적었습니다.
  • 현수막 제작·설치에 실제로 든 22,345,983원도 서류에는 45,656,600원으로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 피고인A와 회계책임자는 부풀린 금액이 적힌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고, 2010년 6월 선거비용 회계보고에도 부풀린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 2010년 7월에는 부풀린 서류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인쇄비와 현수막비 명목으로 합계 19,234,177원을 실제 지출보다 더 받아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계책임자와 함께 선거 인쇄비·현수막비를 실제보다 높게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회계보고와 증빙서류의 허위 기재 및 과다 보전 청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각 비용 항목을 별개의 범죄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벌금 2,000,000원, 사기죄에는 벌금 10,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비용 증빙서류와 회계보고에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어 제출하고, 그 자료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여러 비용 항목을 한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적었다고 해서 항목마다 별개의 회계보고 위반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나의 보전 청구에 여러 선거비용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사기 범죄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앞선 판결이 범죄 수와 형을 정하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돈에 손실을 끼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편취한 돈 대부분이 국고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교육감직 사임서를 낸 사정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거 인쇄비와 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증빙서류와 회계보고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선거비용 제도의 공정성과 세금에 끼친 손실을 고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에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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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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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21·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2,62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1,71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3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인쇄업자·현수막업자와 결탁
  •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취지 훼손
  • 국고에 손실 가함
  • 범행 가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이종 벌금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편취한 돈 대부분 국고로 환수
  • 교육감직 사임서 제출
- 1 - 사건노사괰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2017 277,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 검사최픸씁 괰소 묕재씁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한()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합분리 판결2016. 4. 8.2015121() 하송 위 당심판결부산고등법원선고노판결2016. 12. 14.2016 267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7. 5. 30.2016 21713 판 결 선 고2018. 1. 10.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벌괈원에 판시2,000,000, 사괰죄에 대하여 벌괈에 각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0,00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앀 공모하여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묩)BC, D 법으띜 인쇄뵄용 프섘막뵄용 관뜨 증뵙서류 묏 회계보고에 허위괰재를 하고 이를 이, 용하여 실윜 지출한 선거뵄용과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은 윕당한 사유 없이 선거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491‘’ 위괰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앀사이의 인쇄계약은 실윜 인쇄뵄용을 사후, BC 윕산하는 것을 위윜띜 인쇄대괈을 우선원 부가세 포함 으띜 윕한 잠윕윁121,000,000 () 계약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괰재 윕쵘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윜출 당시에는 아직 그앀,· 같은 사후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 잠윕윁 계약 내용대띜 윕쵘자괈 섘 입 지출보고서를 윜출하씀을 뿐이므띜 이를 회계보고 허위괰재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할 섘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뵄용 보위신청 괈액과 무관하게 통상윁인 거) 래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거뵄용을 보위해 주고 있으므띜 인쇄뵄용 관뜨 증뵙서류 등, 허위괰재 행위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뵄용 보위괈 지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뿐만 아니라앀사이의 사후윕산 결과 실윜 지출한 인쇄뵄용은.BC 원 또는주장의 실윜 인쇄뵄용원 으띜 선거뵄용 보위괈83,000,000 (C84,300,000 ) - 3 - 원을 초과하므띜 인쇄뵄용 관뜨 사괰범행으띜 편취한 괈원도 없다82,720,424. 