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209대구지방법원 1심2022-05-24 선고검수완료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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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09 사기 사건(202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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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OO회사의 대표였고, 단체는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0년 9월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해당 기업이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B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적은 근로계약서와 사회보험 자료 등을 제출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09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C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4,594만 820원을 받았습니다.
  • 두 사업에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모두 66,840,820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돌려받았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받은 보조금을 반환했으며 부과된 과징금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내 두 보조금 사업의 지원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거짓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의 책임과 처벌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하게 받은 돈이 66,840,820원에 이르러 수법과 결과가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해치고,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돌려주고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환,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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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이 불량
  • 범행기간이 김
  •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66,840,820원에 달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
  •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
  • 과징금 성실 납부
  • 초범
  •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검 사김윤식(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 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 2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그 기업이 채용 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 주 관 사업으로, 참여기업에게 직원 1인당 전문인력은 급여의 80%, 일반인력은 최저임금 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 소재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 의 대표인 사람으로, ‘B’은 2019.경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직원 3명을 배정받아 ****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0. 9.경부터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청년 2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으 로 근무하고 있던 C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 로 작성한 C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3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매월 19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고용 - 3 -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11.경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 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르바이 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D을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정식 직원인 양 허위로 작성한 D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같 은 달 29.경 95만 6,770원을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으로부터 합계 4,594만 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여신청서, 각 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지원 금 신청서, 각 급여대장,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내역, 각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 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66, 67)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은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부정하 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66,840,820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 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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