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64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9 선고검수완료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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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사기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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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행사와 연수센터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원들의 급여와 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 2020년 8월경 피고인은 직원 E이 실제로는 자기 사업체 전체의 급여·지원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그 직원이 한 달간 휴직한 것처럼 꾸민 신청서와 노사협의 서류를 제출해 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2020년 9월경에는 다른 직원 F로부터 실제로 근무를 제공받고 있었으면서도, 그 직원이 한 달간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휴업 지원금을 받는 등 여러 직원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 2020년 10월경에는 연수센터에 직원 H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그 직원을 고용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3,216,690원과 29,636,000원, 고용촉진장려금 5,772,120원 등 합계 수천만 원대의 공적자금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행사와 연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마치 휴직·휴업을 시킨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보조금 관리법과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마치 휴직·휴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쉬게 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피고인은 이런 실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서류만 조작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고용촉진장려금 역시 실제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피고인은 직원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법상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와 고용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러한 여러 범행의 내용과 규모, 부정수급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고용 지원금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근무하거나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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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일부 범행 부인, 반성하는 태도 없음
↓ 감경 사유2건
-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및 추가징수금 모두 반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A (63****-2), 기타사업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
- 2 -
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
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
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사실은 직원 E으로 하여금 ****를 포함한 자신이 운영하는 여
행사 전체에 대한 급여, 지원금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차(07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직원인
E이 2020. 7. 한 달간 고용유지조치(휴직)을 하는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26. E에 대한 유급휴직지원
금 명목으로 1,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
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216,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범행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직원 F
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차(08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 3 -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 직원인 F가 2020. 8. 한 달간 고용유지조치(휴업)을 하
는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
여, 2020. 9. 17. F에 대한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1,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E, F, G에 대한 고용유
지지원금 29,6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
았다.
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
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특정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
동청 울산지청에,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에 직원 H을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에 H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
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23. H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명목으
로 920,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H에 대한
고용고용촉진 장려금 5,77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
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적자금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다액의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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