양픕부당2)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벌괈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 ·2 ,5,000,000 ). 나 검사.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은 윕쵘자괈법 윜491 ,183 조에 규윕댜 죄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띝 규윕하고 있49 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묏 사괰의 공소사실을 위부 유죄띜. 인윕하면서도 그 픕을 특윕하여 분리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단2. 가 직권판단. 죄섘에 관한 법리씤해1)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의 회계보고 허위괰50 ,491 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는 회계책임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선거뵄용 에 대하여 허위괰재함으띜써 성립댘는묔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뵄용 항, 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괰재하씀더라도 선거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 는 것이 아니라 위체띜서 하나의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섘개의 선거뵄용 항목을 허위괰재한 하나의 선거뵄용 보위청구서를 윜출하여 대한민국으띜부터 선거뵄용을 과다 보위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면 이는 일죄띜 평가댘어 야 하고 각 선거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괰재한 선거뵄용 항목에 따라 각 별개의 회계보, 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 묏 각 별개의 사괰죄가 성립하는 - 4 - 것을 위윜띜 하여 픕법 윜 조 위단 묏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에 의하여 경합범373812 , 50 가중을 한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픕을 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앀 사괰죄의 죄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죄섘평 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픕의 범위에 차이가 생괰게 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 이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3. 12. 26.2003 6288,2008. 9. 11.2008 도판결 등 참조5794). 공소장변경2)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별지변경 위 공소사실 에서 변경댜 공소사실 과[] ‘’‘’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그 주댜 취지는 원심이 픕법 윜(37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 판단한 각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 묘 묏 각 사괰의 공소사실을 각 일죄띜 괰소하고 하송 위 당심이 이유무죄띜 판단한, 일부 인쇄뵄용 관뜨 사괰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다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다. 이앀 같은 직권파괰사유띜 인하여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3) 댘었으나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댘어 묰척댜 부분은 그 판결 선고1) 앀 동시에 핕윕뜥이 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턴 섘 없고 또, 한 하송묛은 법원으띜서도 이앀 묰쵘댘는 판단을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2005. 3. 24.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4 8651,2005. 10. 28.2005 1247). - 5 - 피고인은 하송 위 당심 판결 이유무죄 부분 윜외 에 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 주2)() 장과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면서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하송판결은 그 주장, 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묰척하씀고 달리 당심에서 하송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관계, 에 변동이 생괰지도 않았으므띜 당심으띜서는 하송판결과 묰쵘댘는 판단을 할 섘 없, 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각 나뤸지 항소이, 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괰띜 하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3642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변경댜 공소사실 괰재앀 같다[] ‘’.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369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증뵙서류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의 윐지묩교육자쵘:○ 에 관한 법률 윜 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벌괈픕 선택50 ,4926 ,30 ()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의 윐지묩교육자쵘에:○ - 6 - 관한 법률 윜 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벌괈픕 선택50 ,491 ,30 ()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3471 , 30 ()○ 경합범의 분리선고1.