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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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856 사기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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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차장·부장 등으로 일했고, 2005년경부터는 노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업무를 해왔다.
  • 2010년 1월, 산재 사기 브로커인 공범이 실제 사고 현장과 다른 회사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사고 경위를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 조사가 진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날까 걱정한 공범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 OO지역 골목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공범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이틀 뒤에는 다른 골목길에서 2,500만원을 각각 받아 합계 3,500만원을 챙겼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공범에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식당에서 다친 친동생을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공범은 사업장 대표 등과 함께 허위 산재 환자를 실제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고를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들은 2010년 6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허위 사고 내용으로 보험금을 신청해, 2010년 8월 19일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4,927,850원을 타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과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경력을 이용해, 산재 보험금 사기 브로커와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가장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명목으로 1,490여만원을 타낸 혐의(변호사법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3,500만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공범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현금 5만원권 200장을 봉투 두 개에 나눠 담아 건넸다고 진술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차장에게 10여 년 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산재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직후 신청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 승인 결정 무렵 피고인은 공단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질 때 관계자의 상의 주머니에 흰 봉투를 넣어주려고 한 사실도 인정됐다. 돈을 건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승인만 신속히 해달라고 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운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 등과 역할을 나눠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단에서 일한 경력과 산재 업무 경험을 이용해 청탁 명목의 돈을 받고 허위 산재 보험금을 타내는 데 가담하면, 돈을 받은 사실이 부인돼도 주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공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 처리를 부탁하고 승인 직후 봉투를 건네려 한 행동 등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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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지위 이용한 청탁
  • 거액의 금원 수수 (3,500만원)
  •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 감경 사유2건
  • 2002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요소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 고 인김00 (56-1),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강성기(기소), 박현주, 권내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신동현 판 결 선 고2013. 5.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경부터 200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 차장, **부장 등으 - 2 - 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송00 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장이고, 김**은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 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허위 산업재해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 으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기 브로커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김**으로부터 “정 00과 황00이 2010. 1. 14.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하 ‘C종합건설’이라 한다) 파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고양지사 보상부 담당자가 위 두 사람의 사고 경위, 사고 장소 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두 사람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조사 를 하고 있다. 위 보상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 최00과 산업재해 근로자인 황00을 고양 지사 사무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조 사를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최초요양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김**에게 “위 고양지사 쪽에 전화를 해보니 공단에서 위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 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한번 고양지사로 넘어 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에 있는 한강세 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김**으로부터 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 파트 내 골목길에서 김**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 - 3 -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말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 ‘쪼끼쪼끼’ 호프집에서 김**에게 “친동생인 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 리를 다치고 또한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회사 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김##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최00은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C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을 제공해주고 김 ##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C종합건설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김##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김**은 최00 등과 함께, 2010. 6.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근로복지공단 고 양지사에서, “김##이 2010. 6. 5. 11:00경 C종합건설의 파주 운정 가구단지 내 최** 소유의 건물과 지** 소유 신축 건물의 바닥 미장공사 중 정화조 출구 턱에 걸려 넘어 지는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김**은 위 최00 등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부터 2011. 8. 9.까지 김## 명의로 합계 14,927,850원을 휴 - 4 - 업급여 및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27,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의 부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근무하는 여**에게 정00에 대 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김**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정00이 2010. 1. 14. 주식회사 추진건설(이 하 ‘추진건설’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자, 추진건설의 대표이 사인 김남선은 향후 공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에게 정00 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김**은 정00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를 당하 지 않은 황00도 정00과 동반 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정00의 산업재해 보험 금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결정이 나면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에 따른 승인이 보 다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그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③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1. 19. 작성되어 같은 달 21. 접수되었고, 그 후 위 신청사건의 담당자였 던 양▲▲이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 - 5 - 하기 위하여 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00과 황00을 2010. 2. 초순경 근로복지공단 고 양지사로 들어오도록 연락한 사실, ④ 이 소식을 들은 김**이 조사 과정에서 위장 사 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⑤ 그 무렵 피고인은 근 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차장으로서 위 신청사건의 중간결재자인 여**에게 10여년 만에 전화하여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그 후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은 2010. 2. 11. 승인결정이 내려졌고, 황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2. 10. 작성되어 같은 달 12. 접수된 후 같은 달 16. 승인결정이 내려졌 는데, 그 담당자는 차00 대리였던 사실, ⑦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이 내려질 무렵 피고인과 여**, 양▲▲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의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여**의 상의 주 머니에 흰 봉투를 넣어주려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⑧ 김**은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김**은 최00과 함께 피고인이 여**, 양▲▲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 리다가, 17:3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최00을 남겨둔 채 혼자 이동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 733에 있는 한강세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5만 원권 200장을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파트 내 골목길에 서 5만 원권 500장을 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 아 자기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이 김**에게 현금을 요구한 경위와 피고인, 여**, 양▲▲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당시 의 정황, 김**이 위와 같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 - 6 - 게 진술한 점, ⑨ 최00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0. 2.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정 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며칠 후 위 고양지사 부근에서 김**을 만났고, 그 날 17:00~17:30경 김**이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며 약 20분간 자 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라고 말했으며, 최00과 김**은 위 고양지 사 부근에서 피고인이 부르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부르지 않아 최00은 먼저 돌아갔 다”라고 진술하여 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이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 단순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비를 털어 10여 년 전에 같이 근 무했던 여**에게 전화를 하여 10여 년 만에 만나서 그의 부하직원인 양▲▲과 저녁식 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⑪ 위와 같이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하여 정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546,110원을 지급받았고, 황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76,822,490원 및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 련 보험금으로 80,698,482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31호 판결문 참조)을 지급받 았는데, 김**은 먼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다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허위의 산재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은 정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이 승인결정 된 후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먼저 정00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최00과 황0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그 조사 과정에서 위장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정00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사건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 7 -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 - 8 -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 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위를 이용하 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친동생인 김##에 관하여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 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고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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