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각491 ,183 , 13 (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앀 사괰죄에 대한 픕을 분리하여 선고함)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에37, 3812 , 50 ( 대하여 픕이 더 무거운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씤래 위 이종의 벌괈 위과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편취한 돈 대부분이 국고띜, 하섘댜 것으띜 보이는 윐 교육감직 사임서를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자,(2018. 1. 3. 변픸인의 변띠서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도의 청뜴성이 요구댘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띜서 인쇄업 자 프섘막업자 등과 결탁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위한 증뵙서류 묏 회계보고에 허위괰, 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뵄용을 과다하게 보위묛았다 이러한.범행은 선거뵄용을 원쵙윁으띜 국가가 부담함으띜써 선거의 공윕을 괰함과 아울러 자뜥이 없는 유능한 - 7 -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뜤는 선거공씁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개인윁 이익을 위 하여 국민의 세괈으띜 픕성댜 국고에 손실을 가하는 것으띜 엄격히 규윜댘고 처벌댘어 야 한다. 범행의 경위앀 묩법 묏 내용 편취한 돈의 액섘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좋지도 않다 그럼에도.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괰굌지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억울함만 을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윕들과 원심 묏 당심의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모든 양픕조건51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재판장판사픸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는2010. 6. 2., B 피고인의 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띜4 한동한 사람이다. 인쇄뵄용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사괰1., 피고인과는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앀 관뜨한 인쇄뵄용에 대B2010. 6. 2. 해 인쇄업체띜부터 실윜 계약괈액보다 부풀뜤진 괈액으띜 계약서앀 세괈계산서 등을 묜괉묛고 위 업체에는 실윜 계약한 인쇄뵄용만 지괉하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에는 위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이 괰재댜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견윁서 계약서 등 증뵙, 서류를 윜출하여 부풀뜤진 괈액대띜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공모하씀다. 가 피고인과 의 증뵙서류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B 선거뵄용을 섘입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허위괰재 위·· 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는경 울산에 있는가 운씁하는사B2010. 5.***C‘X’ 무실띜 찾아가 공보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에게 실윜 인쇄뵄,C‘ 용 계약 대괈은원으띜 윕하댘 세괈계약서 등 관뜨 서류는원 부70,000,000110,000,000 ( 가세 별도 으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에게 돌뜤달라 고 말하고 위띜부터 승낙을),B’C 묛았다. 위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는말경 위띜부터 인쇄물을 공괉묛B2010. 5.C 는 한편는사무실에서 위띜부터무뜵자 공괉가액, B‘X’C2010. 5. 31.2010. 5. 31. ‘ - 9 - 1원 세액원 합계 괈액원 으띜 괰재댜 세괈계산서를10,000,000 ,11,000,000 ,121,000,000 ’ 건네묛고무뜵자 공약서부원 공보, 2010. 6. 10.2010. 5. 3. ‘50,0004,000,000 , 부원 벽보부원 합계원 부가세 별도440,500 100,500,000 ,1,750 5,500,000 ,110,000,000 ()’ 으띜 괰재댜 견윁서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원윕으띜 괰재, 2010. 5. 6. ‘(110,000,000)’ 댜 선거인쇄계약서자 공괉가액 합계원 으띜 괰재댜 청구서, 2010. 5. 25. ‘110,000,000 ’ 를 각 건네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인쇄뵄용이 실윜띜는원임에도 마쵘B70,000,000 원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계약서 청구서 세괈계121,000,000,,, 산서에 허위괰재를 하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회계책임자가 선거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위괰재 위조 변조 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사실은실시B2010. 6. 2. 댜 울산 교육감 선거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인쇄뵄용으띜 지출댜 괈액이 위의 가항1. 괰재앀 같이원이 아닌원임에도 불구하고경가121,000,00070,000,000, 2010. 6. 28. B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뜨 뵄용에 대한 윕쵘‘ 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자 지·’2010. 5. 18. 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뵄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4,000’, 2010. 5. 24. 벽보 공보 등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1,100’, 2010. 5. 25.‘,, 액만 원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 지출액만1,900’, 2010. 6. 12.‘,,5,100 원 미지괉 외상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묛는 자란에라고 괰재하고 이에 대한()’,‘****’, - 10 - 증뵙서류띜 위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자 견윁서1.2010. 5. 3. 장자 계약서 장자 청구서 장자 세괈계산서1 , 2010. 5. 6.1 , 2010. 5. 25.1 , 2010. 5. 31. 장과자 무통장입괈증 장을 각 첨부하여 윜12010. 5. 18., 2010. 5. 24., 2010. 5. 25.3 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실윜 인쇄뵄용이원임B70,000,000 에도 불구하고 마쵘원이 인쇄뵄용이고 그 중원은 외상대괈인121,000,00051,000,000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 윜출하여 선거뵄용의 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괰재를 하씀다. 다 피고인과 의 사괰.B 피고인과는 위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인쇄괈액이 괰재댜 증뵙서류를B1. 이용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고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광, 2010. 6. 14.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윜 인쇄뵄용이B 원임에도 마쵘원인 것처럼 괰재댜 위의 가항 괰재의 견윁서70,000,000121,000,0001., 세괈계산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앀 윕쵘자괈 섘입 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뵄용 보위,·‘ 청구서 를 윜출하고 피고인은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2010. 7. 30. 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인쇄뵄용 보위뵄 명목으띜 원을 송괈묛아원을 과다 보위묛았다82,720,42412,720,424.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B 공무원을 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12,720,424. 프섘막뵄용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피고인과는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앀 관뜨한 프섘막뵄용에B2010. 6. 2. - 11 - 대해 프섘막업체띜부터 실윜 계약괈액보다 부풀뜤진 괈액으띜 계약서앀 세괈계산서 등 을 묜괉묛고 위 업체에는 위 세괈계산서 묜행 괈액대띜 지괉한 후 과다 계상댜 차액, 을 다시 돌뜤묛으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이 괰재, 댜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견윁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를 윜출하여 부풀뜤진 괈액대띜,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의 증뵙서류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선거뵄용을 섘입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허위괰재 위·· 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프섘막뵄용을 부풀뜤 견윁서 등을 작성하괰B 띜 마음뤹고초서경는라는 상픸의 프섘막 윜작업체를 운씁 중인, 2010. 4.B‘&&&&' 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쵘할 프섘막에 대한 윜작 설쵘계약을 체결하면서 프섘막 납품D· 대괈에 대해당원에 하괰띜 약윕을 하고 위으띜부터경부터8,000D2010. 4. 12.㎡ 경굌지 프섘막을 납품묛고말경 위에게 견윁서 등에 프섘막2010. 5. 25., 2010. 5.D‘ 윜작단가를 실윜 단가인당원이 아닌당원으띜 높여서 작성하댘 거8,00021,000,㎡㎡ 리 프섘막의 경우당원으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으띜부터 울산 남12,000’D㎡ 구뵌딩 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 프섘막 개의 실%%91 (21m×14.7m) 윜 뵄용은원임에도 마쵘원인 것처럼 괰재댜 것을 포함하여 별지2,716,5607,130,970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막에 대한 단가를 실윜보다 합계원을 부7223,310,617 풀린 내용이 포함댜자 견윁서 장 위 부풀린 괈액이 포함댘어 공괉가액2010. 5. 27.3 , 원세액원 으띜 허위괰재댜 작성일자 미괰재 세괈계산서장‘41,506,000 ’,‘4,150,600 ’1 , 공사 총괈액이원 부가세 포함 으띜 허위괰재댜 작성일자 미괰재 광고물‘45,656,600 ()’‘ - 12 - 공사 윜작 설쵘 계약서 를 묛은 후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실윜띜는 총B· 원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원 에 불과함에도22,345,983 (=17,737,192+4,608,791 ) 원을 부풀뜤 마쵘원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23,310,61745,656,600 (=41,047,809+ 원 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에 허4,608,791 ),, 위괰재를 하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회계책임자가 선거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위괰재 위조 변조 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앀 관뜨 프2010. 6. 2. 섘막뵄용을 부풀뜤 회계보고를 하괰띜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사실은 프섘막 윜B, 작뵄용이 위의 가항 괰재앀 같이 합계원이 아닌 합계원임에2.45,656,60022,345,983 도 불구하고경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의 나항 괰재의2010. 6. 28. B1. 윕쵘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2010. 5. 27. 자 지출란에 프섘막외 지출액원 지출을 묛는 자 해성종합광고 라고 괰재‘,45,656,600 ,,’ 하고 이에 대한 증뵙서류띜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 견윁,2 서 장 세괈계산서 장 계약서 장을 첨부하씀다3 ,1 ,1.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으띜 지출B· 댜 괈액이 실윜띜는 합계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쵘원이 지출댜22,345,98345,656,600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 윜출하여 선거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괰재를 하씀다·. 다 피고인과 의 사괰.B - 13 - 피고인과는 위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프섘막 대괈이 괰재댜 증뵙서류B2. 를 이용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고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2010. 6. 14.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프섘막 윜작 설B· 쵘 뵄용이 합계원임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22,345,983(=17,737,192 +4,608,791 원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막에 대해 합계)7223,310,617 원을 부풀뜤 위체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마쵘원프섘막뵄용·45,656,600 (= 원설쵘뵄용 등원 인 것처럼 작성댜 위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41,047,809 +4,608,791 ),, 약서 등 증뵙서류앀 윕쵘자괈 섘입 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위 의 다항 괰재의 선거뵄용·1‘ 보위청구서 를 윜출하씀고 피고인은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2010. 7. 30.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띜부터 프섘막뵄용 보위뵄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 좌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원을31,166,46513,513,753 과다 보위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B 공무원을 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13,513,753. - 14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의 공모1.B 피고인은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는2010. 6. 2., B 피고인의 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띜4 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과는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앀 관뜨한 인쇄뵄용 프섘B2010. 6. 2., 막뵄용 등에 대해 인쇄업체 프섘막업체띜부터 실윜 계약괈액보다 부풀뜤진 괈액으띜, 계약서앀 세괈계산서 등을 묜괉묛고 실윜 계약한 인쇄뵄용만 지괉하거나 부풀뜤진 차, 액을 다시 돌뜤묛으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이 괰, 재댜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견윁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를 윜출하여 부풀뜤진 괈액대띜,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공모하씀다. 구체윁 범죄사실2. 가 증뵙서류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선거뵄용을 섘입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허위괰재 위·· 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댜다·. 인쇄뵄용 관뜨 증뵙서류 허위괰재1) 피고인과는경 울산에 있는가 운씁하는사무실띜 찾아가 공B2010. 5.***C‘X’ 보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에게 실윜 인쇄뵄용 계약 대괈은,C‘ 원 부가세 별도70,000,000 () 으띜 윕하댘 세괈계약서 등 관뜨 서류는원 부가110,000,000 ( 세 별도 으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에게 돌뜤달라 고 말하고 위띜부터 승낙을),B’C 묛았다. - 15 - 위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는말경 위띜부터 인쇄물을 공괉B2010. 5.C 묛는 한편는사무실에서 위띜부터무뜵자 공괉가, B‘X’C2010. 5. 31.2010. 5. 31. ‘ 액 1원 세액원 합계 괈액원 으띜 괰재댜 세괈계산10,000,000 ,11,000,000 ,121,000,000 ’ 서를 건네묛고무뜵자 공약서부원 공보, 2010. 6. 10.2010. 5. 3. ‘50,000 4,000,000 , 부원 벽보부원 합계원 부가세 별도440,500 100,500,000 ,1,750 5,500,000 ,110,000,000 ()’ 으띜 괰재댜 견윁서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원윕으띜 괰재, 2010. 5. 6. ‘(110,000,000)’ 댜 선거인쇄계약서자 공괉가액 합계원 으띜 괰재댜 청구서, 2010. 5. 25. ‘110,000,000 ’ 를 각 건네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인쇄뵄용이 실윜띜는B원 부가세 별도70,000,000 () 임에도 마쵘원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계약서 청121,000,000,, 구서 세괈계산서에 허위괰재를 하씀다,. 프섘막뵄용 관뜨 증뵙서류 허위괰재2)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프섘막뵄용을 부풀뜤 견윁서 등을 작성하B 괰띜 마음뤹고초서경는라는 상픸의 프섘막 윜작업체를 운씁 중, 2010. 4.B‘&&&&’ 인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쵘할 프섘막에 대한 윜작 설쵘계약을 체결하면서 프섘막 납D· 품 대괈에 대해당원에 하괰띜 약윕을 하고 위으띜부터경부터8,000D2010. 4. 12.㎡ 경굌지 프섘막을 납품묛고말경 위에게 견윁서 등에 프섘막2010. 5. 25., 2010. 5.D‘ 윜작단가를 실윜 단가인당원이 아닌당원으띜 높여서 작성하댘 거8,00021,000,㎡㎡ 리 프섘막의 경우당원으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으띜부터 울산 남12,000’D㎡ 구뵌딩 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부 프섘막 개의 실%%91 (21m×14.7m) 윜 뵄용은원임에도 마쵘원인 것처럼 괰재댜 것을 포함하여 별지2,716,5607,130,970 - 16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막에 대한 단가를 실윜보다 합계원을 부7223,310,617 풀린 내용이 포함댜자 견윁서 장 위 부풀린 괈액이 포함댘어 공괉가액2010. 5. 27.3 , 원세액원 으띜 허위괰재댜 작성일자 미괰재 세괈계산서장‘41,506,000 ’,‘4,150,600 ’1 , 공사 총괈액이원 부가세 포함 으띜 허위괰재댜 작성일자 미괰재 광고물‘45,656,600 ()’‘ 공사 윜작 설쵘 계약서 를 묛은 후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실윜띜는 총B· 원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원 에 불과함에도22,345,983 (=17,737,192+4,608,791 ) 원을 부풀뜤 마쵘원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23,310,61745,656,600 (=41,047,809+ 원 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에 허4,608,791 ),, 위괰재를 하씀다. 나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회계책임자가 선거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위괰재 위조 변조 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인쇄뵄용 관뜨 회계보고 허위괰재1)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사실은실시댜 울산 교육감B2010. 6. 2. 선거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인쇄뵄용으띜 지출댜 괈액이 위 가 의항 괰재앀 같이. 1) 원이 아닌121,000,000원 부가세 별도70,000,000 () 임에도 불구하고경가, 2010. 6. 28. B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뜨 뵄용에 대한 윕쵘‘ 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자 지·’2010. 5. 18. 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뵄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4,000’, 2010. 5. 24. 벽보 공보 등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1,100’, 2010. 5. 25.‘,, - 17 - 액만 원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 지출액만1,900’, 2010. 6. 12.‘,,5,100 원 미지괉 외상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묛는 자란에라고 괰재하고 이에 대한()’,‘****’, 증뵙서류띜 위 가 의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자 견윁. 1)2010. 5. 3. 서 장자 계약서 장자 청구서 장자 세괈계1 , 2010. 5. 6.1 , 2010. 5. 25.1 , 2010. 5. 31. 산서 장과자 무통장입괈증 장을 각 첨부하12010. 5. 18., 2010. 5. 24., 2010. 5. 25.3 여 윜출하씀다. 프섘막뵄용 관뜨 회계보고 허위괰재2) 피고인은실시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앀 관뜨 프섘막뵄용을 부풀2010. 6. 2. 뜤 회계보고를 하괰띜 회계책임자인앀 공모하여 사실은 프섘막 윜작뵄용이 위 의B,2 가항 괰재앀 같이 합계원이 아닌 합계원임에도 불구하고45,656,60022,345,9832010. 경 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항 괰재의 윕쵘자괈 섘입 지출보고서6. 28. B1)‘·’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자 지출란에 프섘막외 지출,2010. 5. 27.‘, 액원 지출을 묛는 자라고 괰재하고 이에 대한 증뵙서류띜 위 가45,656,600 ,, &&&&’,. 의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 견윁서 장 세괈계산서 장 계약서2)3 ,1 ,1 장을 첨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실윜 인쇄뵄용이3)B원70,000,000 부가세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쵘원이 인쇄뵄용이고 그 중원121,000,00051,000,000 은 외상대괈인 것처럼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으띜 지출댜 괈액이 실윜띜는 합계,·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쵘원이 지출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22,345,98345,656,600· 윜출하여 선거뵄용의 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괰재를 하씀다. 다 사괰. - 18 - 피고인과는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인쇄뵄용 프섘막뵄용이 괰재댜 증뵙B., 서류를 이용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는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B2010. 6. 14. 불상의 공무원에게사실은 실윜 인쇄뵄용이,①원 부가세 별도70,000,000 () 임에도 마쵘 원인 것처럼 괰재댜 위 가 의항 괰재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 등 증121,000,000. 1),, 뵙서류를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합계원임프섘막뵄용,·22,345,983(=17,737,192② 원설쵘뵄용 등원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4,608,791 )72 막에 대해 합계원을 부풀뜤 위체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마쵘23,310,617·45,656,600 원프섘막뵄용원설쵘뵄용 등원 인 것처럼 작성댜 위 가 의(=41,047,809 +4,608,791 ). 항 괰재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앀 윕쵘자괈 섘입 지출명세서를 첨2),,· 부한 선거뵄용 보위청구서 를 윜출하씀다‘’. 피고인은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2010. 7. 30. 무원으띜부터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인쇄뵄용 보위뵄 명목으띜원을82,720,424 송괈묛아원원원원5,720,424 (= 82,720,424 - 70,000,000 - 7,000,000 ) 을 과다 보위묛고, 프섘막뵄용 보위뵄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31,166,465 원을 과다 보위묛았다13,513,753.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B 공무원을 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 합계원원19,234,177 (= 5,720,424+ 원13,513,753 )을 편취하씀다. - 19 - 범죄일람퍜 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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